전략적투자자간에 작성된 옵션이전합의서를 특수관계자간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작성된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당초 보유하였던 주식비율대로 매매차익을 배분하여 익금산입하고 실지귀속자에게 상여 및 배당처분한 사례
전략적투자자간에 작성된 옵션이전합의서를 특수관계자간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작성된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당초 보유하였던 주식비율대로 매매차익을 배분하여 익금산입하고 실지귀속자에게 상여 및 배당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무적투자자들은 전략적투자자들에게 재무적투자자들이 보유하게 될 주식(4,654,273주)에 대하여 콜옵션을 부여하고, 전략적투자자들은 재무적투자자들에게 재무적투자자들이 보유하게 될 주식(4,654,273주)에 대하여 풋옵션(put option)을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략적투자자들은 콜옵션 권리를 보유함과 동시에 풋옵션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그 후 청구법인들은 ○○○의 주식인수 이후 콜옵션 권리 평가액보다 풋옵션 의무 평가액이 훨씬 커서 그대로 2006사업연도 연말결산을 한다면 거액의 평가차손이 예상되어 금융거래 및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2006.12.11. 연말결산이 필요 없는 개인 ○○○에게 콜옵션 권리 및 풋옵션 의무를 실제 양도하고 동 ○○○가 이를 인수하였으며, 동 옵션의 양도․양수에 따라 2006.12.11. “전략적투자자간 권리 ․ 의무 이행자 지정합의서‘(이하 ”이행자 지정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동시에 이러한 이전 사실을 재무적투자자의 대리인인 ○○은행에 통보하였으며, ○○○○은 2006.12.30. 동 양도 ․ 양수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충하기 위하여 별도의 ’옵션이전합의서‘까지 작성하였던 것이다.
○○○는 2007년 이후 국내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주식 역시 6,000원~7,000원 선에서 20,000원 선으로 급등함에 따라 옵션계약에 EK라 옵션을 행사하는 것보다 옵션권리를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2007.7.31.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인수한 콜옵션 권리와 풋옵션 의무 중 콜옵션 권리만을 ○○○○○○○○에게 매도하고 2007.9.7. 콜옵션 양도대가 300억6,055만3,025원을 수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행자 지정합의서’와 ‘옵션이전합의서’는 당사자간에 실제 이루어진 정당한 양도 ․ 양수계약에 의한 약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이전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거과세가 아닌 과세만을 위한 추정과세이고 입증책임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2006.12.11. 청구법인들과 ○○○간에 작성한 ‘이행자 지정합의서’는 옵션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권리 ․ 의무를 이향하기 위한 대표자를 지정한 것에 불과하며, ‘옵션이전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옵션매매계약서”에 의한 합의서로 당연 무효인 것이며, 옵션이전합의서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에 ○○○를 위하여 체결된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들이 ○○○ 주식 인수 이후 콜옵션 권리와 풋옵션의무를 평가한 결과, 콜옵션 권리 평가액보다 풋옵션 의무 평가액이 훨씬 커서(2006.12.11. 기준, 콜옵션 권리는 4,894백만원, 풋옵션 의무는 46,787백만원으로 평가, 옵션의 권리 ․ 의무평가액 합계: △41,893백만원), 청구법인들의 옵션평가차손은 각각 △12,086백만원(△41,893백만원의 28.85%)과 △10,837백만원(41,893백만원의 25.87%)으로 각각 계산된다. 그대로 2006사업연도 연말결산을 한다면 거액의 평가차손이 발생하여 금융거래 및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2006.12.11. 연말결산이 필요 없는 개인 ○○○에게 콜옵션 권리 및 풋옵션 의무를 양도하기로 합의(계약)하였고, 2006.6.30. 약정된 ‘옵션계약서’ 제4조 2항 및 제5조 1항에서 옵션의 행사방식을 ‘전략적투자자가 합의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 자’를 콜옵션 권리의 행사주체 및 풋옵션 의무의 행사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들과 ○○○간의 옵션이전 사실을 금융기관투자자들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이행자 지정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합의서에 대하여 문언상 옵션권리에 대한 양도 ․ 양수사항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단순히 권리 ․ 의무 이행을 위한 대표자를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주장이다. (나) ‘옵션이전합의서’는 청구법인들과 ○○○간의 양도 ․ 양수 사실을 명확하게 보충하기 위하여 약정한 것인 바, 처분청이 옵션이전합의서를 존재하지 않는 ‘옵션매매계약서’에 의한 합의서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옵션매매계약서는 2006.6.30. 전략적 투자자 및 금융기관투자자간 체결된 ‘옵션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2008.12.22.자 보도자료(○○○○ 회장 ○○○ 관련 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문 16~17쪽)를 보면, 대검찰청은 옵션 매각 등을 통해 ○○○가 300억원의 이익을 보았지만, 옵션계약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고 관련 금융기관의 영업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통상적 금융거래로 판단된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들이 2006.12.11. ○○○에게 콜옵션 권리와 풋옵션 의모 등을 이전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콜옵션 및 풋옵션 양도 ․ 양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령은 당해 거래가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 거래유형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감소가 있어야 하고, 그 감소는 부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건 콜옵션 및 풋옵션의 양도 ․ 양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먼저, 이 건의 경우는 위 시행령 규정 제3호의 자산의 무상 ․ 저가 양도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여기서 그 시가와의 비교가 행위유형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안에서 부당행위의 여부를 따지는 그 평가대상인 거래행위는 권리의무 행사자 및 이행자를 ○○○로 하는 지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해 옵션을 이전한 2006.12.11.에 있었거나 적어도 옵션이전 합의서를 작성한 2006.12.30.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이때를 청부법인들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유형적행위에 해당하는 저가 양도가 있었는지, 즉 ○○○에 대한 이익의 분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건 콜옵션 및 풋옵션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 권리 및 의무가 미확정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미확정 자신 및 부채의 평가를 통하여 이익 분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결국 콜옵션 및 풋옵션의 행사자 및 이행자를 특수관계자 1인으로 지정한 2006.12.11.의 ○○○ 주가가 콜옵션 및 풋옵션의 행사 가격보다는 낮았으며, 콜옵션 및 풋옵션의 행사가능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해당 자산은 세법상 시가로 거래되어야 하는 바, 관련 예규(서일46014-10358, 2001.10.26)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콜옵션 혹은 풋옵션과 같은 조건부권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 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옵션을 비롯한 각종 파생상품은 특정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고, 동 기초자신의 주가는 거래일 순간의 미래가치를 거래 시점마다 반영하고 있는바, 이 건 콜옵션 및 풋옵션의 양도 ․ 양수시점(옵션행사자 변경지정일)으로부터 약 9개월 이후에 해당 주식이 상승하였다 하여 해당 시점의 가치를 옵션거래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상기의 소급논리가 타당하다면, 옵션거래 당시에 콜옵션의 가치가 풋옵션의 가치를 초과하여 ○○○가 청구법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9개월 경과 후에 주식가치가 하락하면 청구법인들은 수령한 대가를 ○○○에게 반환하여야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들의 ○○○에 대한 콜옵션 및 풋옵션의 양도시점에서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조세의 감소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감소의 요건 또한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쟁점옵션거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조세감소의 “부당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다면,
1. 우선, 이러한 부당성은 경제인으로서 경제적 ․ 합리적으로 행위계산을 한다면 생기게 될 조세부담에 대하여 이상하거나 부적합한 행위계산 방법을 취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 ․ 경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이 문제될 때,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즉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소행위의 부당성이 결여되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10.23.선고 99두3423판결, 대법원 2000.11.14.선고 2000두5494판결 참조). 당해 사안에서 처분청은 결국 당해 옵션 계약 등이 오로지 양도차익 등을 ○○○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일련의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며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옵션계약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는 2006.6.30. ○○○○○로부터 ○○○ 주식을 인수하면서 동일자 ○○○ 주식 종가 8,900원 보다 비싼 주당 15,04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것은 향후 주가가 인수가액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주식투자의 그 내재적 본질을 도외시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그들이 불법 ․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가 조작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부당한 경로를 통한 정보입수를 통해 사안의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옵션 행사자 변경지정일 당시에 형성된 주가 및 옵션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의 9개월 후의 매각차익은 이미 제출한 2006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 ○○○의 업종인 화학지수, 전체 코스피지수의 주가그래프를 살펴보면 상승기간 및 폭등의 추세가 대부분 유사하여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지 비정상적인 수익이라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험성과 수익성의 양자는 주식투자가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성향으로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평가하고 그에 기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은 오로지 투자자들의 온전한 자율의지적 측면의 문제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성공의 이익을 향수하고 반대로 실패의 결과 또한 본인이 감수하고 용인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본질론 까지 끌고 오지 않더라도 ○○○ 주식 종가 8,900원 보다 비싼 주당 15,04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것은 향후 주가를 예상한 가격이 아니고 경영권 인수대가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므로, ○○○○○로부터 ○○○ 주식을 인수 할 그 당시부터 이미 청구법인들에게 어떤 일련의 진행 상황을 염두에 둔 부당한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논리적 비약을 동반한 결과론적 논거 끌어대기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그 불공정성 판단의 한 예로 옵션을 양도한 청구법인들이 주식 질권 설정 및 주식 매입에 대한 연대의무 등 풋옵션의 의무는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옵션 양도시 청구법인들은 풋옵션의무도 분명히 양도하여UT고 다만 재무적투자자들에게 주식 근질권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그 재무적투자자들이 담보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융 기관 입장에서 할 수 없다고 거부함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또한, 처분청은 옵션이전합의서에 대하여 2006.12.30. 작성하고 공증을 받지 않고 있다가 콜옵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2007.7.31.)로부터 불과 5일전인 2007.7.26.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것은 결국 주식시세에 따라 옵션이전합의서가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불공정 계약이라는 의견이나, 청부법인들이 옵션이전합의서 작성당시에는 당사자간의 공증을 필요성이 없어서 받지 않았을 뿐이고, ○○○가 2007년 7월 콜옵션 양도계약 당시 최종 매수자인 ○○○○○○으로부터 당해 옵션이전합의서가 권리이전에 관한 서류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 교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2007.7.216. 공증을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한 주장이다.
4.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던 대검찰청의 ○○○○ 회장 ○○○ 관련 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는 옵션매각 등을 통하여 ○○○가 300억원의 이익을 보았지만 옵션 계약자체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관련 금융기관의 영업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통상적 금융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검찰수사결과 또한 이러한 일련의 옵션이전계약 등이 오로지 양도 차익 등을 ○○○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조세감소행위의 부당성”을 지닌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옵션계약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들과 ○○○간에 2006.12.11. 콜옵션 권리 및 풋옵션 의무를 양도 ․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한 ‘이행자 지정합의서’와 동 이전사실을 명확하게 보충한 ‘옵션이전합의서(2006.12.30)’ 및 ○○○의 콜옵션 매각(2007.7.31) 등의 일련의 옵션거래는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체결된 정당한 계약에 해당하고, 재무적투자자들도 이를 승인하고 있으며, 대검찰청 수사에서도 이를 문제점이 없는 거래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이 명백한 과세근거 없이 과세한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06.12.11. 체결된 이행자 지정합의서’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들은 이행자 지정합의서는 ’06.6.30. 체결된 ‘옵션계약서’의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행자를 지정한 것이고, 옵션에 대한 권리 의무가 이전됨을 전제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행자 지정합의서에는 옵션 권리에 대한 양도 ․ 양수 사항을 언급한 바 없고, 옵션계약에 따라 풋옵션 의무자 및 콜옵션 권리자에 대해서 ‘다음의 자를 선정하기로 합의’로 표현된 것은 옵션 양도 ․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전략적 투자자의 대표를 선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나) 또한, ‘모든 전략적 우자자가 합의 시 변경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은 언제든지 전략적 투자자가 합의만 하면 대표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행자 지정합의서는 옵션에 대한 일체의 권리 ․ 의무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권리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표자를 지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06.12.30. 작성된 ‘옵션이전합의서’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들은 옵션이전합의서에 의하여 옵션에 대한 권리 ․ 의무 이전을 명확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옵션이전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1쪽 B항에 ‘옵션매매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동 옵션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이므로 옵션 매매계약서에 기본을 둔 옵션이전합의서는 원천무효인 것이고, 옵션매매계약서와 옵션계약서는 엄연히 법적인 성격이 다른 문서이므로 두 문서가 동일한 문서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타당성 없다. (나) 가사 옵션이전합의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은 ’06.6.30. ○○○ 주식 인수이후 12월초 관련 콜옵션 권리와 풋옵션의무를 평가한 결과 그대로 2006사업연도 연말결산을 한다면 거액의 평가차손이 예상되어 향후 금융거래 및 투자유치 등에 불이익이 우려됨에 따라 2006.12.11. 연말결산을 하지 않는 개인 ○○○에게 콜옵션 권리 및 풋옵션 의무를 실제 양도하고 ○○○가 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가 사실상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옵션에 대한 평가차손익의 결산반영이 의무사항도 아니고, 평가채무가 발생하는 ○○○ 주식은 보유하면서 옵션은 양도할 수 밖에 없어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옵션에 대한 이익을 ○○○에게 이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1.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는 ’06.6.30. ○○○○○로부터 ○○○ 주식을 인수하면서 동일자의 ○○○주식 종가(주당 8,900원)보다 비싼 주당 15,04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주가가 인수가액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주가가 인수가액을 상회하지 않으면 전략적투자자는 경영권을 갖지만 재무적투자자는 투자금 회수에 따른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2. 또한,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간에 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은 ○○○ 인수 당시 주가가 유지되면 재무적투자자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고 최소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전략적투자자는 주가변동에 따라 거액의 풋옵션 이행 의무에 대한 채무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을 인수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전략적 투자자가 이러한 채무부담을 안고 인수하였음에도 6개월만에 사실상 ○○○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인 청부법인들의 평가채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옵션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이미 주식인수 계약시 인지된 사항으로 추가로 예상되는 평가채무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들은 ‘옵션계약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대검찰청의 중간수사 발표 내용을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이 적용하는 형법 등의 규정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별개로서 그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들이 ○○○에게 ’06년 12월 옵션에 대한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상호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이루어 질 수 없는 계약인 바, 공정하게 옵션에 대한 권리 ․ 의무를 ○○○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청구법인들은 옵션계약서 제4조 제5항 전략적 투자자의 이행담보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들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 및 주식매입 의무의 연대보증을 해지하고 옵션을 인수한 ○○○가 옵션이행 담보를 위한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들은 재무적투자자에게 주식근질권의 해지 등을 요청하였으나 그 재무적투자자들이 담보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할 수 없다고 거부함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청구법인들이 재무적투자자에게 주식근질권을 해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에게 콜옵션 권리만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가 옵션 인수로 인한 추가의 담보물건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은 ’06.12.30. 작성된 옵션이전합의서에 의하여 외관상 콜옵션의 권리와 풋옵션의 의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콜옵션의 권리행사로 누리는 혜택은 ○○○가 단독으로 가지는 계Dir인 것이다. 청구법인들이 주식근질권 설정 및 주식 매입에 대한 연대의무 등 풋옵션에 대한 의무를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옵션이전합의서는 권리 ․ 의무가 정당하게 양도 ․ 양수된 계약으로 불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옵션의 권리 ․ 의무가 양도 ․ 양수된 근거로 삼은 이행자 지정합의서(’06.12.11.)는 단순히 옵션이행의 대표자를 지정한 것에 불과하고, 옵션이전합의서는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풋옵션의 의무는 계속 보유하면서 콜옵션의 권리만을 이전한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되므로 ’07.9.7. 확정된 콜옵션 매매차익 30,061백만원은 전략적 투자자간 당초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 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
(1) 2006.6.30.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간 체결된 ‘○○○주식회사 발행 주식 관련 옵션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당사자들은 ○○○○을 대표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 보유하고 있는 ○○○ 발행주식의 46%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은 2006.6.30.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 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는 2006.7.28. 또는 이건 주식매매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일자(완결일)에 완결될 예정이며, 당사자들은 완결일 이후 ○○○의 주주협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이 계약에 정한 조건과 내용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는 전략적투자자에게 이건 주식 중 완결일에 재무적투자자들이 보유하게 도리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부여하고자 하고, 전략적투자자는 재무적투자자에게 이건 주식 중 완결일에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하게 될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입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한다. (나) 제4조 (재무적투자자의 매입청구권의 행사)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제2항(행사방식) 각 재무적투자자는 각 전략적투자자(또는 모든 전략적투자자가 합의하여 각 금융기관투자자에게 통보한 자)(이하 본 조에서 통칭하여 “행사상대방”)에 대하여 “별첨 가”의 양식과 내용으로 된 매입청구권 행사통지서에 따라 통지함으로써 매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제5항(전략적투자자의 이행담보) 전략적투자자는 이 계약에 따른 각 재무적투자자의 매입청구권 행사로 인한 각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매매대음 지급의무(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완결일에 각 재무적투자자별로 당해 전략적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주식 중 각 재무적투자자의 재무적투자자지분비율을 곱한 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각 재무적투자자를 위한 근질권을 설정한다. (다) 제5조 (전략적투자자의 매도청구권의 향사) 제1항(행사기간)을 보면, 각 전략적투자자(또는 모든 전략적투자자가 합의하여 각 재무적투자자에게 통보한자)(이하 본 조에서 통칭하여 “행사주체”)는 이 계약에 따른 각 전략적투자자의 매도청구권을 완결일로부터 이(2)년, 삼(3)년, 사(4)년 및 오(5)년이 되는 날의 각 최종일 직전 일(1)개월 간(이하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행사할 수 있다.
(2) 2006.12.11. 체결된 이행자 지정합의서를 보면, ‘○○○가 발행한 주식을 매매하기 위하여 2006.6.30. ○○○○○와 ○○○○ 컨소시엄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 및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간에 체결된 주주협약에 의하여 작성된 옵션계약에 따라 매입청구권(put option) 의무자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 권리자에 대하여 전략적투자자는 다음의 자를 선정하기로 함의한다(단, 모든 전략적투자자가 합의시 변경가능)’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 이하에서 관련근거는 ‘2006.6.30. 체결된 옵션계약서의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략적투자자의 확정’으로, 관련내용은 ‘전략적투자자가 합의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 자’로, 권리의무 이행자는 ‘○○○’로, 동의인은 ○○○, ○○○○주식회사, ○○○○주식회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2006.12.11. ○○○○이 주식회사 ○○은행(○○○○컨소시엄 금융기관투자자 대리은행) 기업구조조정팀에 보낸 ‘옵션에 대한 권리의무 이행자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 제06-56)를 보면, ○○○ 인수와 관련하여 재무적투자자와 전략적투자자간에 체결한 주주협약 및 옵션계약서에 따라 주식매입청구권 및 주식매도 청구권의 권리, 의무이행자를 ○○○로 선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내용과, 관련근거가 2006.6.30. 체결된 옵션계약서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의 ‘모든 전략적투자자가 합의하여 금융기관에 통보된 자’로 기재되어 있다.
(4) 2006.12.29. 주식회사 ○○은행이 재무적투자자들에게 보낸 ‘○○○ 주식 인수 관련 옵션 권리의무 이행자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 2006-38)를 보면, ○○○ 발행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컨소시엄 구성원간 체결된 옵션계약서에 의거 전략적투자자들이 주식매입청구권 및 주식매도청구권의 권리, 의무이행자를 ○○○로 선정하였음을 통보하는 내용과 관련근거가 옵션계약서 제4조 제2항(주식매입청구권의 행사상대방 통보) 및 제5조 제1항(주식매도 청구권의 행사주체 통보)임이 기재되어 있다.
(5) 2006.12.30. 청구인들(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체결된 옵션이전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된 일부인을 보면, 공증인가법무인인 ○○○○○가 2007.7.26.에 공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재무적투자자와 전략적투자자는, i) 전략적 투자자는 재무적 투자자에게 ○○○ 발행주식 중 재무적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 총발행주식 중 이십일점팔육퍼센트(21.86%)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입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하고, ii) 재무적투자자는 전략적투자자에게 주식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부여하는 내용의 ○○○ 발행 주식 관련 옵션계약서를 2006.6.30.자로 체결하였다. (나) 한편, 전략적투자자 중 양도인들은 2006.12.30.자로 옵션매매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i) 옵션매매계약서에 따른 각자의 주식매도청구권 및 관련 계약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ii) 양수인은 재무적투자자의 각 양도인에 대한 주식매입청구권상 각자의 의무 및 관련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으며, 재무적투자자는 2006.12.29.자로 이를 승인하였다. 이 합의서는 당자들인 전략적투자자는 이 합의서에 의하여 이와 같은 전략적투자자의 합의내용을 보충하고 명확히 하고자 한다.
(6) 옵션계약서에 따라 전략적투자자가 재무적투자자를 위하여 재무적투자자 소유의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청구법인들이 옵션계약에 따른 각자의 주식매도청구권 및 관련 계약상 지위를 ○○○에게 양도하고 ○○○는 재무적투자자의 각 양도인에 대한 주식매입청구권상 각자의 의무 및 관련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옵션이전합의서를 체결한 후에도 청구법인들 소유의 주식에 설정된 근질권을 해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들은 재무적투자자에게 주식 근질권 해지 등을 요청하였으나 재무적투자자들이 거부함에 따라 해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구두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공문서 등 입증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7) 2007.7.31. 체결된 ○○○(매도인)와 ○○○○○○○○주식회사(매수인)간 체결된 ‘○○○주식회사 발행 주식 관련 콜옵션(Call Option) 매매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대상주식의 취득일에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는 ○○○ 발행 주식의 46%를 인수하였고,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위 내약에 따라 동 주식의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재무적투자자는 ○○○ 발행주식 중 21.86%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나) 전략적투자자는 재무적투자자에게 대상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입청구권을 부여하고, 재무적투자자는 전략적투자자에게 주식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옵션계약서를 2006.6.30. 체결하였다. 또한 전략적투자자는 2006.12.11.자 주식매도청구권 및 주식매입청구권 이전합의서 및 기타 약정에 의하여 청구법인들이 대상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도청구권 및 주식매입청구권 관련 지위를 재무적투자자의 동의하에 매도인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다)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매도인은 각 재무적투자자에 대하여 옵션계약서에 따라 보유하는 주식매도청구권(이하“이건 주식매도청구권”0 및 이와 관련한 옵션계약관 관련 서류상 매도인의 권리 ․ 의무 및 지위(이하 포괄적으로 “이건 주식매도청구권 등”이라 하며, 옵션계약 제3조 제1항, 제5조에 따른 이건 주식매도청구권관 관련한 지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나, 옵션계약 제3조 제2항, 제4조에 따른 지위는 제외한다)를 이 계약의 제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자하고, 매수인은 이를 이 계약의 제조건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양수하고자한다. 또한, 매수인은 이 계약에 따라 이건 주식매도청구권 등을 인수한 후, 그 전부(이하 “재매매목적물”)를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매수인은 2007.7.31.자로 제3자에 대한 재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상 전문 내용임). (라) 제2조(매매 및 계약상의 지위양도) 제1항(양도) 매도인은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각 재무적투자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건 주식 매도청구권등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내용에 따라 매매통보일 익영업일에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는 것이고, 이를 보다 명확히 하면, 옵션계약상 재무적투자자에게 부여된 전략적투자자에 대한 주식매입청구권에 따른 전략적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및 지위는 이 계약에 따른 양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전략적투자자 및 재무적투자자별 ○○○ 발행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수량(주) 총주식중지분비율(%) 전략적투자자지분비율(%) 매도인
○○○○(주) 1,482,719 6.96 28.85
○○○○(주) 1,329,792 6.25 25.87
○○○ 2,327,137 10.93 45.28 소계 5,139,648 24.14 100.00 재무적투자자 (주)○○은행 1,196,813 5.62
○○○○○(주) 531,917 “대상주식” 2.50 (주)○○은행 1,196,813 5.62 (주)○○은행 1,196,813 5.62
○○○○○○○ 531,917 2.50 소계 4,654,273 21.86 합계 9,793,921 46 100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옵션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고 ○○○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은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2006.12.30. 옵션계약에 따른 각자의 주식매도청구권 및 관련 계약상 지위를 ○○○에게 무상을 양도하고, ○○○는 재무적투자자의 각 양도인에 대한 주식매입청구권상 각자의 의무 및 관련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옵션이전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정상적인 거래라면 옵션계약서 제4조 제5항 전략적 투자자의 이행담보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들은 보유주식에 설정된 주식근질권 및 주식매입 의무의 연대보증을 해지하고 옵션을 인수한 ○○○가 옵션이행 담보를 위한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가 옵션이전합의서에 의하여 외관상 콜옵션의 권리와 풋옵션의 의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콜옵션의 권리행사로 누리는 혜택만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는 2006.6.30. ○○○○○로부터 ○○○ 주식을 인수하면서 동일자의 ○○○ 주식 종가(주당 8,900원)보다 비싼 주당 15,04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주가가 인수가액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 행위로 보이고,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간에 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은 ○○○ 인수 당시 주가가 유지되면 재무적 투자자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고 최소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전략적투자자는 주가변동에 따라 거액의 풋옵션 이행 의무에 대한 채무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을 인수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며, 전략적투자자가 이러한 채무 부담을 안고 인수하였음에도 6개월만에 사실상 ○○○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인 청구법인들의 평가채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옵션을 이전할 수밖에 없어다는 주장은 이미 주식인수 계약시 인지된 사항이므로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들은 ○○○가 사실상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옵션에 대한 평가차손익의 결산반영이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평가채무가 발생하는 ○○○ 주식은 보유하면서 옵션은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적은 바, 청구법인들이 ○○○에게 옵션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행위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청구법인들이 ○○○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옵션이전합의서를 작성하여 옵션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2월 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