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조심-2009-부-2026 선고일 2010.02.04

차명계좌에서 서로 다른 날에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시기를 정하기 어려워 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주식이 보관된 계좌별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 청구인이게 한 양도소득세 6,169,862,660원(2005년 4,947,236,940원, 2006년 605,797,890원, 2007년 616,827,830원)의 부과처분은 ○○○(주)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0.12.31.부터 신발 제조 ․ 판매 및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이하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1994년에 지분의 100%를 출자하여 베트남에 설립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도 ○○시 ○○면 ○동 867에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7.30.부터 2008.12.5.까지 청구인의 2003년부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이 ○○○○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것은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4,701,308,018원(2003년 1,688,953,385원, 2004년 886,483,580원, 2005년 852,597,928원, 2006년 645,380,625원, 2007년 627,892,500원)을 부인하고, ○○○ ․ ○○○ 명의의 ○○○○증권(주) 및 ○○○(주)의 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합한 주식의 수가 총 발행주식의 3%를 초과하여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므로 동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39,995,764,720원(2003년 9,025,033,590원, 2004년 9,684,086,250원, 2005년 442,363,430원, 2006년 309,091,250원, 2007년 20,535,190,200원) 및 양도소득세 6,169,862,660원(2005년 4,947,236,940원, 2006년 605,797,890원, 2007년 616,827,8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고지내역 중 필요경비 4,701,308,018원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200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면 이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이 신고한 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신고세액은 물론 신고방법까지도 그대로 확정된다 할 것이다.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것을 비치 ․ 기장된 장부의 확인 없이 대표자의 확인서에 의해서만 필요경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컨설팅과 관련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장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조사 내용과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확인에서도 … 동 컨설팅 제공에 따른 직접적으로 대응되어 지출된 필요경비는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매출원가나 제조원가 등과 같이 직접비용이 없다는 것일 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성격의 비용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사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청구인의 의사표시 내지 이해 정도를 일탈하여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다) 납세자가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 내지 경정할 때 적용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보면,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이 “0”인 것은 없고, 게다가 ○○컨설팅과 같은 경영컨설팅의 경우 30% 내지 40% 정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컨설팅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정하여 놓은 정도의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반드시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인데, 유달리 ○○컨설팅에만 필요경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측면이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이 ○○○○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베트남 현지에 방문하는 경우에 항공료, 숙박료 등 현지 체류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용역보고서 작성 및 우편, 전자메일, 통신 등을 이용하여 상담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지출이 수반될 터인데, 단지 이러한 모든 비용의 지출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부득이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실질 지출된 필요경비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컨설팅이 제공하는 용역은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역시 장부에 의하여 기장한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매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목적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 등에 대한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 장부에 청구인의 베트남 출장경비 등 유사항목의 비용이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컨설팅의 추계신고를 부인하여 실질조사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관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장주식인 ○○○○증권(주) 및 ○○○(주)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권(주) 및 ○○○(주) 주식의 양도시기에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합하면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지분 계산시 ○○○ 및 ○○○의 주식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지분이 3%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주식양도에 대하여 10% 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주)는 주식양도일의 직전사업영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의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또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의 규정 역시 충족하고 있으며, 모회사 및 자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동 주식을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2007년 ○○○(주) 주식 양도분 중 ○○○ 명의의 264,870주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나, 동 주식계좌를 위탁관리한 ○○증권은 다른 증권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구 주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3의 규정(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이 시행된 1998.1.1. 이후부터 고객의 세제혜택을 위하여 증권업계의 관행상 붙임의 ○○○○ 공문내용과 같이 주식의 입․출고를 “후입선출법”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법원(서울행정법원 2005구 단3434, 2005.9.13)에서도 “후입선출법 적용이 타당” 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주식에 대하여는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가) 청구인 주장처럼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신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에 의한 신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이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하여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순히 대표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에 출장시 사용된 경비는 법인관리를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소명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요청하여 제출받을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에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항공료, 숙박료 등 현지 체류비용과 용역보고서 작성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당연하나,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중개무역 실행에 따른 약정서’상 기술지도, 감독활동, 검수활동, 영업활동, 행정활동 등)와 개인사업자 ○○컨설팅 대표로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바, 베트남 출장에 따른 관련비용은 법인 장부에 정상적으로 계상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 관련 비용은 베트남이라는 다소 시스템이 미비한 구가에서 지출되는 까닭에 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한다는 주장은 모순되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출하는 비용과 개인사업자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베트남 출장 관련 경비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의 일환으로 지출된 경비로 계상하였음이 회사 측 소명자료에서 확인되므로 결국 개인사업자로서 컨설팅 용역제공에 따른 항공료 등은 실지 지출된 비용이 없음이 명백하다. (라) ○○○○의 경영컨설팅료 지급품의서를 살펴보면, 거액(연 약20억원)의 컨설팅료에 비해 청구인이 실제 제공한 컨설팅 용역내용은 단순 청소지시 및 작업환경개선 들이고, 청구인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가 작성한 보고서를 청구인의 감수 절차만 거친 후 컨설팅료로 품의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역보고서 작성에 따른 실지 지출된 경비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관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증권 및 ○○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고, 있고 2005.6.22.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563-07-002**)에서 40억원을 인출하여 ○○○ 명의의 ○○증권 ○○지점 계좌(830-122559-)에 입금하였으며, 동 자금을 이용하여 ○○○○증권(주) 주식을 매입하였고, 동 일자에 20억원을 인출하여 ○○○의 MMF 계좌(830-122559--*)로 이체한 후 다시 2005.8.2. 930백만원을 인출하여 ○○○명의 ○○증권 계좌(4151**)로 이체하여 2008.8.4. ○○○○증권(주) 주식 185천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명의 ○○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증권(주) 주식 185천주는 2005.10.25. 주식현물을 출고하여 다시 ○○○ 명의 ○○증권 ○○지점 계좌(830-122820-: MMF 계좌 포함) 및 ○○○의 ○○증권 계좌(830-122820-:MMF 계좌 포함)는 청구인이 2005.6.22. ○○은행 ○○지점 계좌 (563-07-002)에서 인출한 40억원을 이용하여 개설된 계좌로 확인되었고, 명의인인 ○○○(530811-190)과 ○○○(421030-190**)에게 문답하여 확인한 바, 명의 대여에 의한 차명계좌임을 시인하였다.

2. 따라서, ○○○ ․ ○○○ ․ ○○○ 명의로 매입한 2005년도 ○○○○증권(주) 주식과 ○○○의 처 ○○○○명의의 ○○증권 계좌(2927***)로 매입한 ○○○○증권(주) 주식을 합하면 2005.6.30. 현재 전체 주식의 3%를 초과하여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므로 2005.6.30. 이후 양도분에 대한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가 2006.6.30. ○○○(주)의 경영권을 인수한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 ․ ○○○ 명의로 ’06년 이후 매수한 ○○○(주)의 주식매매차익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주)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주)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일반법인으로 신고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하여 결정한 것이다. (다)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청구인, ○○○ 및 ○○○ 명의로 수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한 동일종목 주식 중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이 보관된 계좌는 확인되나, 청구인이 각각의 차명계좌에서 서로 다른 날에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시기를 정하기가 어려워 ‘취득한 때에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주식이 보관된 계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두8969, 2008.2.15.; 서면4팀-1927, 2004.11.29. 외 같은 뜻).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에 의해 부과처분한 사실이 없고, 동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한 별도의 특례규정이다. 가사 동 규정을 원용한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단기 투자의 관행을 배당위주의 장기투자로 유도하여 주식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억원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등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① 관련

(1) 쟁점①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질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신발제조 ․ 판매 및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의 대표이사이고, ○○○○이 1994년 베트남에 지분의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에게 신발제조에 관한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인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컨설팅과 ○○○○간에 3차례(2001.11.1., 2002.1.11., 2004.4.20.)에 걸쳐 체결된 컨설팅서비스 계약에 의거 컨설팅료를 지급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컨설팅료와 관련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기장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표1>과 같이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컨설팅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조사 내용 (단위: 천$, 천원) 귀속 컨설팅료 신고(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조사(실질조사) 외화 원화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3 2,500 3,006,325 3,006,325 1,688,953 1,317,372 3,006,325 3,006,325 2004 1,500 1,685,330 1,685,330 886,483 798,846 1,685,330 1,685,330 2005 1,800 1,842,260 1,842,260 852,598 989,662 1,842,260 1,842,260 2006 1,800 1,721,015 1,721,015 645,381 1,075,634 1,721,015 1,721,015 2007 1,800 1,674,380 1,674,380 627,893 1,046,487 1,674,380 1,674,380 합계 9,400 9,929,310 9,929,310 4,701,308 5,228,001 9,929,310 9,929,310 (다)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기 업체는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베트남 소재 ○○○○으로부터 수취한 컨설팅료는 아래와 같으며, 동 컨설팅 제공에 따른 직접적으로 대응되어 지출된 필요경비는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베트남 및 청도에 출장하면서 항공료 및 출장비를 지출하고 <표2>와 같이 ○○○○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2> 연도별 출장내용 (단위: 천원) 출장내용 연도별 베트남 청도 횟수 출장비 항공료 횟수 출장비 항공료 2003 6 24,718 10,026 6 21,412 3,010 2004 5 20,873 8,357 6 20,467 3,585 2005 6 20,528 7,954 8 25,881 5,664 2006 6 19,049 11,048 4 11,455 2,790 2007 9 25,039 15,936 5 11,120 3,312 (마) 처분청은 ○○○○에 대한 컨설팅사례로 “2004년 5월 ○○○ 감수” 라고 기재된 ‘합포실 개선 및 향후 방향’ 및 “2007년 7월 ○○○ 감수”라고 기재된 “전원 참여 5S"를 제출하고 있다. (바) ○○컨설팅은 종사직원이 없어 처분청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인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현지사정상 현금지출내용이 많았으나 입증자료가 없는 등 장부를 기장할 수 없었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질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질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는 것(대법원 95누2708, 1995.7.25. 같은 뜻)인 바, ○○컨설팅의 수입금액이 정기적으로 통장에 입금되어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컨설팅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 컨설팅보고서가 ○○○○ 또는 ○○○○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의해 작성된 후 청구인의 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베트남, 청도 등에 출장하면서 지출한 항공료 및 출장비를 ○○○○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고, 청구인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컨설팅이 베트남 소재 ○○비나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컨설팅료를 수취하였고 동 컨설팅 제공에 따라 직접적으로 대응되어 지출된 필요경비는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② 관련

(1) 쟁점② (가) 주위적 청구: ○○○ 및 ○○○ 명의의 증권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나) 예비적 청구: ① ○○○(주)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② 2007년 ○○○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법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등의 주식 등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영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 등의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제167조의 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1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호 관련)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별표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1.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자)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3

①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④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

① 법 제9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 명의의 ○○증권 ○○지점 계좌(830-122559--, 830-122559-), ○○○○○증권 계좌(078-11-11) 및 ○○○ 명의의 ○○증권 ○○지점 계좌(830-122820-, 830-122820--, 830-122820-), ○○증권 계좌(4154**)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증권 및 ○○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고 있고, 2005.6.22. 청구인의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563-07-002**)에서 40억원을 인출하여 ○○○ 명의의 ○○증권 ○○지점 계좌(830-122559-)에 입금하였으며, 동 자금을 이용하여 ○○○○증권(주) 주식의 매입하였고, 동 일자에 20억원을 인출하여 ○○○의 MMF 계좌(830-122559--*)로 이체한 후 다시 2005.8.2. 930백만원을 인출하여 ○○○ 명의 삼성증권 계좌(4154***)로 이채하여 2008.8.4. ○○○○증권(주) 주식185천주를 매입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나) ○○○ 명의로 ○○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증권(주) 주식 185천주는 2005.10.25. 주식현물을 출고하여 다시 ○○○ 명의 ○○증권 ○○지점 계좌(830-122820-**)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이 ○○○(530811-) 및 ○○○(421030-)과 각 작성한 2008.9.26. 및 2008.10.9.자 문답서에 의하면, 동 인들은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대주주로 있는 ○○○○(주)의 대표자 ○○○의 부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명계좌라고 진술하고 있다.

2. 2005.6.30. 현재 청구인, ○○○, ○○○ 및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주)의 주식은 총발행주식의 3%를 초과하고, 2006.6.30.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 주식은 총발행주식의 10.93%(2,327,137주)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 ○○○, ○○○, ○○○(배우자)의 ○○○○증권(주) 및 ○○○(주) 주식 양도내역 및 처분청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백만원) 주식명 소유자 주식 양도 내역 귀속 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처분청 적용세율

○○○○증권(주)

○○○ 2005 586,030 10,494 2,916 7,578 30%

○○○ 2005 180,450 2,857 893 1,964 30%

○○○ 2005 185,000 3,300 925 2,375 30%

○○○ 2005 81,000 1,458 405 1,053 30% 계 1,032,480 18,109 5,139 12,970

○○○(주)

○○○ 2007 216,670 5,366 4,908 458 30%

○○○ 2007 195,780주) 5,261 2,233 2,105 20% 69,090 923 30% 계 481,540 10,627 7,141 3,486

  • 주) ○○○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고, 그 외의 주식은 모두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인은 ○○○ 및 ○○○ 명의의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40억원이 인출되어 ○○○ 및 ○○○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되어 ○○○○증권(주) 주식을 매입하였고, 동 인들이 쟁점계좌가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의 대표자 ○○○의 부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명계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①과 관련하여 ○○○(주)가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 및 ○○○이 ○○○(주) 주식 481,540주를 양도한 2007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06사업연도 종류일 현재 금융감독원이 공사한 ○○○(주)의 기업공시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주)는 2002.9.15. ○○○○에서 분할된 상장법인으로 종업원수 총 241명, 매출액 300,976백만원, 총자산 221,338백만원, 자본금 21,291백만원이다.

2. 상시 근로자수는 259명(3,115/12)으로 나타난다.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인원(명) 260 262 265 261 263 263 260 259 256 256 255 255 3,115

3. 대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 2,829,137주 13%

○○○○○○○○○ 2,129,000주 10%

○○○○(주) 1,482,719주 7%

○○○○(주) 1,329,792주 6%

4. 2007.1.11.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상 2007.1.2.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현황을 보면, ○○○(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주)의 상시근로자수가 259인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제3조 제1호 관련)의 규모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별표2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6년 및 2007년에 ○○○ 명의로 양수도한 주식에 대하여 취득원가 계산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증권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동종주식의 매매시 수량 관리방법 확인’이라는 제목의 2009.7.2.자 공문을 제출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증권은 동종의 주식을 매도, 매수 반복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나중에 취득하였던 수량을 결제처리(후입선출법)하고 있다.
  • 나) 동 근거는 은행 업무규정의 입출고 업무(2006.3.27.)에 의해 주식은 자동으로 후입선출로 처리한다. 후입선출에 의해 결제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4항 에 의거하여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함이다.

2. 청구인 및 ○○○이 양도한 주식은 당해 연도에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하여 선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의 구분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1)-나)의 ○○증권이 후입선출법으로 처리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업무규정 10쪽을 보면, 주식은 자동으로 후입선출로 처리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 ○○○ 및 ○○○ 명의로 수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한 동일 종목 주식 중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이 보관된 계좌는 확인되나, 청구인이 각각의 차명계좌에서 서로 다른 날에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시기를 정하기가 어려워 ‘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주식이 보관된 계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국심 2004서3440, 2005.1.25.; 대법원 2006두8969, 2008.2.15. 같은 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2월 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