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013 선고일 2009.09.17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교부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도축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위탁판매자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는 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8.1.부터 2008.12.31.까지 ○○○ 등에서 ‘○○○’이라는 상호로 정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도축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축수수료외에 정육가액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30억6,801만원(2003년 8억4,601만원, 2004년 5억8,382만원, 2005년 7억8,446만원, 2006년 5억6,897만원, 2007년 2억8,475만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8,460,140원, 2004년 귀속분 5,838,260원, 2005년 귀속분 7,844,460원, 2006년 귀속분 5,689,730원, 2007년 귀속분 2,847,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에 적용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을 살펴보면 동항 제1호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되어 있고 동항 제2호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다. 즉, 동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의미는 계산서의 내용과 합계표의 내용이 상이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의 실질과 제출한 합계표의 내용이 상이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세법을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다.

(2) ○○○은 20년 이상 도축을 의뢰하는 정육도매업자들에게 계산서를 발행해 왔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하지 아니하여 왔는 바, 2007년이 되어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계산서를 허위계산서라 하여 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에게 2002년부터 5년 동안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성실하게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금의 절감이나 탈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생우를 축산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에는 도축만 의뢰하였음에도 ○○○으로부터 도축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생우 매입에 따른 계산서까지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처별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과세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나, 이 건 처분청은 도축업체가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 거래처가 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된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한 ○○○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도축장경영자가 정육 관련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회신하여 도축장경영자 뿐만 아니라 정육판매업자인 청구인도 도축장경영자가 발행한 계산서는 적법한 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하여 도축장경영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으로부터의 계산서의 수취가 수십년간 계속된 관행으로 가산세 부과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 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가산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 라 한다.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③ 법 제16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6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5)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08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축산업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생우의 구입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발행·교부한 쟁점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생우의 가격이 아닌 생우를 도축한 후 지육금액에 시세를 적용·계산하여 발행한 가액으로 실제 생우가격보다 낮았으나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는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례적으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가산세 1%를 부과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란에는 ‘○○○’, 공급받는자란에는 ‘청구인’, 품목란에는 ‘우(牛)’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청구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도축수수료에 정육가액을 포함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신설)된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도축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을 동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위탁판매자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으로부터 20여년 동안 도축업자로부터 정육 관련 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도축장경영자는 정육 관련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국세청장의 회신을 수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가산세 부과대상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