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급여 및 부동산 매각자금 등의 소득이 있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러한 소득을 증여자에게 위탁하였고, 증여자가 이러한 위탁재산으로 보험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위 증여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에게 급여 및 부동산 매각자금 등의 소득이 있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러한 소득을 증여자에게 위탁하였고, 증여자가 이러한 위탁재산으로 보험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위 증여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증여자 ○○은행 계좌”라 한다)로 350,082,582원을 수령하였다. 증여자는 2003.12.31. 이 중 3억원을 현금인출하여 청구인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중 10,000,000원을 증여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 ○○상호저축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4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 어○○에게 지급하였다(어○○ 지급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부 예정). 청구인은 2007.10.25. 증여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100만원권 수표 6장을 배서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는 증여자와 ○○법인 ○○학원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한 착수금을 법무법인에 지급하면서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배서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증여자가 1996년경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매월 800만원을 입금하여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자는 그 보험이 만기가 되어서 수령한 보험금 중 31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이 후 청구인은 이를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을 증여자가 관리하였고 이 중 일부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금이 증여자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그 금액에서 보험료가 지급된 내역 등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배서한 6백만원 상당의 수표의 사용내역이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소송아라고 볼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적법하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하나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99두 4082, 2001.11.13. 같은 뜻)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해약환급금 지급 확인서,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보험계약자)은 1998.1.22. ○○생명보험 주식회사(보험자)와 보험료를 월 5,000,000원(자동이체시 4,750,000원), 최종납입을 2002.12.로 하는 슈퍼재테크보험을 체결한 사실, 증여자는 매월 8,000,000원을 청구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위 보험금을 납입한 사실, 2003.12.12. 청구인 ○○은행 계좌로 위 보험계약의 만기해약금 352,660,058원을 수령한 사실, 증여자는 2003.12.15. 위 만기해약금으로 보험계약자를 증여자, 피보험자를 청구인, 보험료를 353,040,000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350,009,600원을 납입하였으나 같은 날 청약을 철회하고, 2003.12.16. 위 보험계약 해약금 및 이자 350,186,417원을 증여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증여자는 2003.12.31. 위 해약금 중 300,000,000원을 현금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 ○○은행 계좌에 송금하였고, 2007.6.15. 나머지 금액 중 10,000,000원을 청구인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원천은 증여자가 매월 청구인 ○○은행 계좌에 입금한 8,000,000원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2003.12.31. 300,000,000원, 2007.6.15. 1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에게 급여 및 부동산 매각자금 등의 소득이 있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러한 소득을 증여자에게 위탁하였고, 증여자가 이러한 위탁재산으로 보험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위 증여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수표 사본 6매 및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수표 6매(수표금액 각 1,000,000원, 수표번호: 라가○○○○9965~70)가 2007.10.25. 증여자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사실, 청구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배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6,000,000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6매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 이○○이 작성한 영수증, 관련 소송자료만으로는 위 수표의 사용용도가 증여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어머니 배○○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