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다음 과세관청이 실지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당초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다음 과세관청이 실지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5.3.27. 취득하여 2003.2.7. 한○○에게 양도하고, 2003.2.1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74,000,000원, 취득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7,6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한○○는 2004.8.16.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14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2008.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8.7.14.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와는 달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046,23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40,000,000원, 취득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수정신고서,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 제1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 중의 하나로서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4조 제4항 단서에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호 제1항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추후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조심 2008서2104, 2008.8.12., 조심 2008서1285, 2008.7.9. 등 다수)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례(국심2004서3760, 2005.11.9.) 등은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한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착오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본 것이므로, 당초 허위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구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규정은 당초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다음 과세관청이 실지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허용하게 되면 당초부터 성실하게 기준시가로 신고한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 등의 조사를 위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2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