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친이 피상속인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가액에서 차감하라는 결정을 함
청구인의 부친이 피상속인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가액에서 차감하라는 결정을 함
○○세무서장이 2008.10.3. 청구인에게 한 2007.6.29. 상속분 상속세 31,113,690원 및 2008.11.4. 청구인에게 한 2005.10.11. 증여분 증여세 15,066,000원의 부과처분은 2005.9.29. 피상속인 정○○가 김○△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김○○이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 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5.10.13. 출금액 50백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자를 김○○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상속인은 월 임대소득이 3백만원을 초과하고 상속금융재산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김○△에게 사전상속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김○○이 김○△에게 직접 지급하면 되지 굳이 피상속인을 경유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김○△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김○○의 당해 자금에 대한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한 해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5.9.29. 피상속인이 김○△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김○○이 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김○△에게 증여한 것이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김○○이 자신의 ○○협동조합계좌(805-12-)에서 발행한 1억원의 수표로 2005.10.11.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계좌(6466-10--8)에 입금하고, 피상속인의 ○○협동조합계좌(803-02-)에서 2005.8.8. 43백만원, 2006.12.20. 10백만원,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계좌(6466-10--8)에서 2005.9.29. 50백만원, 2005.10.13. 50백만원을 각각 김○△의 ○○은행계좌(329-062-*)로 송금(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005.10.11. 김○○이 피상속인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피상속인인 김○△에게 지급한 153,000,000원(‘05.8.8. 43백만원, ’05.9.29. 50백만원, ‘05.10.13. 50백만원, ’06.12.20. 1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김○△에게 2005.9.29. 지급한 50백만원과 2005.10.13. 지급한 5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김○○이 피상속인을 도관으로 사용하여 김○○이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2005.10.11. 김○○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1억원이 피상속인을 도관으로 사용한 그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에서 2005.10.13. 정○○의 ○○새마을금고계좌(6466-10--8)에서 김○△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50백만원은 김○○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1억원중의 50백만원으로 보았으나, 2005.9.29.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계좌에서 김○△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50백만원은 김○○이 피상속인에게 1억원을 지급한 2005.10.11.의 12일전에 미리 송금이 이뤄졌기 때문에 김○○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1억원중의 50백만원으로 보지 않은 사실이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1억원중 2005.9.29.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생 김○△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피상속인이라는 도관을 통하여 김○○이 김○△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신고서 4부, 김○○의 제적증본, ○○대학교병원 발생의 김○○의 의무기록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이 김○△에게 지급한 153백만원에 대하여 2008.11.25.에 처분청에 접수한 증여세 신고서를 보면, 2005.8.8. 지급한 43백만원과 2006.12.20. 지급한 10백만원은 증여자를 피상속인, 수증자를 김○△로 하여, 2005.9.29. 지급한 50백만원과 2005.10.13. 지급한 50백만원은 증여자를 김○○, 수증자를 김○△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김○○의 제적등본을 보면, 김○○의 배우자인 정○○는 1999.4.8. 사망하고, 김○○은 사실상의 두 번째 부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김△△, 김○△를 출산하고 정○○의 자로 등재되었다가 정○○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2008.1.1. ‘모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피상속인을 호적등본상 청구인의 어머니로 정정등재한 사실과 김○△는 2007.3.13. 결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김○○의 ○○대학교 병원 발행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를 보면, 2004.4.15. 내원 전날 오후 2시경 계단에서 내려오다 옆으로 넘어졌다는 기록, 2005.11.3. 22시 30분에 응급실에 후송되어 금일 오후 8시 10분경 길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넘어졌다는 기록 및 2005.11.4. 수술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거주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같은 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친 김○○은 2005년 10월 당시 90세(1915년생)의 노부로서 김○○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를 보면 대퇴부 골절로 인해 타인의 부축없이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외부적인 일은 모친이 모두 맡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모이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피상속인은 김○○의 사실상의 두 번째 부인으로서,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보유.관리할 수 있으며 김○○이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어머니와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어 청구주장에서 처럼 2005.9.29.에 미리 피상속인을 하여금 50백만원을 아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05.10.11.에 2005.9.29. 피상속인의 돈으로 먼저 지급한 50백만원과 2005.10.13.에 지급할 50백만원을 합친 1억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잇어 김○○이 김○△에게 2005.9.29. 지급한 50백만원은 그 증여자를 김○○, 수증자를 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김○○의 상속재산에서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5.9.29. 피상속인이 김○△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김○○이 2005.10.11.에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1억원이 그 자금원이 아니라고 본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