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에서 각 화주들과 화물운송 계약을 직접체결하고 그 운송요금을 직접수령하고 있는 점 등 택배화물 운송요역의 1차적인 공급자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택배요금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영업소에서 각 화주들과 화물운송 계약을 직접체결하고 그 운송요금을 직접수령하고 있는 점 등 택배화물 운송요역의 1차적인 공급자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택배요금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지방국세청장의 지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서울본사의 변경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2006년 3월까지는 집하단계에서 총금액을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2006년 4월부터는 수금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집하선불, 배송착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적용하여 2006년 3월까지는 집하선불, 집하착불, 배송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로, 2006년 4월부터는 집하선불, 배송착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하여 통보한 매출누락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 과세표준① 경정매출액 항목별 내역 매출누락액 (②-①) 계② 집하선불 집하착불 배송착불 배송수수료 2005.1기 5,806 37,116 19,570 11,369 − 6,177 31,310 2005.2기 6,210 20,100 8,926 4,246 − 6,928 13,890 2006.1기 6,540 24,381 13,171 3,728 3,708 3,774 17,841 2006.2기 6,240 40,480 31,703 − 8,777 − 34,240 계 24,796 122,077 73,370 19,343 12,485 16,879 97,281
(2) 청구인은 택배사업의 영업흐름이 집하, 지점사업자 입⋅출고, 운송, 지점사업자 입⋅출고, 배송 순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단지 집하와 배송용역만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화주로부터 택배요금 전체를 영수하며, 화주로부터 수령한 택배요금 전체를 지점사업자에게 송금하고 월별로 정산하여 지점사업자와 약정한 수수료율만큼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은 택배요금 전부가 아닌 집하수수료와 배송수수료만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영업흐름별 용역 수행업체와 수입률) 지역총괄 지점사업자(서울 및 부산) 영업흐름 집하 입고,보관,출고 운송 부수업무 배송 매출수입률 25%(32%) 50%(46%) 25%(32%) 용역수행업체 영업소 서울 및 부산 지점사업자 영업소 ✽ 영업소설치 계약서상 집하 및 배송수수료 수입률을 약정
(3) 청구인과 지점사업자간에 체결한 지역 영업소 설치계약서에 의하면, 영업소는 지점사업자의 화물 집하와 배송 등을 취급함에 있어 지점사업자의 업무지침과 지시에 따라 영업소의 권한과 책임으로 성실히 수행하며(제1조), 영업소는 화물 취급(화물 위⋅수탁, 도착화물 분류, 보관, 상⋅하차 작업, 집하, 배송 등 일체의 행위) 영업권과 상표사용권 등을 부여하고(제2조), 영업소는 사무실과 종사원, 전산장비, 화물취급시설 및 지정된 운송수단과 비품을 영업소의 부담으로 설치하며(제3조), 화물의 집하와 배송에 따른 화물사고의 책임과 금지된 화물을 수탁하여 발생된 사고(화재, 오염, 부패, 변질, 파손 등)의 책임은 영업소가 전액 배상하고(제8조∼제9조), 영업소는 지점사업자가 정한 취급수수료율과 정산방식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집하료, 운송료, 배송료 등을 상호 정산 지급하며(제10조), 영업소는 지점사업자의 감사를 받을 의무를 지고(제14조), 영업소는 영업소 종사자 등이 행사한 채권⋅채무, 영업과 운송행위, 세무와 행정 등 모든 책임은 영업소에게 귀속된다(제19조)고 기재되어 있다.
(4)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택배화물의 물류흐름을 보면, 영업소는 고객으로부터 화물과 운임을 받아 지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물류장으로 이동하여 화물과 운임을 지점사업자에게 인계함(집합업무)과 동시에 지점사업자가 주는 화물을 받아 고객에게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배송업무), 지점사업자는 영업소로부터 인수한 화물을 본사가 운행하는 운송차량에 인계하고 본사로부터 인수한 화물은 영업소에 인계하며 영업소에서 고객에게 택배화물을 직접 배달하고 본사는 물류장에서 인계받은 화물을 다른 곳의 물류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택배요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고객이 영업소에 택배화물 발송을 의뢰하면 영업소에서 고객을 찾아가 고객과 택배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집하하고, 택배요금 수취조건은 즉시 수취(선불), 차후 수취(외상 또는 신용, 단골 고객), 배송시 수취(착불)등을 방법으로 영업소에서 고객과 결정하며, 영업소에서 지접사업자와 1개월 단위로 집하수수료와 배송수수료를 정산하여 지점사업자가 영업소에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지방국세청장은 ○○ 지점사업자 조사시, 지점사업자에서 택배요금을 월단위로 정산하고 운송일보를 전산 입력한 것은 영업소 대부분이 1인 사업자이고, 화물 운송정보를 입력할 장비나 인력이 없어 부산 지점사업자가 이를 대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옐로우캡 택배의 운영체제는 서울 본사에서 지점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고, 지점사업자는 영업소와 주고 받으며, 영업소는 택배비를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체제라고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택배요금 중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령한 집하수수료와 배송수수료만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지점사업자와의 지역 영업소 설치계약서에 의하면, 택배화물 집하와 배송 등을 영업소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소의 세무와 행정 등 모든 책임이 영업소에 귀속되는 점, 화주로부터 운송 의뢰받은 화물을 집하⋅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영업소가 부담하는 점, 영업소에서 각 화주들과 화물운송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운송요금을 직접 수령하고 있는 점, 영업소에서 고객과 직접 택배요금의 대금 수수방법을 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화물운송을 책임지는 사업자로서 택배화물 운송용역의 1차적인 공급자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택배요금 전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조심 2009부421, 2009.3.1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9월 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