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러시아 수출사업 부문을 승계하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쟁점차량을 업무용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은 러시아 수출사업 부문을 승계하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쟁점차량을 업무용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보유한 승용자동차가 업무용 자산인지 여부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⑷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⑸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2006년 말까지 사업장 설치 등에 140억 1,0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장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119억 2,800만원을 ○○○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동 차입금액은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총 차입액 304억 6,900만원의 39.1%에 해당하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신규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취득시기(연도) 토지 공장용지 3,295 2005 건물 창구 및 사무실 1,885 〃 공장 4,136 2006 건물부속설비 변전설비 21 〃 도시가스배관 74 〃 옹벽 등 456 2005 구축물 폐수처리장 등 104 2006 외부저장탱크 57 2005 건조기 등 3,893 2006 합계 14,010
2. 청구법인의 총매출에서 98.01%(매출의 93.8%는 러시아 수출)를 차지하는 영세율 매출을 보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청구법인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이 감소하였고, 러시아 위탁대행수출업체는 별첨과 같이 ○○○이 2004년부터 2006년 2월까지 ○○○주식회사, 2006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용무역과 거래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년 5월부터 ○○○과 거래하였던 바,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희창유업의 러시아 수출이 중단되면서 청구법인의 러시아 수출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위탁대행수출업체는 ○○○의 ○○○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의 서용무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표5> 영세율매출 변동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05.1기 05.2기 06.1기 06.2기 07.1기 07.2기 합계 청구 법인 영세율세금계산서 1,422 13,895 6,289 18,663 40,269 영세율기타 129 366 518 767 1,780 소계 1,551 14,261 6,807 19,430 42,049 희창 유업 영세율세금계산서 8,775 12,424 6,808 122 488 1,101 29,718 영세율기타 2,596 2,503 2,992 4,792 3,005 5,341 21,229 소계 11,371 14,927 9,800 4,914 3,493 6,442 50,947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매입처와 ○○○의 주매입처는 아래 <표6>과 같이 ○○○와 주식회사 ○○○으로 동일한데,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위 2개 주매입처로부터 매입을 시작함에 따라 ○○○은 위 2개 주매입처로부터의 매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 청구법인이 2006.6.2. 및 2006.10.2.자로 작성한 ○○○ 퇴직금 승계 건’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5.1.자 및 2006.10.1.자로 ○○○에서 근무하던 직원 24명을 청구법인으로 인사 발령하면서 해당 직원들의 퇴직금 합계 83,062,186원을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의 수출제품 포장지 상표(소머리표)가 ○○○과 동일하고,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연혁·직원채용공고·생산시설·회사상호 등이 청구법인과 함께 기재되었고, ○○○의 주소란에 청구법인의 주소가 기재되는 등 청구법인과 ○○○은 기업홍보 등 일정 분야에서 자원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제도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2008.2.20. 같은 뜻임).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의 대표이사인 ○○○과 그 아들(2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과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며, ○○○의 직원 24명을 퇴직금과 함께 승계하였고, 표준산업분류상 희창유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 청구법인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93.8%를 차지하는 러시아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위탁대행수출업체는 ○○○이 거래하던 ○○○에서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서용무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매입처인 ○○○와 ○○○으로부터 매입을 시작하면서 ○○○은 동일한 주매입처였던 위 2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이 감소하여 청구법인은 ○○○의 러시아 수출사업 부문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⑵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은 2007.6.28. 취득한 쟁점차량(○○○, 취득가액 157,581,000원)을 청구법인이 보유한 유일한 승용자동차로서 수출관련 바이어 의전에 사용하는 업무용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였다. ㈏ 대표이사 ○○○은 2008년 12월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차량은 대표이사의 부친이며 ○○○의 창업자인 ○○○(88세)이 사용하는 차량이며,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감가상각비 등 관련된 비용 89,915,222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7>과 같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표7> 업무무관차량 유지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기사인건비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 합계(원) 48,535,197 35,587,850 3,551,300 2,240,875 89,915,222 ㈐ 우리 원의 현장확인조사 당시(2009.9.2.)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 업무용이라는 증빙으로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작성 대상 기간도 2007.12.2.부터 2008.8.28.까지의 기간으로서 이 건 과세기간이 속하는 2006년 및 2007년의 운행기록으로 볼 수 없고, 기재된 내역도 동일 필기구와 동일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최근에 일시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쟁점차량은 업무용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