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은행계좌거래 뿐 아니라 현금지급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 등 거래관련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주장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은행계좌거래를 통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은 은행계좌거래 뿐 아니라 현금지급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 등 거래관련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주장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은행계좌거래를 통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매매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은행계좌 거래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 고지하였다. 〈표1〉 (단위: 원) 구 분 신고 경정 재경정 양도가액 218,500,000 523,500,000 523,500,000 양도일 2007.1.22. 좌동 좌동 취득가액 193,530,000 193,530,000 325,235,000 취득일 2006.8.9. 좌동 좌동 총결정세액 6,685,082 291,433,061 168,473,294 기납부세액 6,685,082 6,685,082 고지세액 284,747,979 161,788,212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7필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고 지목 등 토지의 이용상태가 모두 같으며 그 소유자가 같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취득단가에 차등을 둘 수 없었고, 필지별 취득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느라 토지매입대가 지급기간도 길어졌던 것인데, 처분청이 금융기관 거래내역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결과 필지별 취득단가가 크게 2.6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안○○, 유○○, 이○○, 조△△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주장에 부합되는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천원) 소유자 지번 지 목 면적 취득가액(천원) 대가지급 신고시 조사시 심판청구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인출계좌(인출금액) 김○○ 419 답 821 20,440 23,380 46,000 2005.04.07 6,540 계좌거래 청구인 농협 2005.04.27 2,665 청구인 농협 2005.05.09 6,165 청구인 농협 420 답 870 2005.07.07 20,000 청구인 농협 2006.05.15 10,630 현금지급 천○○농협(10,000천원) 안○○ 404 답 1,345 12,210 18,600 37,000 2005.04.07 20,080 계좌거래 청구인 농협 2005.04.25 6,105 청구인 농협 2005.05.09 500 청구인 농협 2005.12.29 10,315 현금지급 청구인국민(61,000천원) 유○○ 418 답 825 17,500 11,400 22,000 2005.04.04 21,000 계좌거래 청구인 농협 2005.05.18 1,000 현금지급
• 이○○ 405 답 605 21,210 32,310 64,000 2005.04.07 10,605 계좌거래 청구인 농협 2005.04.12 10,605 청구인 농협 406 답 1,732 2005.12.29 42,790 현금지급 청구인국민(61,000천원) 정○○ 403 답 1,359 12,330 18,790 36,000 2005.04.07 25,000 계좌거래 청구인 농협 2005.05.18 11.000 현금지급 천○○농협(10,000천원) 정△△ 401 답 1,514 15,150 28,760 57,000 2005.04.07 7,575 계좌거래 청구인 농협 2005.04.08 7,575 청구인 농협 422-2 답 155 2005.05.17 20,000 청구인 농협 2005.07.07 10,000 청구인 농협 422-4 답 411 2006.01.19 3,000 현금지급 청구인 국민(3,000천원) 2006.02.23 8,850 청구인 국민(5,000천원) 조○○ 409-1 답 701 9,840 15,000 30,000 2005.04.07 17,500 계좌거래 청구인 농협 2005.04.12 4,920 청구인 농협 410 답 384 2005.12.29 7,580 현금지급 청구인국민(61,000천원) 조△△ 421 답 649 20,880 31,820 63,000 2005.04.07 11,580 계좌거래 청구인 농협 2005.04.27 22,520 청구인 농협 555 답 1,652 2005.07.07 20,000 청구인 농협 2006.05.15 8,900 현금지급 천○○농협(10,000천원) 조□□ 408 답 2,774 41,950 38,390 76,000 2005.04.07 10,000 현금지급 천○○농협(10,000천원) 2005.04.18 20,000 계좌거래 청구인 농협 2005.04.27 30,000 청구인 농협 2005.05.18 10,000 현금지급 천○○농협(10,000천원) 2006.05.15 6,000 천○○농협(7,000천원) 최○○ 400 답 536 13,080 19,940 40,000 2005.04.07 10,000 현금지급 천○○농협(10,000천원) 2005.04.13 16,540 계좌거래 청구인 농협 402 답 906 2005.04.29 5,000 청구인 농협 2005.05.18 8,460 현금지급 천○○농협(10,000천원) 박○○ (최○○) 393-3 전 117 1,500 1,610 3,500 2005.04.07 525 계좌거래 청구인 농협 2005.04.12 525 청구인 농협 2005.05.09 1,710 청구인 농협 2005.12.29 740 현금지급 청구인국민(61,000천원) 11명 16,945 186,090 240,000 474,500 474,500 ※ 청구인 농협: 청구인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 ※ 청구인 경남: 청구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 ※ 청구인 국민: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 천○○ 농협: 천○○(청구인의 동생)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도인에게 은행계좌 거래를 통해 325,235,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현금으로 149,265,000원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474,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관련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11인 중 4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 천○○ 명의 계좌의 현금출금 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도인에게 청구주장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은행계좌 거래를 통해 쟁점토지의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325,235,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쟁점토지의 목록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전소유자 비고 1
○○군 ○○면 ○○리 419 답 821 김○○ 2
○○군 ○○면 ○○리 420 답 870 김○○ 3
○○군 ○○면 ○○리 404 답 1345 안○○ 4
○○군 ○○면 ○○리 418 대 825 유○○ 5
○○군 ○○면 ○○리 405 답 605 이○○ 6
○○군 ○○면 ○○리 406 답 1732 이○○ 7
○○군 ○○면 ○○리 403 답 1359 정○○ 8
○○군 ○○면 ○○리 401 답 1514 정△△ 9
○○군 ○○면 ○○리 422-2 답 155 정△△ 10
○○군 ○○면 ○○리 422-4 답 411 정△△ 11
○○군 ○○면 ○○리 409-1 답 701 조○○ 12
○○군 ○○면 ○○리 410 답 384 조○○ 13
○○군 ○○면 ○○리 421 답 649 조△△ 14
○○군 ○○면 ○○리 555 전 1652 조△△ 15
○○군 ○○면 ○○리 408 전 2774 조□□ 16
○○군 ○○면 ○○리 400 답 536 최○○ 17
○○군 ○○면 ○○리 402 답 906 최○○ 18
○○군 ○○면 ○○리 393-2 전 117 박○○ 사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