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일수)동안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거나 도시지역안의 농지가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농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일수)동안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거나 도시지역안의 농지가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 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 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2 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 제70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 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5.12.6.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7.12.27.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97호(2006.11.15.)에 의하여 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토지 42㎡를 제외한 2,429㎡에 대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2006.11.15.)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 자경해 온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10.10. 양도소득세 72,063,470원을 각각 경정 ․ 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2008년 6월) 및 조사종결복명서(조사기간 2008.7.28.~8.5)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실지 경작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각각 신고한 양도가액(450백만원) 및 취득가액(183백만원)은 적정하나, 쟁점토지가 2006.11.15. 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되지 않고(편입일까지의 보유기간도 1년이 되지 않음), 편입일 이후의 기간은 사업용이 아니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본문과 그 제1호 가목 및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및 제168조의8 제4항은 농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및 그 농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일수)동안 재촌 ․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 ․ 광역시(군 제외)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등 제외) 안의 농지가 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도시지역(주거지역)안에 있었는지와 그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일수)동안 도시지역(주거지역)안에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그 소유기간(2년 21일)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 동안 도시지역(주거지역)안에 있었고, 도시지역(주거지역) 안에 있었던 기간(407일)이 전체 소유기간(751일)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