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액에는 가스충전소 허가권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허가권의 가액을 차감하여 이를 일시재산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토지의 양도가액에는 가스충전소 허가권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허가권의 가액을 차감하여 이를 일시재산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토지 및 가스충전소 건물 등의 양도가액 중에 포함된 쟁점허가권의 가액 8억원은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99년 쟁점토지와 위 같은 동 4397-6 잡종지 160㎡를 8억원에 취득하여 2001년 충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후 2002년 충전소 건물과 시설장치를 신축하였고 2002.10.17. 위의 토지와 쟁점허가권의 가액을 21억원으로 하여 ○○○와 계약을 체 결하였고, 2003.6.13. 매매대상 자산을 쟁점토지와 쟁점허가권○○○으로 하고 계약 금액을 20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충전소 건물과 시설장치는 별도로 계약체결하여 총 양도대금은 28억여원이고, 20억 원에 양도된 쟁점토지 및 쟁점허가권의 경우 당초 계약서상에 금액의 구분은 없으나, 매수자인 ○○○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월간 예상판매량 400톤에 톤당 200만원을 계상하여 쟁점허가권의 가치를 8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는 당시 인근 주유소 용지의 시가 등을 감안하여 2003.11.25.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1억 8,080만원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20억원에서 쟁 점허가권의 가액(8억원)을 차감한 금액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허가권은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 익 포함)과 유사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허가권을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양 도하는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으므로 함께 양도하는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두 7088, 2005.1.28)
(2) 또한, 허가권의 양도가액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허가권을 얻기 위하여 유무형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금액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도 쟁 점허가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비용, 설계비용, 주민민원에 대한 합의비용, 변호사비용 등으로 약 6억 3,569만원의 비용이 들었으므로 쟁점허가권의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일시재산소득으로 하고 그 중 80%인 6억 4천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가 제시한 쟁점토지 등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최초 계약서의 작성당시는 충전소 건물과 시설장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쟁점허가권을 명시한 듯 하나, 건축과 시설장치 등의 설비가 완료된 이후 작성된 최종계약서에는 쟁점토지와 충전소건물 및 시설장치 만이 계약목적물로 명시되어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 등의 최종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 쟁점허가권이 제외되 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쟁점토지의 가액에 동 허가권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조사당시 매수인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에 쟁점허가권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가액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전혀 없었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 부산지사장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쟁점허가권 의 가액 8억원(월 예상판매량 400톤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고, 내부검토기준에 따라 쟁점허가권 가액을 위 괄호내용과 같이 평가하였 다고 하나, 그 내부검토기준을 제시하거나 다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쟁점허가권의 양도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스사업허가권의 취득에는 장기간의 노력이나 개발비와 같은 특별한 노 하우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토지전용허가신청을 통해 관할관청의 허가만 득하면 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한 정하여 공제하여야 하는 바, 쟁점허가권의 경우 건축허가 면허세 54,000원, 농지전 용허가 면허세 27,000원, 지역개발공채 150,000원, ○○○, 합계 43,690,200원은 지출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기공제하였으며, 심판결정례○○○도 일시재산소 득에 대해 확인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개산공제 80%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쟁점토지 등의 양도가액 중 가스 사업허가권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스사업허가권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가액이 얼 마인지 여부 및 그 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 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 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 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 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 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제40조의2【일시재산소득의 범위】③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 업권” 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 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 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 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변경합의서 등과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21.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후 2002.7.16. 그 지상에 액 화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받아 2003.1.17. 건물 및 시설장치 신축공사를 하였고, ○○○에 2002.10.17. 쟁점토지 및 가스사업허가권을 21억원에, 2003.1.29. 충전소 건물, 구축물, 시설장치를 7억 7,600만원에 각각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 며, 2003.6.13. 매매목적물에서 1필지(위 같은 동 4397-6 잡종지 160㎡)를 제외하 고 매매금액을 20억원으로, 가스충전소 건물 등의 매매금액을 8억 1,900만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03.11.25. ○○○에 쟁점토지, 충전소 건 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2003.11.24. 매매원인)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매매계약일이 2002.10.17.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물 및 충전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계약체결일을 2003.10.27.로 추정하고 2 차 변경된 최종 계약서로 보아 동 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 쟁점허가권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래상대방인 ○○○에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에 쟁점허가권이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 및 포함되었을 경우 그 가액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한 사실조회 요 청하였으나 일절 회신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쟁점허가권 의 가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에 포함된 쟁점허가권의 양도가액 8억원은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변경합의서, 가스충전소 건물·시설장치의 매매계약서와 변경합의서, 쟁점토지·가스충전소 매매계약서, ○○○의 사실확인서, 영수증 사본 7매,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공유수면점유·사용허가신청서, 가스충전소 허가를 위해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 책자, ○○○의 가스사업허가 및 충전소건물신축허가 관련문서 5건, ○○○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가스사업허가와 관련한 지출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2.10.17.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쟁점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와 ○○○이고, 매매금액은 21억원이며, 계약금 4억원은 계약일에, 1차 중도금 4억원은 시설공사 착공일부터 7일이내, 2차 중도금 3억원은 준공검사일부터 7일이내, 잔금 10억원은 소유권이전일에 각각 지급하는 등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변경합의서를 보면, 2003.6.13. 위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 부동산은 쟁점토지외 1필지(위 같은 동 4397-6 잡종지 160㎡)에서 쟁점토지로 변경되어 잡종지 160㎡가 차감되고, 매매금액은 21억원에서 20억원으로, 2차 중도금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잔금은 10억원에서 11억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기타사항에서 상기 변경사항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본 계약서에 의한다는 등으로 계약변경을 합의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가스충전소 건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3.1.29. 청구인과 가스 대표이사 신○○○이 쟁점토지외 1필지 지상 사무실, 기계실 등 73.37평과 액화석 유가스 충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매매금액 7억 7,600만원에 매매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스충전소 건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 변경합의서를 보면, 매매금액이 7억 7,600만원에서 8억 1,900만원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 지불 방법이 변경(2차 및 3차 중도금이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영수증 7매를 보면, 청구인이 작성하여 ○○○에 교부한 것으로 2002.10.17.자 영수증은 4억원을 쟁점토지외 1필지상 공항가스충전소 부동산 및 가스사업허가권 매매에 대한 계약금으로 영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3.6.13.자 영수증은 1억원을 쟁점토지, 가스사업허가권 매매계약서(2002.10.17.) 및 변경계약 서(2003.6.13.)에 의거하여 중도금으로 영수한다고 되어 있고, 2003.11.25.자 영수 증은 2억 8,200만원을 쟁점토지 및 가스사업허가권 매매계약서(2002.10.17.) 및 변 경계약서(2003.6.13.)에 의거하여 매매잔금 10억 8,200만원 중 귀 사에서 차입한 채무 8억원을 상환한 잔액으로서 영수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최종 매매계약서로 추정하고 있는 쟁점토지·가스충전소 건물에 대 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일은 2003.10.17.로 되어 있고, 매매목적물은 쟁점 토지와 그 지상 철골구조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 지하 가스저장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일체(복식 충전소 4기,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30톤 1기, 가스압축기, 충전펌프/Vapor 펌프 각 1기, 상기 충전시설외 부속설비 및 배관일체)로 되어 있고, 매매금액은 토지 19억 8,200만원, 건물 1억 5천만원, 기계시설 1억 8,900만원, 구축물 4억 8,900만원(토지외에 각각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시), 합계 28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마)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과 관 련하여 회사의 내부서류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매입은 그 지상에 허가를 취득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또는 임대)함으로써 얻게 될 영업수익에 근거하여 청 구인과 상호협의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에는 토 지와 함께 양수한 무형자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 며, 당 사의 내부검토기준에 따라 당시 동 충전소의 영업권 가치를 월간예상판매량 400톤에 200만원을 곱합 금액(8억원)으로 추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감정평가서를 보면, 2008.12.1. 주식회사 ○○○이 쟁점토지 및 지상 ○○○ 건물에 대하여 가격시점을 2003.11.25.로 하여 시가참고 용도 및 일반거래 목적의 소급감정평가한 것으로 쟁점토지(1,968㎡)는 11억 8천만원(㎡당 60만원), 건물 (196.15㎡)은 1억 2,427만원, 합계 13억 507만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유사토지에 대한 평가사례로 ○○○에서 가격시점을 2004.4.30.로 하고 평가목적을 경매로 하 여 동 토지의 ㎡당 단가를 65만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 ○○ 대표이사)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공유수면점유·사용허가신청서를 보면, 2001년 4월 청구인이 ○○○에게 사 업계획서 및 각종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공유수면점유·사용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 책자를 보면, 2001년 11월 평가기관인 ○○○에서 사업시 행자인 청구인에게 공항 가스충전소 설치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최종 성과품으로 제 출한 159페이지 분량의 각종 계획서, 분석서 및 설계도면 등이 수록된 책자로, 평 가참여자는 평가책임자 교통기술사 이○○○외 9명, 설계는 건축사사무소새길, 인 쇄는 ○○○에서 각각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행각서를 보면, 2002.7.16. 청 구인이 ○○○에 제출한 것으로 가스충전소 설치와 관련 민원 등을 제기한 주민들 과의 협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문제 등을 약속한 내용이며, ○○○의 공소부제기이 유고지서를 보면, 2002.2.16. 청구인외 5명의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혐의 및 농 지법 위반혐의등에 대하여 지목변경, 허가과정 등이 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공소부제기이유고지한 내용이며, 쟁점허가권 관련 비용지출내역서 및 관 련 입금표 등을 보면, 청구인이 교통영향평가 3천만원, 설계비 2,200만원, 농지조 성비 4,309만○○○, 변호사비 6천만원, 주민민원 합의비용 1억 5천만원, 하수·토 공사비 8천만원, 이자비 3천만원, 합계 6억 3,56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 나, 동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 관련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우리 원에서 ○○○에 조세심판 심리자료요청(상임심판관4-553, 2009.7.20.)하여 제출받은 ○○○의 내부기안문서 2부 및 매매계약서, 변경합의서 등에 대하여 본다. (가) ○○○의 2002.9.24.자 내부기안문서를 보면, 공항가스충전소 매입품의 건에 대하여 ○○○, 영업 1팀장, 영업담당임원, 사장이 결재란에, 재정담당 등 임원 3명 및 4개 팀장이 협조서명란에 각각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와 같다.
• 아 래 -
6. 경제성 평가: 예상판매량(월 최고 500톤, 평균 400톤, 최저300톤 <첨부 경제성검토 상세내역>
• 매매합의금액 21억원 ․ 토지매입금액 10억 2994만원(적정시가 적용) ․ 허가과정비용 1억 1,329만원(전용부담금, 업무추진비, 설계용역 등) ․ 완공 후 비용 5억 3,871만원(개발부담금, 제세금, 채권매입비 등) ․ 허가권 인정비용 4억원 ․ 기타 비용 5,454만원(○○○○ 이자비용 등) (나) ○○○의 2003.6.9.자 내부기안문서를 보면, 공항가스충전소 매매계약변경 건에 대한 것으로 결재자 및 협조서명자는 위의 당초 기안문서와 같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매매대상 4427외 2필지 (644평) 4427외 1필지 (595평) 허가면적축소 (-49평)
• 매입금액 28억 7,600만원 28억 1,900만원 -5,700만원 토지(허가권) 21억원 20억원 -1억원 건물시설 7억 7,600만원 8억 1,900만원 4,300만원 <표> 계약변경 주요내용 주 1) 토지대금조정(1억원): 제외부지를 평당 200만원으로 평가(49평)
2. 건물/시설물 매입금액 조정내역
• 토지건축공사비 증가(3,600만원), 부대설비공사비 증가(7백만원)
○○○에서 위의 내부기안문서와 같이 제출한 2003.11.24.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처분청이 최종 매매계약서로 추정한 2003.10.17.자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동 계약서에 대하여 ○○○ 차장(위의 문서 기안자)은 쟁점토지 및 충전소 건물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위의 계약변경합의시 별도 작성한 것으로 당초 계약 일자를 2003...로만 작성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시(2003.11.25.) 그 전일자로 기재하여 등기접수하였다고 확인[우리 원 담당자와 전화통화○○○하고 있다.
- 다. 판단
(1) 쟁점①(가스사업허가권이 토지양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일시재산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서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 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당초 및 변경)상 매 매대상자산에 쟁점허가권이 별개의 매매대상자산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양수자인 ○○○의 내부문서상 쟁점허가권을 매입대상자산으로 하여 그 가액을 별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던 ○○○ 160㎡ 이 가스사업권 허가대상 토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매매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약변경된 점 및 쟁점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재고자 산으로 양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는 쟁점허가권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 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쟁점허가권의 가액을 차감하여 이 를 일시재산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쟁점허가권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및 필요경비 인정범위)에 대 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허가권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 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허가권의 가액 이 8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확인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한 가액은 추정에 의한 것이며, 지출내역서도 관련 금융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그 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①의 심리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쟁점허가권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의 내부기안문서 중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한 경제성검토서상 쟁점허가권의 가액을 4억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쟁점허가권의 가액을 4억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나) 다음으로, 쟁점허가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가스충전 소 설계도면, 교통영향평가 책자, 가스충전소 허가 관련 민원발생 사실이 나타나는 문서, 관련 입금표 및 설계비·교통영향평가비·농지조성비·변호사비·주민민원 합의비·하수토공사비·이자비 등 6억 3,569만원의 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동 금액을 필 요경비로 인정할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도 쟁점허가권 가액의 80%에 대하여 필 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허가권의 취득 을 위하여 얼마간의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은 위의 금액을 실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증빙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4호에서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으로서 필요 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 요경비로 한다고 규정(동 규정은 2005.2.19.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 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개정되었다)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허가권의 가액으 로 인정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위의 심리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쟁점허가권의 가액 4억원은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재산소득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0억원 중 쟁점허가권의 가액 4억원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고 동 금액(4억원)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 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