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면 족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면 족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하략)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 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L-가에 의하면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임대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2455, 2005.9.9. 같은 뜻).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인 아파트의 옥상, 내부시설, 벽면 등을 이동통신사들에게 임대한 사실, 2002∼2007년 중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이러한 임대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인 한국표준산업분류 소정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