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지국 설치에 대한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1783 선고일 2009.06.0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면 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176-30에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하 “이동통신사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아파트 단지내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에 대한 임대료로 2002.1.1.∼12.31.사업연도 중 19,023,343원, 2003.1.1∼12.31.사업연도 중 23,855,171원, 2004.1.1∼12.31.사업연도 중 21,025,714원, 2005.1.1∼12.31.사업연도 중 35,061,038원, 2006.1.1∼12.31.사업연도 중 49,396,284원, 2007.1.1∼12.31.사업연도 중 34,504,529원(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이 쟁정금액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9.10. 청구법인에게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906,030원,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769,080원,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730,450원, 2005.1.1.∼12.31.사업연도 법인세 5,016,910원, 2006.1.1.∼12.31.사업연도 법인세 6,572,770원, 2007.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221,91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6. 심판쳥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일정한 수익사업만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첫째,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는지 둘째,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실비 변상 정도의 수입을 얻거나 비영리법인의 수익목적이 아닌 준공익적 성격의 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는 아파트입주민의 통화품질 향상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부합하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아파트 주민들이 받게 되는 각종 소음 및 전자파 등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러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이동통신시설의 설치도 아파트 내부에 설치하지 아니하면 인근 산에 기지국 및 중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통산사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수익목적으로 이 건 이동통신기지국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익사업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등기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임을 인정되나, 청구법인은 아파트내 시설물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던 바 이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부동산임대수입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실비변상적 대가라 함은 직접 그 사용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정도의 금액을 의미하나 청구법인은 이동통신기지국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기지국 대여와 관련하여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시설물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사용처를 기준으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의 수취에 대하여 수익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아파트 내부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하략)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 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L-가에 의하면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임대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2455, 2005.9.9. 같은 뜻).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인 아파트의 옥상, 내부시설, 벽면 등을 이동통신사들에게 임대한 사실, 2002∼2007년 중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이러한 임대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인 한국표준산업분류 소정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