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1739 선고일 2009.06.03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는 최대주주에 평가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하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24.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회사 발행주식 5,430,06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1,546,482천원으로 평가한 후 최대주주 할증평가율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2006.4.24. 상속세(28,971,972,170원)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에 따라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하여 쟁점주식의 할증평가신고가액을 감액경정하여 달라고 2009.1.20.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2.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하면서 상장주식의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의한 평가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상장주식이라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장주식의 경우는 ○○○에서의 최종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주식의 실제가치임에도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이라는 자의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시가로 평가한 상장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도록 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평가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보유하는 경우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장주식 평가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 평가시 할증평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21,546,482천원에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지분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 하여 할증평가율(30%)를 적용하여 6,463,944천원을 할증평가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을 28,008,254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적법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위헌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할증평가규정은 위헌결정을 받은 바 없으며, 위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최대주주의 경우 평가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시 할증평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