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개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사실확인서 및 인증서 외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개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사실확인서 및 인증서 외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60,000천원으로, 양도가액을 255,090천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 59,710,039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북도 ○○시 ○○면 ○○리 1348-11 하천 1,336 1972.5.10. 2007.2.27. 〃 1348-16 하천 4,460 1972.5.10. 〃 〃 1348-2 전 1,012 1972.5.19. 〃 〃 1348-9 전 2,334 1972.5.10. 〃 〃 1360-3 전 850 1972.5.10. 〃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입비용 150백만원 및 쟁점토지가 매몰되어 3차에 걸쳐 형질변경 등에 따른 110백만원을 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복명서(2008.10.31.)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2년에 취득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1982년 홍수로 인하여 과수원이 매몰되어 쟁점토지를 전ㆍ답으로 형질변경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최○○이 현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처남 최○○의 사실확인서(2008.5.27.) 및 인증서(2009.3.20.)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2년에 150백만원에 취득하여 최○○이 1981년도까지 과수원으로 관리하였으나, 1982년에 홍수가 발생하여 과수원이 매몰되어 형질변경용도로 1983.2.5. 50백만원, 1987.2.15. 30백만원, 1993.1.30. 30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30,919,638원이나,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은 59,710,039원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종합하건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입증자료로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사인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최○○의 사실확인서 및 인증서 외에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