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 수령당시에는 자(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자(子)가 아니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매출누락금액 수령당시에는 자(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자(子)가 아니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농협에 등록된 농산물 중도매인이고, 1983.9.27.부터 ○○광역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 소재 ○○○○횟집 ○○○에게 2006년분 70,968,800원, 2007년분 25,897,000원 합계 96,865,8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농산물을 매출하였으나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제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10.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20,293,820원과 2007년 귀속분 5,407,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횟집에 대한 농산물 등의 판매대금인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명의자인 청구인과는 무관한 청구인의 자(子)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실제 매출자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 소재 ○○○○횟집 ○○○에게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농산물 등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하게 자(子)인 ○○○이 농산물 등을 공급하고 판매대금인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매출자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3.9.27.부터 ○○광역시 ○구 ○○동 ○○○-○○에서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은 2008.4.2.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청구인과 공동으로 ○○○○을 운영하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6년 수입금액을 488,300천원, 소득금액을 11,724천원, 2007년 수입금액을 597,487천원, 소득금액을 14,969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다)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구체적 입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6.2.1.부터 2007.9.3.까지 18회에 걸쳐 ○○○○횟집 ○○○로부터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815811-)로 송금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다. (단위: 천원) 입금일 입금액 입금일 입금액 입금일 입금액 2006.2.1. 6,446 2006.8.14. 4,989 2007.2.8. 5,290 2006.3.2. 6,943 2006.9.4. 7,446 2007.3.23. 4,279 2006.4.6. 7,329 2006.10.30. 8,674 2007.5.29. 4,780 2006.5.1. 5,450 2006.11.1. 3,484 2007.7.6. 4,165 2006.6.22. 5,896 2006.12.29. 3,789 2007.7.31. 3,619 2006.7.18. 3,897 2007.1.17. 6,626 2007.9.3. 3,764 계 96,865 (라) ○○○○횟집 ○○○가 2007년 11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는 2006.1.1.부터 2007.6.30.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96,865,800원(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의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판매대금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농협, 815811-52-****)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2006.1.1.부터 2007.3.30.까지 ○○○○농협 공판장에 고구마, 배추, 깻잎 등 168,791천원에 상당한 농산물을 출하한 사실이 출하실적확인서 및 일자별 출하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을 운영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청구인이 ○○○○의 실제 사업자로 보이는 점, ○○○○횟집 ○○○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2006년 ~ 2007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이 비록 2006년 ~ 2007년에 ○○○○농협 공판장에 농산물을 출하한 실적은 확인되나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청구인과 공동으로 ○○○○을 운영한 때는 2008.4.2. 이후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 수령당시(2006년 ~ 2007년)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