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등학교및 대학 재학중에 자기의 노동력 2분의 1이상을 경작에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담함.
청구인이 고등학교및 대학 재학중에 자기의 노동력 2분의 1이상을 경작에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담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1) 먼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 <표1>와 같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 (단위: ㎡) 소재시 지목 면적 취득 양도
○○
○○
○○ 650-6 답 1,567 1962.9.10. 매매 2008.2.21. 협위취득 (
○○ 산업단지공단)
(2)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주소이력> 주소지 전입 전출 거주기간 비고
○○
○○
○○
○○ 499 1960.2.27. (출생) 1987.3.17. 27년 3월 고교재학(‘74-’76) 대학재학(‘77-’82) 군복무(‘83.3-’86.6.)
○○
○○
○○ 506-16외 1987.3.17. 현재 21년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학재학중인 1978년부터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2008.3.17.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감면 신청하여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자, 청구인은 당초 주장을 변경하여 고교재학 중인 1974년부터 주소지를 ○○시로 이전한 1987년 2월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의 농지원부(○○시장, 2008.2.11.발행) 및 마을 주민(최○○, 최○○, 권○○, 박○○)의 경작사실확인서(작성일자 없음)등을 제시하였다. <표> 청구인의 농지원부(1998.7.14. 작성) (단위: ㎡) 농지소재시 지목 면적 농지구분 경작구분 소유자 양도
○○
○○
○○
○○ 650-6 답 1,567 진흥지역 자경 최
○○
○○ 시
○○ 동
○○○○ 타운 107-1402
(4) 우리 조세심판원의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조사(2009.5.26.)시 청구인은 1998.7.14.에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농지원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어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당시 부모는 병환 중이었고, 동생은 나이가 어려 청구인이 고교 재학시부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지 경작하였다는 증거자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오래된 일이라 증거자료가 없고, 기제출한 마을지도자 권○○, 친구 최○○ 및 박○○, 사촌형 최○○의 사실확인서와 같다고 주장하며, 벼농사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고교 재학인 때부터 실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이상 재촌ㆍ자경농민의 농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하여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인다.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주민등록을 농지소재지인 ○○에서 ○○시로 1987.3.17. 이전한 후 11년이 경과한 1998.7.14.에 농지원부가 작성된 점, 마을주민, 친척 및 친구 등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작성날짜가 없는 등 임의작성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경험칙상 고등학교 및 대학 중에 자기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경작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