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임차인이 건축하여 임대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9-부-1684 선고일 2009.06.09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토지 소유주인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임차인의 음식점용 건물로 설계. 신축 되어 임차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00동 000-0 대지 717.5㎡에 음식점용 건물 1,498.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 수급자인 ○○○○○(주)로부터 공급가액 7억 2,00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 결과,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를 임차인인 김○○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2.9. 청구인에게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86,283,2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와 한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으로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이고, 임차인인 김○○이 공사대금을 건설사에 직접 송금한 것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임대차기간동안 임차료 없이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지 아니하기로 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이행한 것일 뿐, 임차인이 공사대금 채무자로서 그 지급을 이행한 것은 아니다. 건물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건물이 귀속되는 자로 보아야 하고, 귀속되는 자가 귀속재산의 소유자이며,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적법하게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임차인이 직접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건설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 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수급자인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는 임차인인 김○○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도급자는 청구인으로 법률상 소유자 또한 청구인이기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며 쟁점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서,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허가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2인을 도급인으로, ○○○○(주)을 수급인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92-9 소재 대지 717.5㎡에 한식 패밀리레스토랑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착공일은 2008.3.4.로, 준공예정일은 2008.8.8.로, 공급가액은 7억2,00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금, 선금에 대한 별도 약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은 2008.7.31.이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일자는 2008.11.12.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 신축이전인 2007.8.2. 청구인과 임차인인 김○○이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목적물은 신축건물 전체로 하고, 임차보증금은 2억원으로 하며, 임대차기간은 신축건물 인도일로부터 2016.3.3.(당초 계약시는 2013.3.3.임)까지로 하되 계약기간동안 임대보증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위 대지에 요식업 및 관련 부대사업에 맞추어 임차인의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8.3.5. 발주자 김○○과 도급자 (주)○○○○이 체결한 실내건축계약서, 입금증 등에 의하면 설계금액은 6,900만원으로 하고, 공사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잔금 지급 후 김○○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설계 및 감리비 로 임차인인 김○○이 2007.12.17. 1,000만원 등 총 6,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4.30. 임차인인 김○○이 청구인 소유대지 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원을 대출받아 쟁점건물 공사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초 나대지였던 부산광역시 사하구 〇〇동 〇〇〇-〇에 김○○이 ‘〇○○’라는 음식점을 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주인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사용 대가로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명의로 수취하고 음식점 내부시설은 김○○의 명의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 신축비용은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인 김○○이 2008.2.9.~2008.10.23.까지 1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7,2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6,200만원을 건설회사인 ○○○○(주)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데, 쟁점건물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토지 소유주 인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임차인의 음식점용 건물로 설계 ․ 신축된 점, 임차인이 임대기간동안 무상사용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부담한 점, 5년간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건설회사에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일반적인 상 관행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쟁점건물을 자기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