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해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고지하고 미납분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해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고지하고 미납분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도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5.13. 쟁점토지를 ○○주식회사에게 3,672,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8.7.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비사업용토지(60%)와 사업용토지(40%)의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372,020,000원)을 과소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과소신고로 인한 과소납부세액(372,020,000원)을 확정신고기한(2009.5.31.)전인 2009.1.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11,160,600원을 징수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및 제106조 제1항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ㆍ납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은 확정신고 납부의 경우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납부의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 또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2009.5.31.)전인 2009.1.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