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가공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가공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8.30. ○○남도 ○○군 ○○읍 ○○리 ○○에서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축조공사”(이하 “쟁점공사”라한다)를 2,250,000,000원(공급대가)에 공동도급받아(청구인지분 45%) 시행하면서 ○○건설주식회사 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4,750천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그에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9.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2001년 1기 1,623,430원 2001년 제2기 14,657,170원) 및 2001사업년도 법인세 42,740,5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공사는 현장이 강원도에 위치한 원거리 공사인 관계로 운송비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및 강원도 등에 소재한 중기회사들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청구인은 중기회사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아 자료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공사는 토사 및 조약돌 등을 채집하여 공사현장에 운반하고 운반된 토사를 다지고 면고르기를 한 후 돌망태를 설치하는 공사로 대부분의 공정이 중기에 의존하고 있어 중기의 투입이 없이는 공사가 진행될 수 없으며, 중기대금은 현장대리인인 ○○○의 농협통장으로 입금한 후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설계서에 중기사용액이 970,910천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실제 중기사용료로 928,587,천원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거래상대방인 중기회사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거래상대방인 중기회시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아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사기간이 2001.3.1.부터 2002.5.22까지로 장기간인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쟁점세금계산서상 거레가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액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들이 자료상이고. 특히 ○○건설주식회사의 실사업자인 ○○○은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조직적․지속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자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공사기간이 2001.3.1.부터 2002.5.22.까지로 장기간인 쟁점공사를 하면서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계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산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항” 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법인은 2001년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쟁점공사를 공급대가 2,250,000천원에 공동도급받아 시행하면서 ○○건설주식회사 외 3개 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 외 3개 업체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아 자료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쟁점공사가 중기없이는 공사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중기사용료에 대한 공사원가는 인정하여야 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설주식회사 외에 3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보면, 대표이사 ○○○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업체는 실제 대표이사인 ○○○이 조직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수개의 위장업체 중의 하나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도 ▲▲건설주식회사 등 자료상 업체들이 순환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2001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 141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 405매 2,739백만원을 교부하고 같은 기간에 28개 업체로부터 146매 66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중기에 대하여 보면, 대표자 ○○○는 ▲▲▲이 실대표자였던 ○○중기주식회사에 지입되어 있던 본인 소유의 15톤 덤프트럭을 1999년에 처분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중기주식회사에 명의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하고 본인은 다른 15톤 덤프트럭의 기사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본인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 수 차례에 자신의 신분과 관계된 서류를 주고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게 한 점, 자료상행위와 관련된 금전의 입출금이 빈번한 점 등으로 보아 ○○○와 ▲▲▲은 공동행위자로 판단되며, 동 업체는 ○○○ 등이 조직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해 설립한 수개의 위장업체 중의 하나로,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54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 215매 1,530백만원을 발행하고 같은 기간에 6개 업체로부터 32매 56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중기에 대하여 보면, 대표자 ○○○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고 사업이력이 없는 여성 고량자이며 중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사위 ○○○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실행위자 ○○○은 ○○건설기계․○○중기․○○중기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며 ○○○세무서장 등이 9차례 고발한 자이고, 2000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288매 공급가액 2,399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기간에 104매 공급가액 783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중기에 대하여 보면, 대표자 ○○○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고 동 업체는 ○○○ 등이 2000년부터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하여 자료통보한 업체이며, 2002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주유소 등 6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6매 공급가액 429백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에 ○○건설기계 등 33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144매 공급가액 865백만원을 교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해당하는 중기사용료는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현장대리인 ○○○ 명의의 예금계좌(172446-00-00000)로 2001.1.8.부터 2002.7.3.까지 적게는 300천원에서 많게는 20,000천원씩 총 1,351,750천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과 ○○○가 출금한 금액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공사비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청구법인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설계서를 근거로 개별공정 공사비에 각 100%, 50%, 40%의 중기사용예정비율을 적용하여 직접공사비 1,529,503천원 중 순성토 운반, 돌망태 헐기․설치비 등 중기사용액이 967,667천원으로 예정되어 있고실제 쟁점공사에 중기사용액이 928,587천원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다른 제방공사(○○제)에 대한 공사비 산출근거를 받아 중기사용예정비율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돌망태 헐기 공정의 공사원가는 1㎡당 1,515.1원으로, 돌망태 헐기 공정의 중기사용예정비율은 61.9%로 계산되고 돌망태 설치공정의 공사원가는 1㎡당 11,651.7원으로 돌망태 설치공정의 중기사용예정비율은 0.1%로 계산되는 바, 공사원가는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의 종류나 운반거리, 노무비 및 중기사용료의 시장가격 등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각 공사마다 획일적으로 중기사용예정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만큼, 돌망태 헐기 및 설치 공정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적용한 중기사용예정비율 100%, 50%, 40%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쟁점공사 설계서는 단위 공정별로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산출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인 바, 표준품셈이란 건설공사 중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량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이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설계서는 낙찰예정가와 적절한 응찰가의 산출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공사비의 적정 산정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위 설계서에 의하여 중기사용액 928,587천원이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설주식회사 외에 3개 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건설주식회사의 실사업자인 ○○○은 ○○중기, ○○중기, ○○중기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고 다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조직적․지속적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자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건설주식회사 외 3개 업체간에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액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설계서에 중기사용액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 중기사용액이 투입되었다고 하나 동 설계서에는 중기사용예정비율이 과다하게 적용되어 있고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명확하게 반영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설주식회사 외에 3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시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10년의 부과제적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발급일자는 ○○중기 및 ○○중기, ○○중기의 경우 2001.7.3.이고, ○○건설주식회사의 경우 2001.7.18.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는 ○○중기는 2001년 9월 이후, ○○중기는 2001년 8월 이후, ○○중기는 2001년 8월 이후, ○○건설주식회사는 2001년 4월 ․ 2001년 5월 ․ 2001년 10월 이후 등으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수령한 사람은 모두 ○○건설주식회사의 직원인 ○○○인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받은 사실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2001.3.1.부터 2002.5.22.까지 장기간에 해당됨에도 가공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