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갑갑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익의 증여액 정산기준일을 코스닥등록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기간의 경과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갑갑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익의 증여액 정산기준일을 코스닥등록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기간의 경과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가)제31조의 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4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인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 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나)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생략)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 의 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①영 제31조의 6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의 6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 - (2)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갑갑이 2004년 3월 이후부터 루게릭병으로 투병중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일 당시 회사업무를 전혀 볼 수 없었고, 기업경영에 관한 어떠한 내부정보도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전에 청구외법인의 이사를 사임하였으며, 청구인과 생계를 책임지는 관계도 아니었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갑갑의 처 염병병의 확인서, 이갑갑의 진단서 ․ 장애인증명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 이사회의사록, 보험금청구에 대한 안내서, 진료확인서 2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갑갑의 처 염병병의 확인서를 보면, 염병병는 남편 이갑갑이 1990.5.1.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03년 8월경 건강에 이상이 있어 병명을 모른채 피부과 및 내과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4.3.8. 부산대병원에서 루게릭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4.9.25.부터 출근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이며, 의사소통이 어려워 퇴직 및 이사사임 등을 염병병 본인이 대행하였고, 이갑갑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양대학교병원에 입원중이던 2005.9.9. 청구인과 김영구가 찾아와서 유상증자계획을 이야기하여 병원비 부담 등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지분정리도 요청하여 2005.10.7.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이갑갑을 대리하여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갑갑의 진단서를 보면, 2005.10.18. 한양대학교병원에서 보건소제출용으로 발행한 것으로 병명은 루게릭병(발병일은 미정)이고, 상 ․ 하지 근력마비로 현재 호흡기 착용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되어 있으며, 2005.10.2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발급한 이갑갑의 장애인증명서를 보면, 이갑갑이 2005.10.1. 장애자로 등록(뇌병변 1급 1호)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05.10.5.)을 보면, 안건은 신주발행의 건이며, 이사총수 4명중 이갑갑을 제외한 3명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에서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지을을은 쟁점주식의 양수당시 각각 44.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갑갑은 2005.10.5. 이사직에서 사임하여 퇴직후 5년이내 임원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사용인에 해당되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이갑갑의 보유지분 11.76%와 청구인의 보유지분을 합하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가 되어 이갑갑과 청구인은 모두 위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은 그 법문에 비추어 제1항 각호에 열거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이전하여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이 얻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이지,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것은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이 건의 경우, 이갑갑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에 루게릭병이라는 희귀병으로 투병중이어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및 코스닥시장 등록계획 등의 미공개 정보를 알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정산기준일을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아닌 대주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기간이 해제되어 동 주식을 처분가능한 날인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되는 시점으로 하여 동 주식의 상장에 따른 가치를 재계산하여 이 건 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 제2항에서 제1항의 이익은 당해주식의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있을 뿐, 정산기준일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보호예수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 2007서2070, 2007.12.12.같은 뜻임). (4)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수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의 규정에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