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이버몰 사업자의 사업장을 주소지로 직권등록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1570 선고일 2009.05.25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사이버몰에서 아이템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 하여 과세한 건은 적법하고 2007.7.1.이후부터 통신판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 2기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인 아○○○○, 아○○○○○, 아○○○○ 등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건 아이템중개업체”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가액 164,900,5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게임아이템(이하 “쟁점아이템”이라 한다)을 판매한 후,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건 아이템중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아이템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던바,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9.2.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27,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2기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아이템중개업체를 통해 리니지 게임아이템인 쟁점 아이템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되팔았으나, 이러한 행위는 아이템중개업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 (2007.7.1. 시행)가 시행되기 전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로서 위법하고, 과세 근거 조항을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13조로 보더라도 처분청은 2003년 당시 아이템 중개매매에 대하여 전혀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 내지 신뢰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므로, 과세연도인 2003년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은 관행 내지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는 위법하며, 쟁점아이템의 매출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매입관련 세액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이버몰에서 게임아이템 등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보면서, 다만 단서에서 각호에 규정한 특정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 가 시행(2007.7.1.)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봄은 적법 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던바 미등록기간에 대한 등록 전 매입세액 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여 불공제 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 시행이전에 게임아이템을 매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거래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4조 【신고 ․ 납세지】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4.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통신판매를 영위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 장소가 있는 경우
  • 나. 가목 외의 통신판매업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기간인 2003년 2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이 원칙이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4호,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면 2007.7.1.이후부터 통신판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3년 2기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아이템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금액을 쟁점아이템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2007.7.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4호의 개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제5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이템 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이템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쟁점아이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