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사건번호 조심-2009-부-1472 선고일 2009.06.24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경작에 있어 농업기계작업을 지시하고 일부 노동력을 투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4.3.10. 취득하여 2008.5.15. ○○○에 공공용지로 협의이전한 후, 2008.7.7.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적용하는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09.2.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27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인 ○○○가 아닌 같은 ○○○에 거주하였고,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인 2006.6.30.부터 2008.3.31.까지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종전농지를 전소유자로서 경작하였던 권○○○가 대부분 경작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농사일이 없는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기간은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사로 재임하였던 기간에도 직위 등의 여건상 영농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권○○○는 종전농지 경작시 농업기계작업을 도와주었던 자로 청구인이 농기계작업을 지시․관리함은 물론, 영농작업의 70 ~ 80%를 차지하는 농업기계작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동력의 대부분을 투여하였고,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경작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 관련 서류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농지에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외 대부분의 농사를 직접 하였다고 하나,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2006.6.30.부터 2008.3.31.까지 ○○○에 이사로 재임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종전농지에서 자경이 용이하지 아니한 원거리인 ○○○ 소재 아파트에 가족과 사실상 거주하고 있으며, 1974년부터 2002년까지 종전농지를 소유하였던 권○○○가 종전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설령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일부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종전농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종전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괄호 생략),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쟁점사항인 ‘직접 경작'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약 4년 2개월간(2004.3.10. ~ 2008.5.15.) 보유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종전농지 소재지인 ○○○에서 1983년 이후 약 25년 동안 거주하고 있고, 종전농지는 양도 당시 지목이 ‘답’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농지이고, 종전농지 양도(2008.5.15.) 이후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2008.7.7.)하였으며, 대토농지의 면적(1,775㎡)은 종전농지 면적(3,001㎡)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농지원부 사본에 의하면, 종전농지(답 3,001㎡, 벼재배)를 포함한 청구인의 전체 농지는 전․답 32필지, 49,786㎡로서 농지원부의 경작현황 구분란에 ‘소유’는 17필지 25,778㎡, ‘자경’은 15필지 24,008㎡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에게 매출한 농자재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총 공급가액 359,500원, 2007년 총 공급가액 809,803원 및 2008년 총 공급가액 2,342,948원의 농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종전농지에서 농업기계작업을 대행하였다는 권○○○의 확인서(2008.12.22.)에 의하면, 권○○○는 종전농지에서 농업기계가 필요한 부분의 작업을 대행하고 작업한 부분마다 그 대가를 수령하였고, 농약 및 비료 등은 청구인의 구입요청이 있을 경우만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이 농약살포, 물대기 및 제초작업 등 농업기계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하였고 농업기계작업시도 일일이 지시하였으며, 벼 직불금은 한․두차례 본인이 수령하고 나머지는 모두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농업기계를 대여한 박○○○의 확인서에는 종전농지의 농업기계작업을 권○○○의 요청으로 수년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고, 농업기계작업시 청구인이 항상 보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복명서(2008.10.21.)에 의하면, 권○○○는 종전농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으로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5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 권○○○가 처음에는 종전농지 경작사실을 부인하다가 본인이 모품종 구입, 물대기, 비료작업, 농약살포, 추곡수매 등 일련의 쌀농사를 직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벼 출하대금에 대하여는 권○○○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현금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종전농지 인근에서 농작업을 하던 송○○○가 종전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2008년 11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구청장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종전농지에 대한 쌀농사직불금을 2005․2006년은 권○○○가, 2007․2008년에는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 영농보상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로부터 종전농지 양도에 따른 영농보상금으로 10,671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인 2004.3.10.부터 2008.5.14.까지의 기간 중 2006.6.30.부터 2008.3.31.까지 ○○○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권○○○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이 종전농지를 권○○○가 오래전부터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권○○○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권○○○는 1987년부터 종전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본인이 모종구입, 물대기, 시비작업, 농약살포 및 추곡수매 등 쌀농사를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오○○○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이나, 청구인만 현주소지인 ○○○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2003.5.16.부터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2009.1.2. 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종전농지와 인접한 농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이○○○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는 바, 동 문답서에서 이○○○은 종전농지에서 권○○○가 예전부터 종전농지가 수용되기 전까지 벼농사를 하였고, 2008년에는 종전농지의 모심기가 늦어져 권○○○가 농약살포를 늦게 함에 따라 본인의 농지에 재배된 일부 벼에 피해를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이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전농지의 인근에서 경작하고 있는 송○○○ 등 농민들이 종전농지를 권○○○가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권○○○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전소유자인 권○○○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인 2004.3.10.부터 2008.5.15.까지 약 4년 2개월의 기간 중 2006.6.30.부터 2008.3.31.까지 1년 9개월 동안 ○○○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인 현주소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는 ○○○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동 아파트 관리소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경작에 있어 농업기계작업을 지시하고 일부 노동력을 투여하였다고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종전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