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1471 선고일 2009.05.08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마을농민들의 진술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 지 않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파트 103동 1702호에 주소를 둔 근로소득자로서 2003.12.30. 취득한 ○○○동 417-5 답 3,1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2008.5.20. ○○○도시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2008.7.7. ○○○리 94-15 전 655㎡, 같은 곳 95-15 전 358㎡, 같은 곳 264-55 전 385㎡ 및 같은 곳 264-67 전 37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는 바,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사업용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2009.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281,4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3.12.30.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권○○○의 확인서에서 나타나듯이 농기계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권○○○에게 작업을 의뢰하였고, 농기계 작업을 제외한 농약 및 제초제 뿌리기, 비료내기, 물대기, 풀 뽑기, 논두렁 만들기 등은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였기에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당초 감면신청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부터 ○○○번지 소재 주식회사 ○○○에 근무한 근로소득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권○○○에게 농기계작업의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권○○○는 쟁점농지 및 이와 인접한 ○○○동 417-2번지의 농지를 20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인근 농민들인 배○○○, 송○○○, 김○○○, 이○○○에게 확인한 바, 쟁점농지가 수용되기 전까지 권○○○가 20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양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며 농지원부○○○, 영농작업을 대행한 권○○○의 확인서(2009.3.3.) 및 농기계를 대여한 박○○○의 확인서(2009.3.3.)를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시스템(TIS)을 통하여 조회한 바,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한 것이 아니라 권○○○가 실지 경작한 사실을 권○○○, 인근 농민인 이○○○, 배○○○, 송○○○ 부부 및 김○○○로부터 확인하여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기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와 인접한 농지의 소유자 이○○○(71세)의 진술서(2009.1.2.)를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40년간 농사를 지어온 이○○○은 쟁점농지가 ○○○도시공사에 수용되기 전까지 권○○○가 예전부터 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작년(2008년)의 경우 쟁점농지를 경작한 권○○○가 모심기와 농약살포를 늦게 한 관계로 인접한 이○○○의 농지 일부분의 벼에 피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출장확인 복명서(2008.10.21.)를 보면,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인근 농민인 배○○○, 송○○○ 부부 및 김○○○에게 확인한 바, 쟁점농지가 수용되기 전까지 권○○○가 쟁점농지에서 20년 이상 벼농사를 지어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권○○○(농지위원, 61세)의 진술(2008.10.21.)에 의하면, 권○○○는 2002년 쟁점농지를 박○○○에 양도하였고, 처음에는 본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 계속 세무공무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권○○○ 본인이 1987년부터 모 품종 구입, 물대기, 비료작업, 농약살포 작업, 추곡수매 등 일련의 쌀농사를 직접 하였고, 수확 후 미곡종합처리장에 쌀을 출하하였으며, 출하대금도 권○○○ 자신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인출하여 논 주인인 박○○○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가 종전농지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대리경작이 아닌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한 점, 쟁점농지를 20년 전부터 경작해왔다는 권○○○의 진술 및 마을농민들인 이○○○, 배○○○, 송○○○ 부부, 김○○○의 진술에서도 권○○○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