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1382 선고일 2009.05.04

농지원부와 마을 이장 및 농지관리위원들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배우자의 실지거주지, 직업 및 직불보조금 수령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30.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와 2004.9.20.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2.29. 공공용지의 협의수용에 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양도하고, 2008.4.22. ○○○도 ○○시 ○○면 ○○리 ○○○○번지 답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9.26.부터 2008.10.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12.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살림도구를 비치하고 농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항상 거주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는 단독주택의 전력사용량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농기계를 보유한 이웃 주민에게 부탁하여 논갈이 ‧ 모내기 등은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마을이장 및 농지관리위원 등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손실보상금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진료지역이 청구인과 세대원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 ○○구와 ○○○구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시 ○○구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및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사업상 매년 16~20회 ○○을 방문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와 관련된 직불보조금을 타인이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제90【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 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 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희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 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30. 및 2004.9.20. ○○○도 ○○시 ○○면에 소재하는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8.2.29. 공공용지의 협의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2008.4.22. ○○○도 ○○시 ○○면에 소재하는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9.24.부터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동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03.11.28. 배우자 ○○○의 명의로 취득(취득일자: 2001.3.20.)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단독주택(이하 “○○면주택”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면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2004.8.23.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 및 농지관리위원들의 경작사실확인서와 마을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는 모두 청구인 부부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가액은 ○억 ○,○○○만원이고, ○○○도 ○○시청에서 교부한 토지수용확인서 및 개별보상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지 전체의 보상가격(양도가액)은 ○○○,○○○,○○○원으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일치한다. (나) 청구인의 2003.11.27.까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동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출장하여 전출입내역(입주자카드 기재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을 비롯한 세대원 전원(청구인, 배우자, 자녀 2명)이 1998.9.24.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05.8.12. 전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 가족의 전출지로 파악된 ○○○○시 ○○○구 ○동 ○○○○○○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에 출장하여 전출입내역(입주자카드 기재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을 비롯한 세대원 전원이 2005.8.13.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3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진료(진료회수: ○○회)를 받은 의료기관 전부가 ○○○○시 ○○구(전화번호: ○○○-○○○-○○○○) 및 ○○○구(전화번호: ○○○-○○○-○○○○)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 ○○지점에 청구인의 공부상 주소지인 ○○면주택의 전력사용량을 확인한 바, 2005년 7월 이후의 전력사용량이 월평균 130~150kw로 나타나고(일반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 300~400kw), 동 주택에 전화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1.부터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배우자 ○○○은 1999.4.1.부터 ○○○○시 ○○구 ○리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한편, 2002.7.8.부터 같은 곳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같은 곳을 사업장으로 하는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의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 목적으로 매년 ○○을 16~20회(1회 방문시 평균 5~7일 소요) 방문한 사실이 있고, 2003~2007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청구인과 배우자 ○○○의 소득금액 신고내역 (단위: 천원)

○○,○○○ 성 명 구 분 소득금액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고 청구인 부동산 임대업

○○,○○○

○○,○○○

○○,○○○

○○,○○○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업

○○,○○○

○○,○○○

○○,○○○

○○,○○○

○○,○○○ 사업소득

○○상사 도매/무역

○,○○○

○○,○○○

○○,○○○

○○,○○○

○○,○○○ 사업소득 (주)○○ 도매/무역

○○,○○○

○○,○○○

○○,○○○

○○,○○○

○○,○○○ 근로소득 (사) ○○○도 ○○시 ○○면장에게 쟁점농지의 직불보조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바, 2004~2007년도 직불보조금 신청자 및 수령자는 아래 <표2>와 같으며, ○○○는 농약 살포 등을 도운 대가로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2> 쟁점농지의 직불보조금 신청자 및 수령자 쟁점농지 소재지 직불보조금 수령자 청구인과의 관계 2004 2005 2006 2007

○○리 ○○○번지

○○○

○○○

○○○ 해당없음

○○○: 타인

○○○: 타인

○○리 ○○○번지

○○○ 해당업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아) 청구인과 배우자는 골프회원권을 각각 2개씩 보유하고 있다.

(5)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으나, 실제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와 연접하지 아니한 시 ‧ 군 ‧ 구인 ○○○○시 ○○구 및 ○○○구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직업과 직불보조금 신청 및 수령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와 쟁점농지 소재지를 오가면서 농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주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농기계를 소유한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논갈이 ‧ 모심기 등은 하였으나, 쟁점농지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자/상품별 매출내역서와 마을 이장 및 농지관리위원들의 경작사실확인서, ○○○○○○공단에서 작성한 영농손실보상금지급조서, 논농업직불보조금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 바,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상품별 매출내역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7년에 ○○농협으로부터 비료를 구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마을 이장 및 농지관리위원들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 ○○○○○○○○에서 작성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조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로 기재되어 있고, 논농업직불보조금자료에는 청구인이 2004년에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그 이후에는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7)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에 의하면, 대토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이거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지 소유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직접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구2348, 2006.10.2. 참조).

(8)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전 농지인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 및 가족들의 실제 거주내역, 청구인의 진료내역, 청구인과 배우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지거주지는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이거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가 아니라 ○○○○시 ○○구 또는 ○○○구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농지원부와 마을 이장 및 농지관리위원들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배우자의 실지거주지, 직업 및 직불보조금 수령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