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며, 취득당시에 납부한 증여세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는 것임.
쟁점토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며, 취득당시에 납부한 증여세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비사업용토지 관련 주장 쟁점토지는 1990년부터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외에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쟁점토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면 쟁점토지는 영원히 비사업용토지가 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년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사업을 하다가 농사일을 그만두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기 농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필요경비 관련 주장 청구인은 영농후계자로서 1995.6.21.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쟁점토지가 증여 이전에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게 되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증여세 75,943,890원을 연부연납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 부담한 증여세 등로 당연히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취득(1995.6.21.)할 당시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던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1) 먼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항 제2의7호에 의하여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양도인의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소정의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면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 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양도자산의 개별공시지가×3/100”만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그 이외의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이 작성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이건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136,575,9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3%인 4,097,277원(=136,575,900원×3/100)으로 산정함이 적법하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건 양도 관련 필요경비를 4,097,277원으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