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사례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4.4.20. 취득한 ○○○외 2필지의 토지 2,09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7.3.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3,334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43,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가)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나)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4.4.20.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7.7.3.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3,334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43,5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2004년 5월부터 2006년까지 배추, 콩, 호박 등을 재배하다가 2007년 3월 복토작업을 한 후 2007년 5월에 벼농사를 시작하였으나 경전철 공사로 인하여 생활폐수가 방출되어 벼가 말라 죽어 농사를 포기하고, 그 해 7월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농사를 짓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6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 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농지법제2조 제5호에서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쟁점농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난 쟁점농지의 사용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농사지은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항공사진의 촬영시기인 5월은 파종의 시기이고 11월은 농작물을 추수한 이후여서 항공사진상 농작물이 나타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2004년 5월부터 2006년까지 배추, 콩, 호박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9.23. 마을주민 강○○○이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농지 소재지의 농지위원 안병훈과 장성익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은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마) 청구인은 2007년 3월 쟁점농지를 복토한 후 2007년 5월부터 마을 주민 조차제를 고용하여 벼 모내기 작업을 하였으나, 경전철 공사로 배수로가 막혀 생활폐수가 유입되어 벼가 말라 죽었으며, 그 후 농협의 부채 등으로 인해 2007년 7월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복토작업을 촬영한 사진, 복토대금을 지급한 통장사본, 조차제의 확인서, 모내기 후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를 복토한 사실과 마을주민 조○○○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지은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모내기 후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논두렁이 없고, 모가 드문드문 심어져 있는 등 벼농사를 위한 정상적인 모내기로 보기는 어렵다. (바) 2005년과 2006년의 기간 중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인이 청구인이 아닌 마을주민 강○○○인 사실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서 등에 나타나고, 2005년과 2006년의 기간 중 쟁점농지는 휴경한 것으로 농지정보조회에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의견진술시 농작물을 출하하고 대금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출하대금이 표시된 2006년과 2008년의 농협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외 다른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쟁점농지를 양도(2007.7.3.)한 이후인 2008년에도 출하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2006년에 출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출하대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2005년과 2006년의 기간 중 쟁점농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농작물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인이 청구인이 아닌 마을주민 강○○○인 사실, 농지정보조회에 쟁점농지가 휴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2007년 3월부터 쟁점농지를 복토한 이후 쟁점농지를 양도(2007.7.3.)하기 이전까지 쟁점농지에서 모내기를 하는 등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과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6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