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지 아니한 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부세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09-부-1236 선고일 2010.05.20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개발 구역내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다 하여 당해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광역시 ○구청장은 청구법인이 ○○광역시 ○구 ○○동 1021 일원 36,002㎡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광역시 ○구 ○○동 1480 외 29필지 상의 주택 35가구(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자,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8.11.25. 청구법인에게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44,405,400원, 농어촌특별세 8,881,080원을 부과한 뒤, 2009.1.15 종합부동산세법의 소급개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39,203,770원, 농어촌특별세를 7,840,5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광역시 ○구청장은 쟁점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쟁점주택의 가격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2호 제5항 제8호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재개발조합의 주택건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곧 공익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택재개발조합이 취득한 주택 또한 철거한 후 주택건설용으로 사용될 사실상 공익용 토지에 해당되며, 주택재개발조합의 주택건설용 토지가 나대지이거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한 실질에 대하여 다르게 과세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며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쟁점주택에 일시적으로 기존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의 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남아 있으므로 향후 철거가 예상된다고 하여 이를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종합부동산세상 주택재개발조합이 소유한 철거예정인 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개발 구역내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다 하여 당해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 제7조 【과세표준】(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가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지방세법 제180조 【납세의무자】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구분】(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2005.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5.11.8.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5.9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08.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내용을 보면, 사업의 명칭은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고, 사업부지는 ○○광역시 ○구 ○○동 1021 일원이며, 전체 사업부지는 222필지 36,002㎡(사유지 28,137㎡, 국공유지 7,865㎡)로서 그 지상에 758세대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광역시 ○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광역시 ○구 ○○동 1450-2 2필지 토지 3,309.5㎡와 쟁점주택에 대하여 각각 2008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상 주택재개발조합의 주택건설용 토지는 공익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도 이와 유사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취득하여 매각이 불가능한 철거예정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80조 각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8호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에 적용할 수는 없고,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08년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지 아니한 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해 법령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