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본 처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본 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천안세무서장은 관내 (주)○○○의 신고내용에 고액의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자 자료상 혐의자로 선정·조사하였고, 그 결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법인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실물없는 가공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의 직원이라는 진○○○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진정태가 발행하였다는 29,200,000원 상당의 대금지급 영수증 및 진○○○의 아들 및 동생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까지는 이○○○, 2006년 제2기부터 박○○○가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분부터 2007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매입·매출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위 기간 중 매입·매출거래가 주로 청구법인이 소재한 부산지역의 사업자와 이루어졌으나 2006년 제2기 확정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하는 (주)○○○로 되어 있어 통상의 다른 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3매 중 2006.10.30. 및 2006.11.30.의 매입액이 부가가치세액 포함하여 21,450천원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에 관한 영수증 사본을 보면 2006. 10. 14.~2006. 11. 25. 기간 중 3회에 걸쳐 24,2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지급액이 매입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영수증 사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거래에 따른 증빙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또 다른 대금지급의 근거로 제시한 진정태의 아들 및 동생에게 송금한 내역이 수록된 예금계좌의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7.1.16.~2008.4.2. 기간 중 4회에 걸쳐 진정태의 아들 및 동생에게 10,007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지급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최종 발행·교부일인 2006.12.30.과 최소 7개월~1년 5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어느 한 과세기간에만 단발거래한 사업자에게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자금의 송금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그 당시 대표이사인 박장하의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