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판유리 등)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1235 선고일 2009.06.10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본 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라는 상호로 유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59,6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손금을 부인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및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 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65,560,000원을 박장하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8.7.1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87,120원,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10,357,5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10.14.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 7,794,480원을 부과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2008.10.14.자 원천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 2. 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의 직원이라는 진○○○로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판유리를 구입하고 그 관련 거래명세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매입대금 중 10,006,900원은 진○○○의 아들 및 동생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5,553,100원은 진○○○에게 직접 현금지급하는 등 재화를 실제로 매입하였는 바, 만약 재화매입사실을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37.5%로서 국세청의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 10.06%의 2배에 달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의 소득율도 33%로서 국세청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율의 3배에 해당하여 불합리하므로 재화의 매입사실을 인정하여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처분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판유리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근거로 진○○○가 작성하였다는 영수증과 그 아들 및 동생의 계좌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 및 예금계좌 입금내역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분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판유리 등)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천안세무서장은 관내 (주)○○○의 신고내용에 고액의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자 자료상 혐의자로 선정·조사하였고, 그 결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법인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실물없는 가공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의 직원이라는 진○○○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진정태가 발행하였다는 29,200,000원 상당의 대금지급 영수증 및 진○○○의 아들 및 동생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까지는 이○○○, 2006년 제2기부터 박○○○가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분부터 2007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매입·매출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위 기간 중 매입·매출거래가 주로 청구법인이 소재한 부산지역의 사업자와 이루어졌으나 2006년 제2기 확정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하는 (주)○○○로 되어 있어 통상의 다른 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3매 중 2006.10.30. 및 2006.11.30.의 매입액이 부가가치세액 포함하여 21,450천원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에 관한 영수증 사본을 보면 2006. 10. 14.~2006. 11. 25. 기간 중 3회에 걸쳐 24,2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지급액이 매입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영수증 사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거래에 따른 증빙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또 다른 대금지급의 근거로 제시한 진정태의 아들 및 동생에게 송금한 내역이 수록된 예금계좌의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7.1.16.~2008.4.2. 기간 중 4회에 걸쳐 진정태의 아들 및 동생에게 10,007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지급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최종 발행·교부일인 2006.12.30.과 최소 7개월~1년 5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어느 한 과세기간에만 단발거래한 사업자에게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자금의 송금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그 당시 대표이사인 박장하의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