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나용선 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1222 선고일 2010.11.16

나용선 계약서에 리스기간 종료시 무상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선박을 대여한 일본 회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리스회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6.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4,466,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선박 및 해상장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0.11.6. 일본 선박소유자인 ○○○○○○ ○○○○○ ○○○○○ ○.○.(이하 “일본선박회사”라 한다)와 ○○ 500호 선박(이하“쟁점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36개월간의 나용선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용선료를 지급하고 2002.1.17.까지 사용하다가 2002.2.15. ○○개발로 나용선 계약 관련 임차인의 지위를 변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본선박회사와 한 쟁점선박에 대한 나용선 계약을 금융리스로 보고 ○○개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8.12.6.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4,46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영문 나용선 계약서 제11조 (h)항은 용선기간 36개월이 만료되면 용선계약은 끝나는 것으로 결정되고, 부록(4)는 만약 만기에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구매한다면 55,000천엔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염가구매선택권이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10%이하인데 비하여 35%(총 송금액 142,500천엔)인 쟁점선박의 나용선 계약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3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에 열거된 금융리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선박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 아닌 이상 선박법제6조에 따라 외국 국적선은 국내 운항을 하지 못하므로 형식상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쟁점선박을 인수한 ○○개발이 용선시점부터 나용선료 및 잔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일본선박회사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국세청 예규(서면2팅-309, 2007.2.15.)는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내국법인이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대여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리스거래회계처리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선박에 대한 나용선 계약을 금융리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선박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10.27.로 보고 있으나, ○○개발이 쟁점선박의 임차료를 일본선박회사에 직접 송금한 2002.2.15.로 보아야 하며,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되며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금융리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일본선박회사의 국내 대리인인 (주)○○교역과 작성한 합의서 제2조 제2항 및 (주)○○교역이 쟁점선박의 처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쟁점선박에 1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나용선 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선박등기부등본을 보면 2000.12.20. 청구법인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쟁점선박의 계약은 나용선 계약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실질내용은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됨이 확인되고, 합의서는 사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체결된 사항이며, 쟁점선박의 양도시점은 소유권이 이전된 2003.10.27.로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일본선박회사와 계약한 나용선 계약을 금융리스로 보아 나용선 이용자 변경을 자산의 양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선박의 양도시점을 ○○개발이 용선료을 송금한 2002.2.15.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3.10.27.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 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하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1.6. 일본선박회사와 쟁점선박에 대하여 36개월간의 나용선 계약을 체결한 후, 2002.1.17.까지 매월 용선료을 지급하고 사용하다가 2002.2.15. ○○개발로 임차인의 지위를 변경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선박에 대한 나용선 계약을 금융리스로 보고 ○○개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로 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8.12.6.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4,466,3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에 대한 나용선 계약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융리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외국 국적선은 국내운항을 하지 못하므로 불가피하게 형식상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용선계약서, 합의서, 외화송금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영문 나용선 계약서(2000.1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본선박회사와 쟁점선박을 36개월간 보증금 15,000천엔, 용선료 월 3,000천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용선기간이 만료되면 용선계약은 끝나며, 만료 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쟁점선박의 가격은 55,000천엔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5.25. 용선료를 월 2,500천엔, 만료 후 구입시 가격은 50,000천엔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본선박회사의 국내대리인 (주)○○교역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합의서(2001.1.31.)를 보면, 제2조 (2)에서 쟁점선박의 소유권이 일본선박회사에 있고 소유권등기는 편의상 경료된 것임을 확인하고 추후 위 등기 사실을 이유로 일본선박회사 등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쟁점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 전대행위, 담보권설정 행위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선박은 2000.11.28. 국적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0.12.20. 소유권보존 등기하였고, (주)○○교역이 2001.2.9.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 하였으며, 2003.10.28. 이○○(○○개발 대표)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외화송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개발이 일본선박회사에 용선료를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하였으며, ○○개발은 2003.10.29. 45,000천엔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송금자 일자 송금액 비고 송금자 일자 송금액 비고 천엔 천원 천엔 천원 청구 법인 00.11.14 15,000 158,850

○○개발 02.2.15 2,500 24,864 01.1.11 3,000 32,700 02.3.7 2,500 25,370 01.1.31 3,000 32,582 02.4.8 2,500 25,450 01.3.3 3,000 32,193 02.5.10 2,500 24,982 01.4.2 3,000 31,920 02.6.7 2,500 24,839 01.5.10 3,000 32,351 02.7.8 2,500 25,255 01.6.9 2,500 26,600 02.10.7 3,500 35,192 01.7.3 2,500 26,253 02.11.8 3,500 35,066 01.8.10 2,500 26,530 02.12.9 3,500 34,707 01.9.15 2,500 27,668 03.1.7 3,500 35,050 01.10.16 2,500 26,996 03.2.18 3,500 35,332 01.11.16 2,500 26,350 03.3.17 2,500 26,592 01.12.18 2,500 25,363 03.4.17 2,500 25,450 02.1.17 2,500 25,138 03.5.20 2,500 25,712 소계 50,000 531,494 03.6.19 2,500 25,037 03.7.14 2,500 25,092 03.8.13 2,500 24,868 03.10.29 2,000 21,920 03.10.29 43,000 471,280 소계 92,500 972,063 합계 142,500 1,503,560 (마) 청구법인은 2003.10.27.자로 ○○개발에 공급가액 15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에 대한 월 용선료를 2001.1.11.~2002.2.15.까지 임차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나타난다. (사)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5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리스회사 등)이여신전문금융업법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 중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3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선박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고, 나용선 계약서상 염가구매선택권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금융리스라 하여 쟁점선박의 양도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일본선박회사 대리인인 (주)○○교역과 2001.1.31. 작성한 합의서에 쟁점선박의 소유권이 일본선박회사에 있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편의상 경료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주)○○교역이 2001.2.9. 쟁점선박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한 점, 쟁점선박의 나용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쟁점선박을 인수하는 조건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선박에 대한 나용선 계약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쟁점선박을 운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위 법령에 의한 시설대여 중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등을 금융리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나용선 계약서에 리스기간 종료시 무상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리스기간 종료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50,000천엔은 총 송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점, 쟁점선박을 대여한 일본선박회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리스회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일본선박회사와 체결한 쟁점선박에 대한 나용선 계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의 소유권을 ○○개발에 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리스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을 인용함에 따라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1월 1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