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변제약정기일 이후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부-1208 선고일 2010.06.30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 중 당초 변제기일까지의 약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나머지 변제기일 이후부터 배당금수령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급받은 금액은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83,930원의 부과처분은 45,097,53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2.30. ○○○에게 7백만원을 대여하고 1989.5.30.까지 매월 3%의 이자를, 1989.5.22. 3백만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1989.8.22.까지 매월 4%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각 체결한 후, 채무자 ○○○가 소유하던 ○○○ 토지 5,954㎡(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6.3.17. 담보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되었고, 경락절차를 거쳐 2007.9.19. 배당금으로 56,507,530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에서 원금 10,000,000원과 약정에 의한 이자 수입시기인 1989년도 발생이자분 1,410,000원(부과제척기간 만료)을 제외한 45,097,5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9.2.4.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83,930원을 경정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인바, 청구인은 1998.9.30. 대여금액을 연 25%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의 판결에 따라 쟁점배당금을 받았으며, 연 25%의 이율은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98.1.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배당금 중 원금 10,000,000원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변제기일까지의 약정이자 등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한 것으로서 민법상 지연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瘼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지연이자) 성격으로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금액은 당초 금전대여의 약정에 의한 이자와 구분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판결(1998.11.10. ○○○) 등에서도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며 제시한 ○○○ 판례는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에 관한 준소비대차, 구상권 채권 관련 등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경우가 다르며,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은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대여금 소송이고, 청구인이 2007.8.29. ○○○에 접수한 채권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스스로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였음이 확인되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제4항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한 내용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으로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약정변제기일 이후 이자금액이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98.1.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민사소송법제229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5.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 5푼으로 한다.

(5) 이자제한법(1998.1.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초과부분의 무효) 계약상의 이자로서 전조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6)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1997.12.22. 대통령령 제1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할 5푼으로 한다.

(7)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의 이자 중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의 산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일 이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금 증서와 법원 판결 등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차용금 증서(2매)에는 채무자가 ○○○로 되어 있고, ○○○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주된 계약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1988.12.31. 9,950,000원, 1989.5.23. 4,800,000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에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8.9.30.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0원과 그 중 돈 7,000,000원에 대하여는 1988.12.31.부터, 돈 3,000,000원에 대하여는 1989.5.2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6.3.17. ○○○으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2007.9.19. 경락절차가 종결되어 쟁점배당금 56,507,533원(원금 10,000,000원, 이자 46,507,533원)을 수령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중 청구인이 2007.8.29. ○○○에 접수한 채권계산서 내용을 보면, 채권액(쟁점배당금) 56,507,533원의 내역으로 원금 10,000,000원, 이자 46,507,533원(① 32,760,958원 + ② 13,746,575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자내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① 32,760,958원 = 원금 7,000,000원에 대하여 1988.12.31.부터 2007.9.19.까지 연 25%

② 13,746,575원 = 원금 3,000,000원에 대하여 1989.5.23.부터 2007.9.19.까지 연 25%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387조와 제390조 및 제397조에 의하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을 통하여 약정변제기일(1989.5.30. 및 1989.8.22.) 이후부터 쟁점배당금의 수령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연손해금인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