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부-1184 선고일 2009.06.18

가지급금을 한번도 회수한 사실이 없는 점, 약정서가 매년 같은 내용의 인쇄체로 작성된 점, 피상속인이 사망할때까지 계속하여 가지급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속채무를 대여금이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4. 사망한 유〇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07.5.2.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동○○○(주)(이하 “동○○○”이라 한다)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1,709,927,434원 및 2006.1.1.부터 상속개시일(2006.11.4.)까지의 인정이자 125,550,671원 합계 1,835,478,105원(이하 “쟁점상속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채무로 공제한 쟁점상속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여로 보아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2008.8.20.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상속세 323,43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동○○○은 피상속인이 1998년부터 상속개시일인 2006.11.4.까지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있어 총액 2,459,927천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중 749,880천원을 상환받고 나머지 잔액 1,709,927천원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대여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금액이 매월 13,000천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여금으로 판단하고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는 피상속인과 동○○○의 금전거래에 관한 소비대차를 약정한 약정서에 따른 대여금으로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한다. 동○○○은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여 왔으며, 피상속인 은 동 대여금 중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있다. 동○○○은 2005.5.16. 피상속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474-8번지의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 동○○○에서 피상속인이 대여금액을 인출한 것은 주주총회의 의결이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자 및 대주주의 위치에서 동○○○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써 이는 법인격이 존재하는 동○○○의 자산을 횡령한 것과도 같은 행위로써 동 금액은 대여금인 동시에 피상속인의 법인자금의 유용 및 횡령금액으로써 이는 명백히 상속인들에게서 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과 동○○○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며 약정서 사본 141매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매년 같은 필기체와 같은 인쇄체로 작성되어 있는 등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자수익(인정이자)에 대하여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요일에 회수처리 되어 있는 경우도 수차례 있고 2004년 및 2005년은 월의 말일자로 일률적으로 회수처리 되어 있으며 평소 피상속인의 소액 재산세 등 공과금도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아 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가지급금 해당 분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은 실지대여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상여로 처리했을 시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세 세율은 최고세율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며 이익을 많이 내야 할 법인 내부사정이 있을 수 있고 (실지 법인에서는 외부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을 연말에 타 자산 계정에 대체하였다가 연초에 재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 되어있음), 상속채무로 인정될 경우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 법인에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상속인 지분이 99%로서 결국은 상속인들이 수혜자이다. 피상속인의 사망(2006.11.4.) 이전인 2005.5월에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 배우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였고 2007.5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상속인 지분이 99%이상으로서 상속인들 가족회사 나 다름 없는 데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인들 간의 사적인 문제로 판단되고, 가압류 이후에도 피상속인 사망시 까지 계속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 회수노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동○○○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계상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② 피상속인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07.5.2.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상속채무를 상속세과세표준계산상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동○○○의 가지급금원장을 보면, 상속개시일인 2006.11.14. 현재 가지급금 1,709,927,434원과 2006.1.1~2006.11.14. 기간의 인정이자 125,550,671원이 있으며,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1999.7.3.부터 2000.8.31.까지는 매월 10,000천원씩, 2000.9.29.부터 2006.9.1.까지는 매월 13,000천원씩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배우자인 박○○의 확인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동○○○을 1957년 1월에 창립하여 2006.8.30. 까지 출근하면서 운영하였고, 동○○○으로부터 매월 13,000천원씩 생활비조로 피상속인의 통장 (부산은행, 000-12-000000-0)에 입금받았으며, 위 생활비의 사용처는 피상속인의 산삼 등 구입비용으로 매월 1천만원 정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그 밖에 의복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매월 생활비 조로 받은 13,000천원에 대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에 반환하라고 재판을 걸어왔는 바, 동○○○에서 위 금액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해 놓은 것을 그 때에 알았고,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앞으로 갚아야할 대여금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갚으라는 말을 한번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와 관련한 조사복명내용을 보면, 동○○○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에 대하여 〈표1〉과 같이 2006.11.14.(상속개시일) 현재 가지급금 1,709,927,434원과 2006.1.1.~2006.11.14. 기간의 인정이자 125,550,671원 합계 1,835,478,105원을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하였으나,1999.07.03.~2000.08.31.기간은 매월 정액10백만원, 2000.09.29.~2006.09.01. 기간은 매월 정액13백만 원이 지급되었고, 지급되지 않은 달은 다음달에 2배의 금액 이 지급되었으며, 2000.02.26.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동○○○에 회수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박○○에 의하면 매월 13백만 원씩 생활비조로 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았으며 피상속인의 고액의류, 보약(백사, 산삼 등), 병원치료비 등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건강유지비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상여금이 분명하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동○○○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78.7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상속인 들과 특수관계법인들의 지분을 합하면 9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상속인 들의 가족회사나 다름없는 바, 위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인들간의 사적인 문제 또는 상속세회피수단 등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표1: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 및 변제 현황〉 (단위: 원) 구 분 전기이월 발 생 반 제 차기이월(잔액) 1998년 0 990,399,300 622,880,000 376,519,300 1999년 376,519,300 353,551,460 0 721,070,760 2000년 721,070,760 173,018,590 127,000,000 767,089,350 2001년 767,089,350 193,923,550 0 961,012,900 2002년 961,012,900 165,571,204 0 1,126,584,104 2003년 1,126,584,104 148,498,030 0 1,275,082,134 2004년 1,275,082,134 160,221,580 0 1,435,303,714 2005년 1,435,303,714 157,623,720 0 1,592,927,434 2006년 1,592,927,434 117,000,000 0 1,709,927,434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또는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가지급금 지급시마다 작성된 약정서 141부를 제시하며 쟁점상속채무가 청구인과 동○○○간의 소비대차거래에 의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동○○○은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2005.5.17. 피상속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474-1번지 대지 215㎡ 및 건물(주택과 창고) 186.0㎡ 및 동소 474-8번지 대지 79㎡(200○단14890, 부산지방법원)와 2005.5.17. 동○○○의 발행주식 309,758주 중 피상속인 ○○○ 지분 보통주식 21,986주(액면가 10,000원)에 해당하는 주주 및 주주로서 가지는 주식배당금청구, 잔여재산의 분배 및 기타 주주로서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인 일체의 권리(200○단14877, 부산지방법원) 등을 가압류하는 등 대여금 회수노력을 한 점에 비추어 쟁점상속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상속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지급금 지급시마다 작성된 약정서 141부를 제출하였으나, 가지급금 지급시마다 작성된 141부의 약정서가 매년 같은 내용과 같은 인쇄체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가지급금 지급시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2006.11.4.) 이전인 2005.5월에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 배우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였고, 2007.5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감사패 등을 보면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한 시점인 2005년 5월경에는 청구인이 동○○○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여지고 법인의 상속인 지분이 99%이상인 점에 비추어 상속인들 가족회사나 다름 없는 바,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인들간의 사적인 문제로 보여지며, 가압류 이후 에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가지급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대여금 회수 노력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상속인에게 1999년 7월부터 상속개시일인 2006.9월까지 약 7~8년여동안 매월 10,000천원 또는 13,000천원의 일정금액을 지급한 점, 동 지급액을 한번도 회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상속채무에 대하여 1999년 제출된 약정서가 매년 같은 내용의 인쇄체로 작성된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박○○가 생활비조로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매달 13,000천원씩 송금받았으며 송금받은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살아있을 때 앞으로 갚아야할 대여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처분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할때까지 계속하여 가지급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속채무를 대여금 이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상속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보다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여로 보여 지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상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