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기장신고 후 일부 가공매입이 부인됨에 따라 이를 허위기장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기장신고 후 일부 가공매입이 부인됨에 따라 이를 허위기장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전, ○○상사의 확인서(2006.2.22.) 및 2005년 귀속 소득세 경정 결의서 등을 보면,
○○세무서장이 2006.2.1부터 2006.2.24.까지 청구인의 거래처 ○○상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상사로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9,636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조사되어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80,220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거래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서 외에 장부가 없고,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 외에 증빙도 보관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액은 2005년 매출원가(3억2,255만원)의 29,87%에 해당하며, 결정소득율(30.94%)은 같은 업종 평균소득율(4.9%)에 비해 6.3배에 이르러 비합리적이므로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 (단위: 천원, %) 귀속 연도 신고내용 결정내용 평 균 소득율
② 비율 (①/②)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소득율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소득율
① 2005 358,426 14,537 4.05 358,426 110,900 30.94 4.9 631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서를 확인한 바, 세무대리인이 기장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복식부기에 의해 2005년 귀속 기말재고자산을 2006년 귀속 장부상에 기초자산으로 반영한 점, 전체 거래 중 한 곳의 거래처에서 가공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전체 장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는 점,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29.87%로 저조한 점 등에 비추어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 과세권행사가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며,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허위인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을 실현하는 올바른 법적용이라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해 재고자산을 2005년 및 2006년 귀속 장부상에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으로 각각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액으로 인한 2005년 귀속분의 매출원가에 대한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이 29.87%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2559, 2007.9.10.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