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나이트에서 종합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소득(성과급성격의 보수)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479 선고일 2009.08.10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실질을 봉사료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2007년 귀속은 특별소비세를 말하고, 이하 같다)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2007년 제2기분 258,284,873원과 2008년 제1기분 226,976,950원 합계 485,261,8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가(술값)를 수령하여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도 이를 종업원의 봉사료라고 하여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8.11.7.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합계 103,180,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봉사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고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청구인의 신병치료와 쟁점사업장의 일시적 영업중단으로 자료제출이 미흡하였으나 쟁점금액이 봉사료에 해당하고 실제 이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에는 남자 영업주임(웨이터)과 여자 유흥접객원이 있었고, 청구인은 남자 영업주임 봉사료로 310,912,280원(이하 “쟁점 영업주임봉사료”라 한다)과 여자 유흥접객원 봉사료로 170,498,590원(이하 “쟁점유흥접객원봉사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남자 영업주임에게 지급된 성과급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현황’에 의하면 매출액은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되어 있으나 봉사료가 주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 건마다 40%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고객이 지급한 주대의 일부를 담당 영업주임에게 성과급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고객이 감사의 뜻으로 영업주임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도 아니므로 이는 유흥음식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쟁점 유흥접객원봉사료는 남자 영업주임이 아닌 여자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초 현지확인시 세무대리인은 쟁점금액 전체를 남자 영업주임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2007년 10월분부터 2008년 3월분까지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당시 2008년 4월분과 5월분 봉사료지급대장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현지확인일(2008.8.20.)로부터 고지일(2008.11.3)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봉사료지급대장은 봉사료를 지급한 시점에 작성·보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심판청구시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5) 특별소비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6)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7) 개별소비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8조 【과세표준】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이나 요금에는 해당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 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이를 봉사료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주대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임의로 계상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 과세근거는 아래과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의 ‘나이트클럽 세원관리 계획’ 보고서(2008.6)에 의하면, 여성접대부를 고용하는 나이트클럽의 경우 접대부 봉사료 비율이 총 신용카드매출 대비 10 ~ 25%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나이트클럽에서는 10% 전후인 것으로 파악되고, 여성접대부 없이 즉석만남(일명 부킹)을 전문으로 하는 나이트클럽의 경우 영업주임(웨이터)이 영업을 담당하고 고객이 지급한 주대의 일부를 담당 영업주임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나이트클럽에서는 임의로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이를 영업주임에 대한 봉사료라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그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나) 2008년 9월경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시 수입금액의 일정률(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주임(웨이터)들의 봉사료 명목으로 일괄계상하고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2008.7.10.자 수정신고안내문을 받고 2008년 7월말경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주임이 받은 봉사료를 실제 영업주임에게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고 5%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10월분부터 2008년 3월분까지 봉사료지급대장(자필확인서 첨부)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여성 유흥접객원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2007년 귀속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상 40명의 연간소득인원 중 여자 소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총 매출액의 40%)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결제금액의 40%를 봉사료로 임의처리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성과급이라고 판단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영업주임 및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라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사업소득원천세징수내역 등 봉사료 관련 자료에 따르면,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영업주임들의 인적사항과 일자별 봉사료 지급액을 기재하고 봉사료수령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증 등 사본 및 친필서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업주임들에 대한 봉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영업주임 봉사료지급대장(청구인이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문을 받고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로 2007년 10월분부터 2008년 3월분까지임)과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영업주임과 여성접객원 봉사료지급대장을 비교하여보면, 2007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영업주임에 대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서로 동일하나 2007년 12월분 여성접객원 봉사료지급대장은 당초 처분청에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로 나타나고, 2008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영업주임 봉사료지급대장은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와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년 4월분과 5월분 영업주임 봉사료지급대장과 2008년분 여성접객원 봉사료지급대장은 당초 처분청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자료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앞서 기술한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에 의하면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업자가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봉사료지급대장 등 관련증빙을 구비하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봉사료가 간접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봉사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주대의 40%를 봉사료 명목으로 일괄하여 구분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봉사료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는 여자 유흥접객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당시 여자 유흥적객원에 대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여자 유흥접객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및 사업소득 지급조서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여자 유흥접객원에 대한 봉사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