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478 선고일 2009.05.01

청구인이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합의각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 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 출되지 아니하여 추가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7. ○○○ 소재 건물 29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139-12 소재 건물 178㎡(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6.9.30. 쟁점외건물을 양도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137,215,330원, 취득가액을 1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219,042,0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자산에 쟁점외건물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경비 중 일부의 실제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97,284,000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31,011,673원, 기타 필요경비를 3,754,750원, 쟁점외건물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12,252,000원,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13,884,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416,520원으로 각 산정하여, 2008.8.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68,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에 대한 지급분 116,011,673원이외에 ○○○에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63,41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합의각서, 공동투자금액분배확인서, 공사내역에 대한 거래명세서, 기성금 지급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각서는 이 건 양도일(2006.7.7.)로부터 불과 1년전으로 신축년도(1998년)로부터 오랜기간이 지난 후인 2005.3.30.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노트 중 갑을건설에 대한 공사내용 및 금액(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기인정한 부분)과 남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기성금지급청구서상 공사내용 및 금액이 일치하는바,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7.7. 쟁점건물, 쟁점외건물을 양도한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외건물을 양도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1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219,042,05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131,011,673원, 쟁점외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13,884,000원,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 관련 기타 필요경비를 4,171,270원으로 각 산정하여, 2008.8.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이외에 쟁점금액 상당의 추가 공사비용의 지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지하골조 공사비용으로 118,475,870원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양도일(2006.7.7.)보다 1년 여 전인 2005.3.30.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합의각서, 임현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의 기성금지급청구서의 내역은 청구인이 작성한 메모내용에 비교하였을 때,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기반영한 갑을건설에 대한 지출내역과 거의 일치하는바, 위 청구서상 내역을 추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작성자, 작성일, 작성 목적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녹산주택 지하골조 공사비 개략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옹벽공사 관련 비용을 118,475,870원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