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합의각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 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 출되지 아니하여 추가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합의각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 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 출되지 아니하여 추가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7.7. 쟁점건물, 쟁점외건물을 양도한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외건물을 양도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1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219,042,05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131,011,673원, 쟁점외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13,884,000원,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 관련 기타 필요경비를 4,171,270원으로 각 산정하여, 2008.8.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이외에 쟁점금액 상당의 추가 공사비용의 지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지하골조 공사비용으로 118,475,870원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양도일(2006.7.7.)보다 1년 여 전인 2005.3.30.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합의각서, 임현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의 기성금지급청구서의 내역은 청구인이 작성한 메모내용에 비교하였을 때,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기반영한 갑을건설에 대한 지출내역과 거의 일치하는바, 위 청구서상 내역을 추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작성자, 작성일, 작성 목적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녹산주택 지하골조 공사비 개략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옹벽공사 관련 비용을 118,475,870원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