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466 선고일 2009.04.20

자경 사실확인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업소득이 있는자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1020-2(행정구역 변경이전: 경상남도 ○○시 ○○읍 ○○리 1020-2) 전 3,6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1.23. 2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9.28. 2억 2,0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신고 내용에 과소 신고혐의가 있어 조사한 바, 양도가액 1억5,500만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8.12.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58,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직접 경작한 농지로 예정신고 당시 세법에 대한 무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을 알지 못하여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양도가액 과소신고분 1억5,500만원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자 청구인은 8년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조사 당시 쟁점농지 및 인근 일대가 공단 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당시 현황 및 경작자에 대하여 전 양도자 및 마을이장 등을 탐문한 바, 청구인의 경적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당시 쟁점농지 일대에 도로가 없어 접근이 어렵고 임야와 비슷한 상태인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98년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455번지에서 소매업(식육)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고 영농사실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7.1.23. 2억원에 취득하고, 2005.9.28. 2억2,000만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가액 1억5,500만원을 과소 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2008.12.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58,55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7.1.23. 취득하여 2005.9.28. 양도하여 약 8년8개월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1996.12.3. 계약한 쟁점농지 매매(취득) 계약서를 보면, “위 지상물 대추나무 묘목 포함” 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매매(취득)계약서 단서조항에 ‘지상물 대추나무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에는 약 1,100평에 200여 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었으며, 1997년 서비스업(헬스 등)의 사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쟁점농지에 대추나무와 들깨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1998.11.1. 남편인 장○○가 ○○금속공업(주)에서 퇴직하고 박○○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1997.1.23.~2005.9.28.까지 약 8년8개월동안 배추, 무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진 및 사실확인서를 보면, 박○○(청구인의 형부)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농 ․ 축산업을 하면서 대추나무 등 재배에 필요한 돼지, 소 등의 배설물과 퇴비 및 비료 등을 2~3년에 한번씩 공급하였고, 파종때 씨앗을 준 적도 있으며, 처제의 대추나무에서 수확한 대추를 저희집에서 가져간 축산 부산물의 대가로 1년에 약 20㎏ 정도를 약 5년간 가져다 먹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 이장인 김△△ 등은 청구인이 1997년 5월부터 쟁점농지에서 대추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초재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 장○○(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대추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회에 걸쳐 매년 약 10~12㎏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8.3.1. 찍은 사진에는 대추나무 묘목이 심어져 있고 그 주위에는 잡풀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연접지역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남편인 장○○와 2007.2.5.전입하여 2007.3.23.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1998.12.3.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455번지에서 소매업(식육)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 경작사실에 대하여 현재는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일대가 공단이 형성되어 있고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전 양도자 및 마을이장, 공인중개사에게 현황 및 경작자를 확인한 바, 전 양도자 안○○는 양도당시에는 본인이 대추나무 500그루이상 경작하였고 양도시에는 대추나무를 포함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 이후의 현황은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 마을이장(2001년~2007년) 김△△(525-)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나 공장이 지어지기 전에 다년간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직접 경작을 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김××은 양도시점에 일부에는 밭작물이 재배되고 있었고 나머지는 잡풀이 자라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경작 사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남편인 장○○와 함께 1997.1.23.~2005.9.28.까지 약 8년8개월 동안 쟁점농지에 배추, 무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경 사실확인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영농자재와 농기계, 농약과 비료 등을 매입한 사실, 수확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98.12.3.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455번지에서 소매업(식육)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쟁점농지를 매매 중개한 공인중개사, 마을이장 등이 처분청에 대추나무는 심어져 있으나 경작한 모습을 본적이 없다거나, 일부 밭작물이 재배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는 잡풀 등이 자라나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농지에서 대추농사와 배추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