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 대표자로 보는 것임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 대표자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 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2.6.1.부터 2005.6.1.까지, 전○○○은 2004.8.20.부터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2004.8.20. 전○○○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의 시기에 청구외법인은 2004.7.31.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117,73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에 2004.7.25. 공급가액 26,427,250원 및 2004.8.1. 공급가액 37,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이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기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청구외법인에 요구하였으나, 소명기한까지 소명하지 않아 63,627,250원을 매출누락하고 117,730천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63,627,250원을 익금가산하고 117,730천원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2008.5.19.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전○○○(청구인의 매형)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며 전○○○의 사실확인서(2008.10.16. 작성), 대출 및 사업약정서, (주)○○○ 추가공사견적서 및 회의자료 등, 자금현황표 및 전○○○의 사실확인서(2009.3.1. 작성)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8.10.16. 작성 전○○○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전○○○은 금융거래상 부적격자로서 부득이 금융거래상 적격자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요청에 따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모든 업무처리는 본인책임으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전○○○(청구외법인 경영기획실장이라고 주장), 이○○○(청구외법인 관리부장이라고 주장) 및 박○○○(청구외법인의 관리직이라고 주장)은 청구인은 본인들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처리한 업무도 전혀 없으며, 실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전○○○이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우리 원에서 전○○○이 청구외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처분청에 국세청 근로소득전산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상필은 2003년에 총 30,600천원, 이○○○은 2003년에 총 30,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나, 박○○○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다. (나) 2004.12.20. 체결한 대주인 ○○○(주), 차주 겸 시행자인 청구외법인, 권리의무인수자 겸 시공자인 (주)○○○간에 체결한 대출 및 사업약정서상 청구외법인의 기명날인자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전○○○으로 되어 있고, 백화점 휘트니스 클럽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주)○○○에서 추가공사견적서에 대하여 전길영이 2004.2.2. 서명하고 있고, ○○○ 신축공사 준공인허가 일정과 관련한 관련사들의 주간회의 회의록(2004.7.17., 2003.12.10., 2003.11.25., 2003.11.21. 4일분)에서 전○○○은 청구외법인의 참석자로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매일의 현금?예금 및 예치금의 계좌별 이월액, 입금액 및 출금액, 현금입금액 및 현금출금액의 항목별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자금현황표(사본, 2004.5.23., 2004.6.1., 2004.7.9. 3일분)의 ‘검토’란에 전○○○이 최종검토후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며, ○○○의 출석요구공문을 보면, 2004.9.22. ○○○가 청구외법인 노동조합장 대표 최○○○이 전○○○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136명의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이 2004.9.24.(금). 14: 00까지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근로감독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전○○○은 2009.3.1.자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주식을 매수할 당시 본인○○○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본인명의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 당해 주식이 국세청으로부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회사경영에도 차질이 예상되어 부득이 청구인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차명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위탁자 청구외법인, 수탁자 ○○○(주), 우선수익자 (주)○○○간에 2006.8.29. 체결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상의 기명날인자는 전○○○이나, 2006.8.29. 당시는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때가 아니고 전○○○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때이다.
(4) 살펴보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은 회사내부문건의 일부(사본)로서 그 진실성에 있어 신빙성이 없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전○○○ 및 당시 직원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거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총발행주식 400,000주 중 40,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전○○○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