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차명예금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이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403 선고일 2009.08.14

부자간의 증여행위에 대해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재차증여 합산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증여세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23. 아버지 김○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어머니 김☆☆외 10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후, 2007.8.23. 상속재산가액은 17,312,580,124원, 배우자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32억9,700만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14,015,580,124원으로 하여, 상속세 5,893,011,056원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부과처분과는 별도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2006.8.31. ~ 2006.12.27. 기간동안 인출된 금액 5,738,456,4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8.6.12. 청구인에게 2006.8.31. ~ 2006.12.27. 증여분 증여세 3,179,20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청구인 명의 예금 6억8,093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판단하였고, 어머니 김☆☆의 계좌 입금액 2억5,000만원을 제외한 4억3,093만원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등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출금내역을 보면, 2006.12.22.자 11억원, 2006.12.27.자 30억원이 출금되었고, 대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2개월 전 ․ 후에 발생하였으며, 차명예금은 청구인의 명의이므로 언제든지 청구인 단독의지로 입출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제대학교〇백병원(이하 “백병원”이라 한다)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11.22. 현재 만성신부전, 당뇨, 폐렴, 패혈증으로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투석 등의 치료 중에 있었고, 정신상태는 멍한 모습으로 눈에 초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동의 및 의사 없이 청구인이 단독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증여자(피상속인)의 의사 없는 예금인출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재차증여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피상속인 차명예금이었고,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백병원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2006.11.22. 작성된 백병원 의무기록에는 피상속인이 “멍한 모습으로 질문에 대답이 느리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2008.9.3. 작성된 의사 소견서에는 “만성신부전, 당뇨, 폐렴, 패혈증 진단으로 2006년 11월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투석 등의 치료를 하다가 2007.2.23. 사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피상속인은 1998.6.13. ~ 2006.9.12. 기간동안 중○○○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최소한 2006.8.31. 최초 증여시점에는 의사표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 증여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정신상태 등으로 보아 증여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차명예금 인출한 후의 사용 여부를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2006.8.31. 저축은행 인출액 6억5,000만원의 자금원천은 2003.7.11.자 1억5,000만원과 2003.11.28.자 5억원이 입금된 것으로서 입금당시 청구인은 소득원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인출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재차증여 합산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86,765,857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의 청구인 명의 차명예금으로부터 인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자의 증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차증여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제78조 【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 ․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세 부과대상 여부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만성신부전, 당뇨, 폐렴, 패혈증으로 인공호흡기, 투석 등의 치료중에 있었고, 정신상태는 멍한 모습으로 눈에 초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증여자(피상속인)의 의사 없는 예금인출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기업은행 초량지점외 5개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12개 예금계좌의 예금잔액 88억5,064만원을 예금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명의 차명예금 52억7,604만원은 2006.8.31. ~.12.27. 사이에 전액 인출되어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사실상 차명예금으로 확인되는 저축은행의 2006.8.31.자 예금인출액 4억3,093만원과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의 인출액 중 신고누락금액 31,485,000원, 합계 5,738,456,000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래 〈표1〉과 같이 2006.8.31. ~ 2006.12.2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179,207,750원을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증여세 결정결의내역 (단위: 원) 증여일자 증여세 과세가액 고지세액 비고 2006.08.31. 430,930,376 95,130,206 솔로몬저축은행 2006.10.30. 99,998,000 33,677,149 교보생명 2006.11.03. 229,998,000 90,579,381 교보생명 2006.11.23. 199,998,000 82,632,700 교보생명 2006.12.07. 499,998,000 252,061,020 교보생명 2006.12.15. 149,998,000 91,336,371 교보생명 2006.12.22. 1,099,992,000 573,562,721 교보생명 2006.12.27. 3,027,544,047 1,960,228,202 교보생명 계 5,738,456,423 3,179,207,750 쟁점금액 (다) 쟁점금액이 차명예금이고,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증여자(피상속인)의 의사 없는 예금인출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백병원에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2006.11.22. 작성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멍한 모습으로 질문에 대답이 느리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의사소견서에는 “만성신부전, 당뇨, 폐렴, 패혈증 진단으로 2006년 11월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투석 등의 치료를 하다가 2007.2.23.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은 1998.6.13. 중○○○주식회사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2006.9.12.까지 근무해 왔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최초 증여시점인 2006.8.31. 현재는 의사표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솔로몬저축은행 거래내역은 아래 〈표2〉과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저축은행 계좌에서 680,930,376원을 인출하여 5,000만원을 임○○에게 송금하는 등 430,930,376원을 주식회사 오○○에 대한 설립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 2억5,000만원은 어머니의 국민은행 계좌(206-11-**-)로 입금하였으며, 다른 상속인들이 쟁점금액 반환을 위한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2〉솔로몬상호저축은행 거래내역 (단위: 천원) 계좌번호 신규가입일 고객명 계약금액 만기일 해지일 01-24-** 2005.7.26. 김@@ 650,000 2006.7.26 2006.8.31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 ․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특수 여건에서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라 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는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나 주장만 가지고는 이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6누7205, 1997.4.8. 같은 뜻임)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중○○○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8.6.13. ~ 2006.9.12. 기간동안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최초 증여시점인 2006.8.31.까지는 의사표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오○○ 설립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다른 상속인들이 쟁점금액 반환을 위한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자간의 증여행위에 대해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오○○ 설립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고 재차증여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규정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 ․ 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동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아니하였는 바,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삭제되었다고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하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8중480, 2008.11.19. 합동회의, 같은 뜻). (나)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차증여 합산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증여세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