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의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334 선고일 2009.05.04

사실상의 폐업한 법인의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이 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철근콘크리트․상하수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서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 나. 처분청은 2007.3.16. ○○○건설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건설이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페업일 현재(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등 362,000천원, 미수이자 25,720천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7,170천원 합계 394,890천원(이하 “쟁점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11.2.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08.1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278,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2007.3.16. 처분청이 ○○○건설의 사업장을 확인할 당시에 ○○○건설은 영업부진 및 대표이사의 건강이상 등으로 휴업상태이었고, ○○○건설은 사업자등록 부활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였으며, 2009.1.14.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건설이 폐업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고, 설사, ○○○건설이 폐업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가지급금 등(394,890천원)에서 가지급금 등 362,000천원은 주주에게 반환될 자본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은 2007.3.16.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무단폐업되었음이 확인되어 직권폐업 처리한 후 2007.3.20. 청구인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말소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2008.9.25.)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까지 사업실적이 없고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 등도 하지 않다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무실적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09.1.21. 발행 ○○○건설의 사업자등록증(개업일 2005.3.22.)은 폐업일 이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한 것이어서 재개업일인 2008.11.20.을 개업일로 하여 발행하여야 할 것을 잘못 발행한 것이고, 청구인은 ○○○건설의 직권폐업일(2007.3.16.)부터 재개업일(2008.11.20.) 기간동안 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건강진단서 등을 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건설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건설회사(○○○주식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발생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건설이 한 재개업은 이 건 인정상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고 ○○○건설은 실지로 폐업한 법인이므로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또한, 가지급금 계정은 대표자 등이 사외로 유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설정하는 일종의 가계정으로서 ○○○건설이 신고한 2005사업연도 결산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상에 대표이사 한○○○(청구인)가 2005.3.22. ~ 2005.12.31. 514백만원을 유출하고 154백만원만 회수하여 미회수 잔액이 362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미회수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이 확인되며, 이후 동 미회수 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지급금 등 362,000천원이 주주에게 반환될 자본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페업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이 2007.3.16.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사업장 현지확인 조사서에는 ‘2007.3.16. ○○○건설의 사업장인 ○○○ 2377-1을 방문하였으나 ○○○건설은 무단폐업하여 행방을 알 수 없고,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인이 사무실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07.3.21. 청구인에게 한 사업자등록 말소통지서에는 ○○○건설이 2007.3.16. 무단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음을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7.6.30.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건설의 2005사업연도 법인 결산서에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상에 대표이사 한○○○가 2005.3.22. ~ 2005.12.31. 514백만원을 유출하고 154백만원만 회수하여 미회수 잔액이 362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미회수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회수 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지급금 등 362,000천원이 주주에게 반환될 자본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건설은 실지로 폐업하지 않았고, 가지급금 등 362,000천원은 주주에게 반환될 자본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에는 청구인이 2007.6.30. 사고를 당하여 12주 내외의 가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건강상의 이유와 사업부진으로 처분청의 사업장 확인시에는 휴업상태이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사업장 확인은 사고(2007.6.30.)가 있기 전인 2007.3.16. 이어서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 3221-4 소재 건물 20평을 계약금 오백만원, 월세 이십만원으로 하여 2008.11.20.부터 24개월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16.(폐업확인일)부터 2008.11.20.까지의 사업장 임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당초 개업일인 2005.3.22.부터 계속사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08.11.20. 재개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이 2009.1.21. 발행한 ○○○건설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개시일이 2005.3.22.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처분청이 개업일을 2005.3.22.로 하여 계속 사업한 것으로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동 사업자등록증은 개업일을 2008.11.20.로 하여 발행되어야 할 것이 잘못 발행되었다는 의견이다. (라) ○○○건설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매출 및 매입이 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의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2005.12.31. 현재 ○○○건설의 자본금이 4억원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가지급금 등 362,000천원은 위 대차대조표상 400,000천원의 자본금을 반환할 성질의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가지급금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이 실지로 폐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3.20. 청구인의 주소지로 ○○○건설이 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2008.9.25.)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건설은 직권폐업일이 속하는 2007년 제1기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은 개업일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폐업확인일 이후에 다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고로 요양 중이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건설이 휴업상태이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건설이 2007.3.16. 현재 실지로 폐업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가지급금 등 362,000천원은 주주에게 반환될 자본금이라고 주장하나 동 가지급금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설은 2007.3.16.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