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제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동 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제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동 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의 쟁점양도토지의 취득ㆍ양도경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불복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89.5.13. 쟁점전체토지(1,200)를 이○○로부터 매매 취득하였고, 1994.11.21. 쟁점전체토지중 ○○남도 ○○시 ○○동 882-28 답 127 을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며, 쟁점양도토지(648)를 ○○남도개발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8.7.2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양도토지의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을 각각 159,840,000원, 5,880,600원으로 하고, 동 토지가 8년 자경농지라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감면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동 토지를 사 업용토지로 인정하여 감액경정한 사실 등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전체토지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위하여 임의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므로 동 계약서상 쟁점전체토지(1,200)의 매매대금(39,930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양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처 분을 경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쟁점전체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양도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원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전체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1989.4.11. 매도인 이△△(실제 매도인 이○○의 아버지)과 매수인 박○○(실제 매수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매대금 39,930천원(계약금 5,000천원, 중도금 20,000천원 1989.4.21. 지급, 잔금 14,930천원 1989.5.11. 지급)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홍○○으로 되어 있으나 중개인의 인감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양도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1989.5.13.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87.8.11. 매매원인)되었고, 2008.5.14. ○○남도개발공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2008.5.8. 협의취득)되었으며,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원을 보면, 2008.5.20.
○○남도개발공사에서 쟁점양도토지를 159,840천원에 청구인으로부터 협의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라며 제출한 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및 매도인 으로 서명날인한 박○○와 이△△은 쟁점전체토지의 실제 매수인 및 매도인이 아님 에도 실제 매수인 및 매도인 청구인과 이○○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인감날인도 없으며, 동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쟁점 양도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14,381천원)을 주장한 점 등으로 볼 때, 동 매매계약서는 실제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나)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실제 매수인인 청구인과 실제 매도인인 이○○의 각각 인감날인 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어 등기소에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동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양도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양도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및 청구인이 동 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계약서가 거래의 실질이 반영된 매매계약서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양도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5,88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