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국내에서 국외의 子에게 분산송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324 선고일 2009.03.25

청구인의 부가 자신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생활비 등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계좌에 분산송금된 쟁점금액을 부의 자금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세관 외환조사과로부터 송○○ 등 4인의 증여세탈루 이첩자료를 송부받아 조사한 결과,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2005.9.26.~2007.5.15. 기간 중 17회에 걸쳐 송금된 225,215,956원(미화 239,435불,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父) 송○○가 배우자, 자녀 및 지인 등 12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외화를 분산송금함으로써 사실상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2.8. 청구인에게 2007.4.4. 증여분 증여세 46,80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박○○ 등 17인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송○○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출금되어 다시 정○○ 등 12인의 명의로 청구인 계좌에 송금되었으나, 동 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미국인 남편 ○○○ 김이 아들의 교육비, 생활비 및 은행차입금 및 청구인과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으로, 부 송○○는 청구인에게 송금할 재산의 여력이 없음에도 부 송○○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특히, 쟁점금액 중에서 청구인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송금된 158,715,956원은 청구인의 국내계좌에서 국외계좌로 단순계좌이체된 것에 불과하고, 부 송○○의 자금이라는 증빙도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관 외환조사과는 청구인의 부 송○○ 등이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계좌에서 원화 입금하여 해외에서 달러로 인출되었다는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입수되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 송○○로부터 딸(청구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 따라 미화 10,000불 이하씩 지인을 동원하여 분산송금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지원하 였다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송○○는 최근 10년간 홍콩, 미국 등 7~8개국을 20여회에 걸쳐 관광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송금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 송○○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내에서 부모, 기타 지인 명의로 미국 거주 청구인(딸)에게 수차례에 걸쳐 송금한 쟁점금액을 부(父)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 외환조사과는 청구인의 부 송○○ 등이 한국○○은행 ○○지점에서 미국에 개설된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여 증여세 포탈혐의가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관리번호 2007-122)자료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분산송금한 자들은 부 송○○, 모 전○○ 및 그 이외의 지인 등 12인인 것으로 확인 하고, 부 송○○는 “청구인이 남편과의 가정 불화로 인해 이혼상태에 있어 생활이 매우 어려워 이혼수속비, 생활비, 자녀학비, 주택마련비 등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분산송금한 이유는 은행에서 1인당 1만불 이상은 송금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신숙자 등 이름으로 송금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분산송금한 쟁점 금액은 수출입과는 무관하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 국세청에 자료를 이첩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관으로부터 수보된 자료에 의거 송○○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쟁점금액이 ○○○ 김이 자금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전혀 없고, 송○○는 과거 미8군 근무경력 및 현재 호화빌라 거주, 잦은 해외여행 등 주거상황 및 생활수준을 감안하면 송○○가 해외거주 자녀들의 생활비, 주택마련비, 자녀학비 등 금전적 필요자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혼상태에 있는 남편이 아들의 교육비, 생활비 및 은행차입금 청산과 이혼위자료조로 청구인의 부 송○○와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미국계좌에 쟁점금액을 송금하였음을 별첨 [표 1] 및 [표 2]와 같이 주장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흐름을 보면 ① 남편 ○○○ 김이 박○○ 등 17인에게 분산송금(송금사실 및 송금액은 확인되지 않음)한 단계, ② 박○○ 등 17인이 송○○ 및 송△△(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 230,707천원을 전자이체한 단계, ③ 송○○ 및 송△△가 ○○은행 ○○지점계좌에서 225,614천원을 출금한 단계, ④ 송○○ 및 송△△ 계좌에서 출금된 225,615천원이 정○○ 등 12인에게 현금으로 전달되어 12인의 계좌에 입금한 단계, ⑤ 정○○ 등 12인이 225,215천원(쟁점금액)을 송△△의 미국계좌에 분산송금한 단계 등 총 5단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다.

(4) 그러나, 위 5단계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단계는 계좌로 입출금된 ②, ③, ⑤ 단계에 한하고, ①단계 자금의 원천이 누구인지, 어떤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④ 단계 송○○ 및 송△△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정○○ 등 12인에게 현금으로 실제 전달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부 송○○는 ○○세관 외화조사과의 조사당시 자신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생활비 등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남편 ○○○ 김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 송○○는 소유 부동산수(주택 등 2건), 해외출입국횟수(41회), 소유차량 종류(체어맨) 등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을 송금할 정도의 재산은 보유하고 있음이 처분청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계좌에 분산송금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부 송○○의 자금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