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320 선고일 2009.11.30

고철업자의 말만 믿고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등 실제 존재하는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0. ○○광역시 ○구 ○○동 1203-47 ○○아파트 ○동 ○○호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7.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광역시 ×구 ××동 1244-5 소재 유한회사 ○○철강(이하 “○○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억3,014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철강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매출자가 ○○남도 ○○시 ○○동 668-9 소재 ○○자원 염○○(이하 “염○○”이라 한다)임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7.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4,031,110원 및 2004년 제2기 63,909,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철매매 마진이나 거래대금지급 등에서 ○○철강과의 거래분이 타 거래업체와 거래에 비해 유리한 반대급부가 없었으며, 염○○은 ○○철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국세청 조사 때와는 달리 진술을 변경하였고, ○○철강과의 거래과정에서 재화의 현존여부, 소유권 및 거래당사자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명의의 통장이 확인되는 등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청 조사시 염○○은 ○○철강 등 3개 법인은 “내가 매출을 줄이기 위해 쓰는 법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주식회사 용○(이하 “용○”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참고인 진술시는 이를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실질적인 영업을 담당했던 부(夫) 허○○(용○의 대표이사)은 염○○을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용○ 또한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중 염○○으로부터 109억592만원 상당의 고철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의 거래 형태상 실제 재화의 이동은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이루어지므로 모든 영업활동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철강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역시 ×구 ××동임에도 염○○의 전화번호(055-324-**)와 팩스번호(055-324-**)를 이용하는 등 거래초기 ○○철강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예금통장만으로 ○○철강의 실질 대표자임을 표방한 염○○의 말만 믿고 실질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확인을 못한 점 등은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철강 등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염○○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표>와 같이 ○○철강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사업장 합 계 2004.1기 2004.2기 실거래처 (유)○○철강 이○○ 408-81-××××× ××광역시 ×구 ××동 1244-5 430,142 24,600 405,542

○○자원 (염○○) 608-06- ××××× (가) 조사청의 ××철강 외 2개 법인 및 ○○자원 염○○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자료상 실행위자 정○○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친인척 및 지인의 명의를 빌려 유한회사 ○○철강(대표: 한○○), 유한회사 ××철강(대표: 정○○) 및 유한회사 일진△△(대표: 김○○, 이하 “3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3개 법인의 사업장등록증, 법인 인감 및 예금통장과 도장을 갖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260매 454억2,800만원 상당을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702매 252억8,400만원 상당을 수취하였으며, 염○○은 3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나, 염○○ 본인이 운영하는 ○○자원의 매출사실을 숨겨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3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철강 외 23개 업체에 고철 346억3,400만원 상당을 무자료로 매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였고, 자료상실행위자 정○○, 3개 법인 및 그 대표자 정○○, 이○○, 한○○ 및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정○○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수취한 자료상 실해위자 염○○도 3개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료 고철매출(346억3,400만원)로 경제적 이득(소득세 10억1,100만원, 부가세 54억 9,700만원)을 얻었으므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의 ○○자원 염○○에 대한 전말서 및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염○○으로부터 고철을 실제 매입한 후 ○○철강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12회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철강 명의로 입금된 대금은 다시 출금되어 염○○과 그의 처 이○○의 은행계좌로 송금되거나 정○○을 통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염○○은 확인서(2007.10.1. 및 2007.11.13.) 및 전말서(2007.11.13.)에서 염○○의 실거래처들은 염○○과 고철 거래시 염○○의 핸드폰(010-3882-**), ○○자원 전화번호(055-324-) 및 팩스번호(055-324-**)를 이용하였으며, 거래처에서 3개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염○○이 “내가 매출을 줄이기 위해 쓰는 법인이다”라고 하면, 매출⋅매입처에서 이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및 수취는 3개 법인 명의로 발행⋅수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의 염○○에 대한 참고인 진술(2008.5.23.)을 보면, 염○○은 조사청에서 작성한 전말서 내용에 대하여『국세청에서 ○○철강을 실체 없는 법인으로 유도하고, 최대한 협조해 주면 거래상대방과 본인을 최대한 배려해주겠다고 하여 본인 및 상대방의 보호차원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기재되어 있어 당초 조사청에서 한 확인서 및 진술서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8.5.)를 보면, ○○철강이 ××광역시에 소재한 원거리업체임에도 ○○에서 고철업을 영위하는 염○○의 말만 믿고 ○○철강의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등 실제 존재하는 법인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서(2008.2.21.) 등에서 청구인은 1999년부터 알고 지내던 염○○이 최초 거래시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영업지역 안배 상 여러 개 업체로 나누어 각 지역마다 따라 사업자등록 하였기에 제가 지시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통장사본에 따라 입금하여 주세요” 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거래하였으며, ○○철강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보내오면서 “○○철강은 본인이 운영하는 계열사”라 하여, 이를 믿고 ○○철강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철강과 염○○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및 체납유무조회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 ○○철강은 2005.12.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체납액은 5건, 9,189만원이 발생되어 전액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실물거래처라는 ○○자원 염○○은 ○○세무서장에 의해 2007.11.30. 직권폐업처리되었으며, 체납액 15건 82억4,309만원이 발생되어 전액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철강이 ××광역시에 소재한 원거리업체임에도 단기간(3개월, 2004년 6월부터 8월) 동안에 4억3,014만원 상당의 고액거래를 하고 고철 실물은 염××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에서 고철업을 영위하는 염○○의 말만 믿고 ○○철강의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등 실제 존재하는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철실물을 염○○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도 ○○철강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12회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철강 명의로 입금된 대금은 다시 출금되어 염○○과 그의 처 이○○의 은행계좌로 송금되거나 정○○을 통하여 현금으로 수령한 점,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 ○○철강은 2005.12.30. 폐업하고, 체납액(5건 9,189만원)이 발생되어 전액 결손처리되었고, 청구인의 실물거래처라는 염○○은 2007.11.30.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체납액(15건 82억4,309만원)이 발생되어 전액 결손처리된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 내지 고철 유통과정문란 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