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업자의 말만 믿고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등 실제 존재하는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고철업자의 말만 믿고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등 실제 존재하는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은 ○○철강 등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염○○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표>와 같이 ○○철강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사업장 합 계 2004.1기 2004.2기 실거래처 (유)○○철강 이○○ 408-81-××××× ××광역시 ×구 ××동 1244-5 430,142 24,600 405,542
○○자원 (염○○) 608-06- ××××× (가) 조사청의 ××철강 외 2개 법인 및 ○○자원 염○○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자료상 실행위자 정○○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친인척 및 지인의 명의를 빌려 유한회사 ○○철강(대표: 한○○), 유한회사 ××철강(대표: 정○○) 및 유한회사 일진△△(대표: 김○○, 이하 “3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3개 법인의 사업장등록증, 법인 인감 및 예금통장과 도장을 갖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260매 454억2,800만원 상당을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702매 252억8,400만원 상당을 수취하였으며, 염○○은 3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나, 염○○ 본인이 운영하는 ○○자원의 매출사실을 숨겨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3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철강 외 23개 업체에 고철 346억3,400만원 상당을 무자료로 매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였고, 자료상실행위자 정○○, 3개 법인 및 그 대표자 정○○, 이○○, 한○○ 및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정○○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수취한 자료상 실해위자 염○○도 3개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료 고철매출(346억3,400만원)로 경제적 이득(소득세 10억1,100만원, 부가세 54억 9,700만원)을 얻었으므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의 ○○자원 염○○에 대한 전말서 및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염○○으로부터 고철을 실제 매입한 후 ○○철강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12회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철강 명의로 입금된 대금은 다시 출금되어 염○○과 그의 처 이○○의 은행계좌로 송금되거나 정○○을 통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염○○은 확인서(2007.10.1. 및 2007.11.13.) 및 전말서(2007.11.13.)에서 염○○의 실거래처들은 염○○과 고철 거래시 염○○의 핸드폰(010-3882-**), ○○자원 전화번호(055-324-) 및 팩스번호(055-324-**)를 이용하였으며, 거래처에서 3개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염○○이 “내가 매출을 줄이기 위해 쓰는 법인이다”라고 하면, 매출⋅매입처에서 이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및 수취는 3개 법인 명의로 발행⋅수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의 염○○에 대한 참고인 진술(2008.5.23.)을 보면, 염○○은 조사청에서 작성한 전말서 내용에 대하여『국세청에서 ○○철강을 실체 없는 법인으로 유도하고, 최대한 협조해 주면 거래상대방과 본인을 최대한 배려해주겠다고 하여 본인 및 상대방의 보호차원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기재되어 있어 당초 조사청에서 한 확인서 및 진술서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8.5.)를 보면, ○○철강이 ××광역시에 소재한 원거리업체임에도 ○○에서 고철업을 영위하는 염○○의 말만 믿고 ○○철강의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등 실제 존재하는 법인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서(2008.2.21.) 등에서 청구인은 1999년부터 알고 지내던 염○○이 최초 거래시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영업지역 안배 상 여러 개 업체로 나누어 각 지역마다 따라 사업자등록 하였기에 제가 지시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통장사본에 따라 입금하여 주세요” 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거래하였으며, ○○철강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보내오면서 “○○철강은 본인이 운영하는 계열사”라 하여, 이를 믿고 ○○철강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철강과 염○○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및 체납유무조회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 ○○철강은 2005.12.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체납액은 5건, 9,189만원이 발생되어 전액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실물거래처라는 ○○자원 염○○은 ○○세무서장에 의해 2007.11.30. 직권폐업처리되었으며, 체납액 15건 82억4,309만원이 발생되어 전액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철강이 ××광역시에 소재한 원거리업체임에도 단기간(3개월, 2004년 6월부터 8월) 동안에 4억3,014만원 상당의 고액거래를 하고 고철 실물은 염××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에서 고철업을 영위하는 염○○의 말만 믿고 ○○철강의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등 실제 존재하는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철실물을 염○○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도 ○○철강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12회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철강 명의로 입금된 대금은 다시 출금되어 염○○과 그의 처 이○○의 은행계좌로 송금되거나 정○○을 통하여 현금으로 수령한 점,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 ○○철강은 2005.12.30. 폐업하고, 체납액(5건 9,189만원)이 발생되어 전액 결손처리되었고, 청구인의 실물거래처라는 염○○은 2007.11.30.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체납액(15건 82억4,309만원)이 발생되어 전액 결손처리된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 내지 고철 유통과정문란 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