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토지가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하였으나, 인근 사업체에게 야적장등을 목적으로 임대해준 사실이 있고, 양도당시 농지로 보이기 위하여 일부 복토하여 농지로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 당시 토지가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하였으나, 인근 사업체에게 야적장등을 목적으로 임대해준 사실이 있고, 양도당시 농지로 보이기 위하여 일부 복토하여 농지로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29 부칙, 2005.12.31 부칙>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31>】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농지상태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토지 사진과 양수자의 농지취득자격신청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이며,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17년8월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취득시(1990.07.13)부터 2005년.11.25.까지는 자경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증빙을 보면, 양수자인 이○○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5.11.25.부터 청구인과 임대차게약(보증금 4,000천원, 월임대료 350천원)을 체결하여 사업체인 “지○○틸”의 철판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농협게좌(○○○-○○○○○○-○○-○○○)로 확인되고, 처분청 직원이 2008.09.10 쟁점토지 양수자인 이○○의 직원 이○○과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상호:지○○틸)은 철판야적장이 부족하여 2005.11.25 청구인과 2년간 쟁점토지를 임차하기로 계약(보증금4,000천원, 월세 350천원)하였고, 당시 쟁점토지가 50센치 정도 높아 쟁점토지 전체를 깍아 평지로 만들어 철판야적장 및 주차장 등으로사용하였으며, 임차기간이 2007년11월 종료되었으나, 재계약하지 아니하고 2008년3월까지 임차료를 지불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2005년11월경 이후는 인근의 공장이 쟁점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하우스를 설치하여 조생종 호박 등을 경작 하였음)은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의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의현황사진(사진촬영일 2008.04.07)을 보면, 쟁점토지에 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소형 비닐하우스(7개 줄)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의 토지(황색)와 주변의 토지(갈색)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양수자인 이○○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농지취득증명원으로 발급받기 위해 쟁점토지의 일부분을 복토한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11.25. 이후부터 양도일(2008.03.31) 까지 양수자인 이○○에게 철판야적장이나 주차장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증비 및 이○○의 직원인 이○○의 진술내용으로 확인 되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사진(2008.04.07.촬영)은 양수자 이○○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쟁점토지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증명원 발급이 필요함)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일부분에 복토한 후, 간단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외관상 농지로 보이도록 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