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의 결과이며, 전속계약 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조건으로 받은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 장부의 중요 부분이 허위 및 미비로 추계과세함이 타당함
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의 결과이며, 전속계약 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조건으로 받은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 장부의 중요 부분이 허위 및 미비로 추계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1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귀속 27,225,000원, 2005년귀속 122,223,630원, 2006년귀속 111,304,000원, 2007년귀속 100,639,000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2004년 당시의소득세법규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와 관련 예규에 의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법률이 해석됨에 따라 2004년 이후 연예인과 직업선수의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분류시 혼선을 초래하여 2007년도에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게 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는 종전 유권해석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해석 전의 청구인의 쟁점전속계약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1)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2004년∼2007년 경정기간 중 39.6%∼48.3%에 이르고, 경정소득율이 57.9%∼69.1%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23.8%∼25.7%)의 2배를 초과하므로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로 경정되어야 한다.
(1) 전속계약금의 소득분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8호(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속계약금이라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수익목적 여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하여야 함에 있어서도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 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2001.6.15. 선고 2000두5210)하고, 프로야구 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서면상담1팀-369, 2004.3.11)이 있었고, 2007.12.31. 법률 제8825호 개정된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해 직업운동선수 등이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명시한 것은 세법의 해석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법 취지를 명백하게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결정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비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결정소득율 등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국심 2004중784, 2004.7.21.)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프로야구선수로서 받은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업소득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31. 개정) 제29조【기타소득】(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2008. 2. 22.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②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쟁접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3.11.24. 주식회사 기아타이거즈와 체결한 입단계약서(쟁점전속계약금 지급일자 2004.1.14.)와 야구선수계약서, 확인서(주식회사 기아타이거즈 2008.7.10. 확인)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아타이거즈 구단을 위해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할 것을 계약하고, 입단보너스로 쟁점전속계약금 11억원 및 연봉 4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동 쟁점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05.5.31.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년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결정하라는 지적에 따라 쟁점전속계약금을 2004년∼2007년 전속계약기간을 안분하여 2008.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귀속 27,225,000원, 2005년귀속 122,223,630원, 2006년귀속 111,304,000원, 2007년귀속 100,639,0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음이 2004년∼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다)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제2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동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해 운동관련 서비스업을 기타소득 하며, 2008. 2. 22. 제20618호로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는 개정규정은 청구인과 같은 프로운동선수가 전속계약을 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법 취지를 명백하게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받은 쟁점전속계약금은 프로야구선수인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이며, 전속계약 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조건을 받은 대가로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0두5210, 2004.6.15. 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결정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은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비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연도별 신고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경정 후와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연도별 신고 및 경정 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단위: 천원) 귀속 연도 수입 금액 신고 전 속 계약금 경정후 수 입 금 액 수입금액 누 락 율 (허위기장율) 필요 경비 경비율 소득 금액 소득율 2002 386,452 − 386,452 − 284,653 73.6 101,799 26.4 2003 434,404 − 434,407 − 313,578 72.2 120,829 27.8 2004 418,577 275,000 693,577 39.6 292,990 42.1 400,587 57.9 2005 410,135 275,000 685,135 40.1 249,680 36.3 435,455 63.7 2006 376,820 275,000 651,820 42.2 233,034 35.7 418,786 64.3 2007 293,868 275,000 568,868 48.3 176,836 30.9 392,032 69.1 <주> 수입금액누락비율(허위기장율) = 전속계약금(누락액) ÷ 경정후 수입금액 경비율 = 필요경비 ÷ 경정후 수입금액 소득율 = 소득금액 ÷ 경정후 수입금액 (다)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9.3.18.)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당초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활동을 돕는 에이전트 등에게 지급되는 비용등이 필요경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야구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실직 중인 상태에서 고액의 고지서를 받게 되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정과세기간 중 수입금액누락비율(허위기장율)이 39.6%∼48.3%에 이르고, (필요)경비율은 72.2%∼73.6%에서 30.9%∼42.1%로 낮아지고, 결정소득율은 26.4%∼27.8%에서 57.9%∼69.1%로 약 2배 이상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이 쟁점전속계약금에 대응하는 에이전트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2004년∼2007년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4717, 2008.2.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