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1개의 감정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243 선고일 2009.06.04

이 건 감정가액은 이 건 양도소득세와 상관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 법원이 감정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있고, 취득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26. 취득한 ○○남도 ○○시 ○○면 ○○리 648소재 답 3,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5.17.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 출(549,346,535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청구인의 가액반환 범위를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이 2004.6.10.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감정한 가액(206,320,000)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추계경정하여 2008.6.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71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추가로 관련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6,96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 시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2003.5.26.)로부터 지난 후(2004.6.1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2004.6.10)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추계경정한 이 건 처분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추계경정시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2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제3항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록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감정한 1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추계경정하였으나, 위 감정가액은 청구인을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시 쟁점토지의 제반 사항과 조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신빙성 있는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1개의 감정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상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괄호안생략)

③ 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이쓴ㄴ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호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5.26 이○○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가단111110호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지방법원이 쟁점토지 등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2004.6.10 ○○감정법인으로부터 아래 <표 1>과 같은 감정결과를 회신받은 사실, 청구인은 이○○과 청구인 사이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행위가 이○○에 대한 조세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위 감정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청구인이 이○○의 책임재산으로 반환할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인낙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위 사건에 대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된 사실, 처분청은 위 인낙조서에 기재된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인낙조서, 감정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구분 소재지 지목 용도 이용상황 공시지가 대상토자 쟁점토지 답 미지정 답 53,200원/㎡ 비교표준지

○○면 ○○리 662 답 미지정 답 48,000원/㎡ 지가변동율 표준지공시지가/지가변동율/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 가격결정 48,000원×1,0137×1×1×1.1 적용단가 53,000원/㎡ <표 2> (단위:원) 신고 경정 양도가액 1,430,000,000 1,430,000,000 취득가액 549,346,535 (환산가액) 206,320,000 (감정가액) 과세표준 785,346,480 1,204,992,000 세율 36% 60%(비사업용토지) 결정세액 244,120,540 695,870,690 (3)쟁점토지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기준년월일 개별공시지가(㎡당) 2007.1.1. 101,000원 2006.1.1. 98,800원 2005.1.1 82,300원 2004.1.1 53,200원 2003.1.1 42,100원 2002.1.1 38,800원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은 양도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시가를 추계하여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마찬가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건 감정가액은 이 건 양도소득세와 상관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 법원이 감정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쟁점토지의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당시보다 약 1년 후에 감정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