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볼 때 상식에 맞지 않은 점,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회의록 외에 다른 거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영업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볼 때 상식에 맞지 않은 점,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회의록 외에 다른 거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2005사업년도에 비상근 임원인 이사 남○○(대주주)와 감사 조○○(이사와 감사를 이하 “비상근임원”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급여 290,2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금계상하였다. (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290,200,000 108,000,000 112,000,000 70,200,000 이사 남○○ 134,200,000 54,000,000 54,400,000 25,800,000 감사 조○○ 156,000,000 54,000,000 57,600,000 44,400,000 처분청은 2008.11.06.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손금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년도 49,592,530원, 2004사업년도 50,860,530원, 2005사업년도 12,699,2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08.29. 설립되어 일본국 소재 데○○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용 수압전사필름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이사 남○○의 남편이 대표이사임)에 전량 납품하다가 2005년 9월 수입판매권을 납품처인 (주)○○에 넘기고 2006년 11월 본점을 ○○광역시 ○○구 ○○동 981-1 ○○빌딩 5층에서 ○○특별자치도 ○○시 ○○읍 ○○리 542-2번지로 이전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7년 7월 이후 휴업상태에 빠진 후 2008.01.18. 해산등기한 업체인데, 주주분포를 보면, 당초 설립시에는 이사 남○○와 그의 자녀 80%, 대표이사 신○○의 자녀 20%로 구성되어 있다가, 2005.07.19. 이사 남○○는 자신과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 80%를 모두 대표이사 신○○ 등에게 양도하여, 감사 조○○ 40%, 대표이사 신○○ 30%, 신○○의 자녀 20%, 경리 및 영업업무 수행자 장○○ 10%로 변경되었다.
(2) 비상근임원(남○○, 조○○)들이 상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이견이 없으며, 이사 남○○는 ○○도 ○○에 거주하면서 ○○여자대학교로부터 근로소득(2003년 7,716,000원, 2004년 7,391,000원, 2005년 8,902,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2005년 6월 퇴임시까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상품을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에 납품하는 영업업무를 전화 등읋 이용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거증 서류로 이사회 회의록(2002.08.29.창립총회시, 2002.08.29.대표이사 선임 및 본점설치장소 결정, 2002.12.21. 사규정식제정, 2004.01.15.결산보고, 2005.01.28.결산보고)사본을 제시하는 바, 동 이사회의록에는 위 비상근임원들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감사 조○○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의 동거인으로 설립시부터 계속 비상근 감사로 선임되어, 회계업무에 관한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거증 서류로 청구법인의 상기 이사회 회의록 사본과 조○○의 도장이 날인된 매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2007.07.04.까지 근무하면서 경리 및 영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는 장○○은 처분청의 우편조사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한번도 소집된 바 없으며, 단지 서류상으로만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사 남○○와 감사 조○○이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비상근임원들이 청구법인에 출근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4) 쟁점급여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소득금액, 비상근임원급여 지급내역 (백만원) 사업년도 수입금액 신고소득금액 비상근임원급여 2003 4,295 643 108 2004 4,886 542 112 2005 2,335 -4 70 (나) 인별 급여 명세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이사 남○○(05.6.퇴사) 54 54 25 감사 조○○(계속근무) 54 57 44 여직원 김○○(04.4.퇴사) 56 14
• 여직원 장○○(계속근무) 41 50 60
(5)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전사필름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이사 남○○의 남편이 대표이사인 (주)○○에 전량 납품하는 업체이므로 이사 남○○는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로 볼 때 수입상품의 매출에 관한 영업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의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도 ○○시 ○○구에 거주하면서 ○○광역시 ○○구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볼 때 상식에 맞지 않은 점,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회의록 외에 다른 거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사 남○○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 조○○은 대표이사 신○○의 동거인으로서 청구법인의 회계 관련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 외에 다른 거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두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가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사 남○○와 감사 조○○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도 그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한 손금부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