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부0218 선고일 2009-03-05 조세심판원

[요지]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31. (O)OOOOOO와 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235,000,000원(이하 “쟁점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5.5.23.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8.11.1. 쟁점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OOO의 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0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전속계약금을 수령할 당시의 소득세법에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적법하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도 2007.12.31.개정된 소득세법을 소급적용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과, 담당세무공무원이 기타소득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었는데도 4년이 경과한 뒤에 무납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전속계약금이 발생하기 전인 2001년에 선고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었기에 쟁점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연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프로야구선수인 청구인이 받은 쟁점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당부 나.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전속계약금(1994. 12. 22. 개정) (2)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7조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2008. 2. 22. 제목개정)

②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3)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4)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7.31. (O)OOOOOO와 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에 2회에 걸쳐 입단보너스로 받은 쟁점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OOO의 OOOOOOO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와 자료처리검토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들이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OOOOOOOOOOO, 2001.4.24.외)를 반영하여 2007.12.31. 소득세법 개정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서 삭제하고, 2008.2.22.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3)청구인은 쟁점전속계약금 수령 당시,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 기타소득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적법하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전속계약금을 지급받기 이전부터 “프로골퍼가 여러 회사와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전속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OOO OO(OOOOOOOOOOOOO, 2001.5.16.)와 “전속계약금 일지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OOOOOOOOOOO, 2001.6.15. 등)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2008.2.22.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전속계약금은 어느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쟁점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