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로 통보된 금액을 무자료금액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자료매입금액과 차이가 있어 재조사 결정함
과세자료로 통보된 금액을 무자료금액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자료매입금액과 차이가 있어 재조사 결정함
○○ 세무서장이 2008.10.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3,832,030원, 2004년 2기 4,358,960원, 2005년 제1기 3,606,820원 및 2005년 제2기 1,624,0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 식품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청구인은 칼국수, 감자수제비 등을 구입하여 재래시장, 소규모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체인 “먹보식품”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세무서장은 국수류를 제조하는
○○ 식품(대표 손
○ 원,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업체가 2004년 제1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97,18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칼국수, 감자수제비 등의 물품을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한편,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8.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3,832,030원, 2004년 제2기 4,358,960원, 2005년 제1기 3,606,820원, 2005년 제2기 1,624,040원, 합계 13,421,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광역시
○○ 구
○○ 동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2-3개월에 한 번씩 칼국수, 감자수제비 등을 공급해주면 안전한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택배기사에게 물품대금을 전달해 줄 수는 없었음)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송금 방식을 선택하였는 바, 이러한 거래사실은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 은행
○○ 동지점의 예금계좌(저축예금,
○○○
• ○○ -***)의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청구인이 값싸고 질좋은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청구외업체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은 있지만, 실지로 구입한 금액이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업체가 행복도시 편입에 따른 보상액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실제 매출액보다도 과다하게 진술한 무자료매출액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매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에는 청구외업체가 청구인에게 칼국수, 감자수제비 등의 물품을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무자료매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칼국수, 감자수제비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사실을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무자료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한편, 무자료매입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당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업체로부터의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동 증빙에는 청구외업체의 대표자 손
○ 원에게 2004.1.12.부터 2005.2.15.까지 총 21,511,750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우리 심판원에서는 2009.5.27.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 도
○○ 시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명세표(34매)중 일부(8매)에 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수기메모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거래명세표 7매(수기분이 아닌 인쇄출력분, 공급가액 21,511,000원)를 제출하였다.
(4) 우리 심판부에서 청구인에게 현지확인시 답변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이유를 전화로 묻자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답변하였고, 기타 진술하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가) 청구인은 20세부터 식재료 납품회사의 배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을 배웠고, 함께 근무하던 배우자와 결혼하여 동일한 사업체를 전임 사장으로부터 권리금 3,000만원을 주고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규모는 아주 영세하여 종업원은 청구인, 배우자, 배달직원(1인)이 전부이며 인건비를 아껴서 근근히 꾸려가고 있다. (나) 청구외업체는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품질이 좋고 워낙 싸게 공금을 해주어 계속 거래를 하였고, 물품대금은 안전하게 결제를 해주기 위해 전액 온라인송금하였는데 그 이유는 운송기사에게 현금을 지급시 혹시라도 배달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며, 대금결제사실은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5)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 개업한이래 청구인, 배우자, 배당사원(1인)등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연간 수입금액 규모는 2000년 무실적, 2001년 2억원, 2002년 3억원, 2003년 4억원, 2004년 5.5억원, 2005년 67.7억원 등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관중인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는 금액과 과세자료에 기재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점, 청구외업체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온라인송금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영업규모가 비교적 영세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세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단정하기 보다는 청구인이 보관중인 장부와 증빙,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청구외업체로부터 실지로 구입한 무자료매입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