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수할 당시 주요한 채무인 임차인 부동산과 금융기관 채무를 승계한 이상 일부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양수할 당시 주요한 채무인 임차인 부동산과 금융기관 채무를 승계한 이상 일부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8.5.6. ○○산업 박○○으로부터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도 ○○시 ○○면 ○○리 633 공장부지 1,544㎡와 단층공장 740.18㎡(공장용지 및 공장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양도받고 2008.5.15. 건물가액에 상당한 230,0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당시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6. 청구인에게 2008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65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치세법 제6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및 조세의 물납의】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08.4.30.
○○ 산업 박
○○ 과 아래의 표와 같이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박
○○ 이 채권자인 이
○○ 명의 근저당권을 잔금지급일전에 말소하고, 청구인이
○○ 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0,000,000원)과 임차인인 김
○○ 명의 전세권(채권최고액 100,000,000원)에 대한 채무의 합계인 300,000,000원을 승계(인수)하면서 나머지인 185,000,000원만 지급하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490,000,000원 중 공장용지대금을 260,000,000원으로 하고 건물대금은 230,000,000원으로 하지만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등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단위: 천원)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내용 채무 비고 2008.4.30. 5,000 계약금(현금)
• 200,000
○○은행 채무 승계 2008.8.18 말소등기
• 100,000 김○○ 보증금 승계 " 2008.5.6. 250,000 (채권최고) 이○○ 근저당권 미승계 2008.5.6 말소등기 " 190,000 잔금, 부가가치세 일부(현금) 2008.5.17. 18,000 부가가치세 잔액(현금) 합계 513,000 부가가치세 23,000 포함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당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반면 양도자 박
○○ 은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양수자인 청구인이 2008.5.6.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며 이
○○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합계 300,000,000원을 승계하며,
○○ 은행 명의 근저당권과 김
○○ 명의 전세권은 2008.8.18. 말소등기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4) 양도자 박
○○ 은 2002.6.25. 쟁점부동산에서
○○ 산업을 설립한 뒤 농기구부품 제조업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다 2007년 9월 이후 제조업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박
○○ 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김
○○ 에게 아래와 같이 당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며, 청구인은 김
○○ 과 2008.5.16.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을 100,000,000원에서 70,000,000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월세는 1,500,000원에서 1,800,000원으로 인상하고,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당시 인상한 월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국세통합전상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보여준다. (단위: 천원) 임 차 인 변동시점 보증금 월세 비고 상 호 대표자 2007.5.30. 100,000 1,500 전세권 설정
○○기전 김○○ 2008.5.16. 70,000 1,800 2008.8.18. 말소
(5) 법인인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이 기계부품의 제조및 판매업, 중장비부품 제조및 판매업, 농기구부품 제조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등이고, 사업자등록상 업태와 종목은 제조업과 농업용기계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에 등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8.5.6.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뒤에 3월이 경과한 2008.8.18. 전세권을 말소하여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며 임차인 보증금과 금융기관 채무를 승계한 사실 및 전세권을 말소하기까지 임차인에게 임대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이상, 임대차계약의 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하다.
(7) 한편, 청구인이 2008.5.6.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이
○○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나 2007.6.4. 그 근저당권이 양도자 박
○○ 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의 권리ㆍ의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데(조심 2008광10418, 2008.6.26. 같은 취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주요 자산인 쟁점부동산과 주요한 채무인 임차인 보증금과 금융기관 채무를 승계한 이상 일부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된다 하겠다.
(8) 그렇다면,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자산인 쟁점부동산과 당해 부동산에 설정한 채무(일부 제외)를 승계한 이 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양수자인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