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기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205 선고일 2009.05.11

토지는 주기장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주기장으로 신고나 등록을 할 수 없어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 건설기계 이외의 물품보관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면적을 재조사 할 것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89,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건설기계 이외의 물품보관장소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고, 이에 따라 건설기계 이외의 물품보관장소로 확인된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 내지는 적치장으로 보아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7.26. 취득한 ○○광역시 ○○구 ○○동 858번지 전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의 주기장(건설기계의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8.1.29. 국방부에 양도(협의 수용)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3.31. 양도소득세 53,827,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주기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1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89,78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주기장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 소재지가 개발제한구역안에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나 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기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주기장 등으로 사용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공기압축기 21대의 설치장소로 사용한 면적 344.16㎡와 부품창고 등으로 사용한 면적 185.4㎡ 합계 529.56㎡(이하 “A토지”라 한다)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주기장 등록이 필요없이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기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확인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밖에 없고,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등의 신고기준에 맞추어 신고를 하고 주기장으로 사용한 토지 중 그 시설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A토지 또한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기장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A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전체 또는 쟁점토지 중 A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3)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이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의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별도합산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3.28. ○○광역시 ○○구 ○○동 660-16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6.6.1.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등록번호 제2601-411호)을 한 사업자로 동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에는 주기장이 ○○광역시 ○○군 ○○읍 ○○리 1044-120번지외 6필지 337㎡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2.7.26. 취득한 쟁점토지를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2002.7.5.), 성토계약서 사본(2002.7.22.), 청구인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약식명령서 사본(2003.6.9.), 농지법이행강제금 영수증 사본 10매(2005.12월 수시분∼2007.3월 수시분), 쟁점토지 소재지에 청구된 전기요금영수증 사본 6매(2007.7월∼2007.12월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토지를 주기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인우증명서, 건설기계 명세서(82대) 및 등록증 사본, 화물자동차 명세서(20대) 및 등록증 사본,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리스트(21대) 및 사진, 쟁점토지의 사진, 쟁점토지를 양도일 이후에도 주기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으로 신고나 등록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이지만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주기장으로 신고나 등록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먼저, 쟁점토지 전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에 의한 제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즉,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3호 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부1630, 2008.9.26. 참조). 따라서, 쟁점토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토지 중 A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2,975㎡) 중 A토지(529.56㎡)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주기장 등록이 필요없이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는 건설기계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공기압축기의 경우에는 “공기 출토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일 것” 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기압축기중 21대는 이동식이 아니므로(타이어가 없음)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없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등록한 건설기계는 건설중기 82대, 중기화물차량 20대, 공기압축기 11대 합계 113대이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14>의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위해서는 ① 건설기계(5대 이상)와 ② 사무실(수입액의 관리와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및 ③ 주기장을 확보하여야 하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24㎡×(타워크레인 이외의 건설기계대수) 0.815 +80㎡(타워크레인대수) 0.815 "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사무실은 ○○광역시 ○○구 ○○동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사업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24㎡×113 0.815 ×1.5배 = 약 1,696㎡ 정도로 계산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주기장 등록없이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적용).

  • 가) 공기압축기 보관장소: 24㎡×21 0.815 ×1.2배 = 344.16㎡
  • 나) 부품창고(비닐하우스): 115.5㎡(약 35평)×1.2배 = 138.6㎡
  • 다) 창고형 컨테이너: [21㎡(3×7)+18㎡(3×6)]×1.2배 = 46.8㎡
  • 라) 합계: 529.56㎡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한 제4호 다목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A토지는 청구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주기장으로 신고나 등록을 할 수 없어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건설기계 이외의 물품보관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하치장 내지는 적치장으로 보아 그 최대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국심 2007서5210, 2008.5.1. 참조). 다만, 청구인은 A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미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답변서 어디에도 이를 사실로 인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4)항 (가)목 3)호의 A토지면적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