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178 선고일 2009.10.01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현금입금지역 이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 하는 등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자료 부족하여 실물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27-1을 사업장으로 하여 “○○에너지”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에너지(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20,809,363원)와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9,776,000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주)와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30,585,36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7.1. 및 2008.8.8.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42,940원[××에너지(주)분] 및 1,673,550원[△△(주)분]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소재 사업장에서 경유 등을 판매하면서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유류의 구입이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실물 유류를 구입하면서 매입대금을 모두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였고 유류 운반차량을 통하여 직접 유류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영세한 사업자로서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단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 중 ××에너지(주)는 ○○세무서장이 2008.1.21.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거래 내역상 매입대금 지급현황을 보면 ××은에너지(주)는 청구인이 입금한 매입대금에 대하여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한 일자에 입금과 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에너지(주)는 정상적인 매입과 매출을 하지 아니하여 실제 매출처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고,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는 유류거래상황 보고자료상에도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는 가공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

(2) 쟁점거래처 중 △△(주)는 △△세무서장이 2008.4.15.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실제 대표자인 강○○가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는 알지 못하는 은행계좌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매출관련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 있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유류공급자이지만 청구인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중 기분좋은에너지(주)와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상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지엠월드(주)와 관련한 거래명세표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리터, 원) 거래처명 발행일시 거래일시 거래품목 수량 공급가액 ××에너지(주) 2007.4.30. 2007.4.26. 경유 8,500 8,609,363 2007.5.31. 2007.5.21. 경유 8,900 9,017,000 2007.6.30 2007.6.25. 경유 3,100 3,183,000 합계 20,500 20,809,363

(2) ××에너지(주)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출하전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리터) 출하일자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승인수량 인수자 2007.4.26. 청구인 ××저유소 부산 ×× 8,500 장×× 2007.5.21. 8,900 장××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유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입금일시 취급점 계좌번호 수금인 송금금액 2007.7.10. 웅상농협 815131-55- ××에너지(주) 8,300,000 2007.7.20. 웅상농협평산지점 7,900,000 2007.7.25. 진영농협 3,500,000 2007.7.25. 농협 진영지점 3,400,000 소 계 23,100,000 2007.4.11. 농협 망미동지점 929-17- △△(주) 10,753,600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에너지(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617-8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등록일자: 2004.11.16.)을 거래시 수취한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 ××에너지(주) 대표이사인 이××이 2008.5.9.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는 청구인에게 3회(2007.4.26., 2007.5.21., 2007.6.25.)에 걸쳐 22,890,300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4회에 분할하여 23,1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유류대금과의 차액 209,700원은 2007.7.27.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세무서장이 ××에너지(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하여 “2007년 제1기 매출 20,809천원에 대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한 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결제는 전부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에너지(주)의 예금계좌를 검토한 바 ××주유소의 소재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웅상지역, 진영지역에서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직후 동일한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 맞추기식으로 입출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에너지(주)가 2007.6.1. 개설한 농협 옥동지점 예금계좌(815131-55-)상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거래내용 거래지점 2007.7.20. 8,300,000 현금입금(청구인) 웅상농협 2007.7.20. 650,000 현금출금 〃 2007.7.20. 7,500,000 〃 〃 2007.7.20. 200,000 〃 〃 2007.7.20. 7,900,000 현금입금(청구인) 웅상농협 평산지점 2007.7.20. 7,000,000 현금출금 〃 2007.7.20. 700,500 〃 웅상농협 소주지점 2007.7.20. 400,500 〃 〃 2007.7.25. 3,500,000 현금입금(청구인) 진영농협 2007.7.25. 600,000 현금출금 〃 2007.7.25. 2,300,000 〃 〃 2007.7.25. 570,000 〃 농협진영지점 2007.7.25. 3,400,000 현금입금(청구인) 〃 2007.7.25. 700,000 현금출금 〃

(7) 한국석유공사가 2008.6.13. ○○세무서장에게 통보(석유정보센터-767)한 유류거래상황 보고자료에는 ××에너지(주)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 명세상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세무서 조사과의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중 청구인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주)의 매출처 중 건설기계업체들이 농협계좌(929-17-)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주)의 실제 운영자인 강성△△는 알지 못하는 은행계좌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위 농협계좌에 유류 매입대금을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강△△는 (주)○○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는 모두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한 가공거래처로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7년 제1기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중 1매)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내역이 조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지만, ××에너지(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광역시 ○○구 ○○동임에도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및 김해시 진영읍에 소재한 웅상농협 등에서 유류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입금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대금 수수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에너지(주)의 은행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날에 입금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주)의 매입⋅매출거래가 대부분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지급한 유류대금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대금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실, 청구인이 신고한 2007년 제1기 매출액이 56,199,278원인데 ××에너지(주)와의 거래금액이 20,809,363원으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에너지(주)와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10) 또한, △△(주)와의 거래도 실제 운영자로 확인된 강○○가 진술한 전말서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이며,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농협계좌는 알지 못하는 계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전표, 출하전표 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과의 거래도 실물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0월 1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